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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강조한 핵심은, 군을 국회에 투입해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두 차례나 국회로의 군 투입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포고령에 '국회 척결', '정치 활동 금지' 표현이 명시돼 있고, 처벌 규정까지 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군 철수 계획이 아예 없었던 점을 보면, 국회 마비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던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영구 폐지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군을 동원해 의회를 강제로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이런 유혹에 빠진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주변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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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법원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해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00:15이준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재판장인 직위원 부장판사는 두 차례나 국회로의 군 투입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00:25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00:34재판문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00:43판단드렸습니다.
00:45포고령의 국회 척결, 정치활동 금지 표현이 명시돼 있고 처벌 규정까지 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00:51군 철수 계획이 아예 없었던 점을 보면 국회 마비를 상당기간 유지하려 했던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00:59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01:08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영구 폐지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01:19군의동원의 의회를 강제로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01:29또 대통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이런 유혹에 빠진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주변국에서도 찾아볼 수
01:39있다고 꼬집었습니다.
01:40YTN 이준협입니다.
01:42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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