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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 물론 지시를 하달받고 가담하기는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수 시간 전에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봉쇄를 도와야 된다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시를 들은 후에 경찰도 가담해서 국회를 봉쇄시키고 차단시켰이것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내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경찰이 군의 출입을 도와주기도 했고 선관위의 경찰 투입까지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하자면 결국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지시까지는 안 했고 또 혈액암을 앓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했지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또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초범이고 공직자로 상당 기간 동안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다라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7년을 받았는데 왜 그 아래 있었던 경찰 수뇌부가 12년, 10년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형량이 2심 진행 과정 중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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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도 내란에 관여를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0:03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00:09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0:10네, 그렇습니다.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시를 하달받고 가담하긴 했지만
00:18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수시간 전에 지금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다.
00:26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봉쇄를 도와야 된다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00:32그런 지시를 들은 후에 경찰도 가담해서 국회를 봉쇄시켰고 차단했기 때문에
00:38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의무 종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00:43심지어 지금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00:49위헌 위법한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00:56또 경찰이 군의 출입을 도와주기도 했고 선관위의 경찰 투입까지 지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01:03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하자면 결국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01:09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15심지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지시까지는 안 했고
01:19또 혈액암을 앓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했지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01:25또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초보 위고 공직자로 상당 기간 동안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01:32직접적으로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다라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01:38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3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01:47그렇다면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7년을 받았는데
01:52왜 그 아래에 있었던 경찰 수뇌부가 12년, 10년을 받았느냐
01:56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02:01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형량이 2심 진행 과정 중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71심의 형량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 사실은 내란이라는 같은 사건을 심리함에도 불구하고
02:13재판부가 쪼개져서 각각 다른 판사가 판단을 했고 그 양형 기준의 설정 자체가 판사별로 굉장히 상이했기 때문인데요.
02:21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2:26너무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02:29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노상원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비상계험의 실행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한 사람도 아닙니다.
02:39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보다 훨씬 더 중한 23년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02:46그런데 2심에 가게 되면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이고
02:50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비상계험 실행에 대해서 알았는가
02:55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사전 공모 단계부터 함께 했는가
02:59아니면 비상계험 선포에 붙어 이 부분을 알고 수동적으로 그 지시에 따랐거나
03:03혹은 방조한 책임이 더 큰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량차를 두고
03:09형량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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