00:00네,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물리력을 자제한 내란인 점, 그리고 초범과 고령인 점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들었습니다.
00:10내란 2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십시오.
00:17자, 윤 전 대통령, 어쨌든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습니다만, 피고인들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발을 받았습니다.
00:25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0:26일단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부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실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습니다.
00:35사실 사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00:44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즉 주관적 요소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상당히 좁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00:53실제로 이 사건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서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01:01비상계엄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사정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두고두고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1:10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전제 사실을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01:17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지만,
01:24다른 양형 사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지언정,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01:31향후 항소심의 판결 선고 내용도 추이가 주목됩니다.
01:36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였는데, 더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1:42이게 30년 전에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사형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비슷한 법리였음에도, 이렇게 선고 형량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01:52일단은 실패한 계엄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01:56일단은 특검에서는 사실상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최초 무의 시기를 2024년에서 2023년으로,
02:03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기부터 약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이었다라는 취지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02:15그렇지만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02:19특히 특검이 이렇게 무의 시기를 당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던 것이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었는데,
02:26그 수첩의 증건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02:29따라서 이 비상계엄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비상계엄이었다라기보다는,
02:35윤 전 대통령이 일종의 우발적으로 선포하게 된 비상계엄이었다.
02:40따라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왔고, 그만큼 허술했다라는 점을 참작을 해서,
02:46비록 특검에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극한형을 부영을 했지만,
02:51이런 점을 참작해서 무기징역형으로 최종적인 선고 형량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56실패한 계엄이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도 감형의 사유로 어제 들었거든요.
03:03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03:05사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 요소를 삼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03:10그 부분을 재판부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3:13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03:20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03:24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고 가중 요소를 먼저 설치합니다.
03:29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감형 요소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03:34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03:37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서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03:41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였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사정까지 들었습니다.
03:45사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애초에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항도 집행유예를 인정할 만한 감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53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특수성상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형 요소 전면에 내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04:01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지언정,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동시에 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04:09이게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범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04:16그러니까 시도를 한 것만 해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판결을 하면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04:24계획이 허술했다고 봐주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04:27그리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
04:32707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디에서 자제를 시켰다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04:37이거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04:39네, 저는 어제 직위원 판사가 지적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유리한 양형 사회 중에 가장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04:46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04:50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었던 것처럼, 곽정은 전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죠.
04:54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윤 전 대통령으로 된다는 직접 지시를 들었다라고까지,
05:01곽정은 전 사령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05:03동장언던 차장 등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 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는 거죠.
05:10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를 제외한 헌재라든지, 아니면 이진가 부장판사라든지,
05:16또 류경진 판사 등도 결국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
05:22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윤 전 장관 측의 노력이 아니라,
05:25그러한 지시를 하달받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군과 경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05:31이러한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은 것이고,
05:33또 국민들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05:35정말 인명피해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05:40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05:41그러면서 직접적인 어떤 물리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05:45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까지도,
05:50다른 재판부에서는 봤는데,
05:51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정점일 수 있는 수계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05:57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러 노력했다.
06:03사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김윤 전 장관의 진술 외에,
06:07어떤 것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06:10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참부인이라든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06:15라는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06:17이후에 특검에서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06:20항소를 제기했을 때 특검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06:23양형도 아쉽지만 사실 인정 부분은 아쉽다고 했습니다.
06:27사실 인정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6:31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다퉈 볼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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