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총 1시간 정도였는데 짧게 마지막 부분 들으셨습니다. 일단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었고 오늘 선고는 무기징역이었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죄는 성립하겠구나라고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양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92135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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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총 1시간 정도였는데 짧게 마지막 부분 들으셨습니다. 일단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었고 오늘 선고는 무기징역이었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죄는 성립하겠구나라고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양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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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렇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네, 이번 판결의 의미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어서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네, 먼저 오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00:25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00:31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0:35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00:38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00:44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0:46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00:50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00:53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00:58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01:02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01:07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01:11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01:18총 1시간 정도였는데 짧게 부분만 마지막 부분 들으셨습니다.
01:24일단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었고 오늘 선고는 무기징역이었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30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가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1:34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1:40결국에는 사형, 구형한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01:47일단은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01:50그런데 재판부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죄는 성립하겠구나라고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01:58그 다음에 그렇다면 양향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02:02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2:08그 이유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02:11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확정 판결로까지 선고가 됐던 사례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02:17실질적으로 사형은 선고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02:21다만 하급심에서는 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02:27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02:31오늘 무기징역에 선고된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이 아닌가
02:37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2:40무기징역 선고를 봐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02:43그래도 형법상 국헌 물란 목적의 내란죄, 성립요권을 충족한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02:49네, 맞습니다.
02:50이 형법 87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02:52이 내란죄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2:54그래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02:59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03:05이 형법 91조 2호를 보면 이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부 또는 권능 행사를 불능하게 하는 것
03:13이것이 결국에는 국헌 물란이라든지 국가 기관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03:19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도 결국에는 군이 국회에 갔던 장면은 우리가 다 모두 다 봤지 않습니까?
03:25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03:27맞습니다.
03:27결국에는 국회라는 것은 헌법기관입니다.
03:30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불능하게 하려고 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35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면 군이 왜 출동했는가에 대해서 군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습니다.
03:43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왜 갔느냐에 대해서
03:47특검 측에서는 결국에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03:53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었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4:01그리고 이 계엄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의 목적의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04:09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일단 첨예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고
04:13그에 대해서 일단 오늘 판결에서는 국회의 군이 갔던 것 자체에 대해서
04:18그 부분 사실관계를 일단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4:25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는 내란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04:31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판결문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04:35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04:43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04:49이 부분도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죠.
04:52네. 이 부분 법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4:54헌법 84주를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4:58그래서 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외란 또는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05:06그렇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이 소추의 범위가 수사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고
05:12그렇다고 한다면 재직 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뤄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05:17그리고 재판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05:23수사 자체에 대해서 배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입원 판단이었고
05:28그리고 다만 수사가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검토가 될 수가 있겠지만
05:35이 부분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05:42변호인 측에서는 기본 전제를 흔들려고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05:46맞습니다.
05:47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05:50그로 인해서 취합된 증거 자체에 대해서도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5:55사건 자체의 성립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05:58그렇다 보니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검찰청법 그리고 공수처법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06:03그래서 검찰청법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06:11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고 되어 있고
06:16다만 직권남용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06:21검찰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서 내란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06:2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06:32또 형의 경중을 봤을 때 직권남용보다 내란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06:36그러면 가벼운 죄를 근거로 해서 더 무거운 죄를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06:42공수처도 동일한 쟁점이 됩니다.
06:45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이 공수처법 4조 1항 제1호 라목을 보면
06:48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06:54내란죄는 없거든요.
06:55그리고 이 4조 1항 1호 라목을 보면 검찰청법이랑 조금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07:02검찰청법에는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7:07공수처법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07:13조금 다르네요.
07:14네, 그렇죠.
07:14그렇다 보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더 쟁점이 되는 것이
07:17수사 개시 중에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것이냐
07:20아니면 수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내란죄에 대해서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냐 자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것이고
07:28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조문 자체에 대해서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07:32수사 개시 중에 한 것이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를 내란죄에 대해서 한 것 자체는
07:36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겁니다.
07:39그래서 이 부분 쟁점이 있었던 것인데
07:41일단 재판부에서 오늘 봤던 부분은
07:43검찰청법에 봤을 때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07:48그 판례를 봤을 때도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07:53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07:58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07:59이것이 아무래도 특검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따온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08:05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8:08이런 수사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08:11일단은 수사 개시 중인 것만 한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조금 맞지 않는다.
08:17통일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느라 했고요.
08:19그리고 만약에 공수처법상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08:23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현출된 증거들만 가지고도
08:27지금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29쟁점 자체가 되어야 된다.
08:31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08:34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인 피해를 지적하면서
08:37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었다 하면서 질타를 했지만
08:40또 양형에서는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고
08:43또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다.
08:46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도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된다.
08:51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08:52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08:54양형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재판 선고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08:58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09:01그다음에 법리에 대해서 내란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09:05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09:06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는
09:09양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09:11양형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9:13말씀 주신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09:16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09:19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9:20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09:24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09:25다만 고령인 점이라든지 동종 전과라든지
09:29범죄절리가 없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09:31형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형 사유로서 언급이 되는
09:34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9:36그리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09:38일단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09:40무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09:42그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9:44그런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봐서
09:47결국에는 오늘의 형이 선고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9:49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9:51이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더 감형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09:55이런 이야기도 법리적으로는 해석의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59결국에는 감형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10:01형식적으로 언급은 됐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안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10:05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8그러니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
10:10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넣고
10:13총으로 부수구라도 들어가나
10:14이런 이야기들이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10:17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10:19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10:20어쨌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10:24재판부가 먼저 공범 성립 요건
10:30여기에 대해서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어야 된다.
10:34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10:35군을 보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공유했는지
10:39이 부분이 내란체 성립의 기준이다.
10:42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10:44이것이 내란체 같은 경우가 집합범입니다.
10:47집합범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0:51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에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10:56법원에서 적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0:58그 적시의 기준이 결국에는
11:00이 국헌 문란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11:02인식하고 공유했느냐를 여부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11:06그리고 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1:08다 중요 임무 종사죄가 결국에는 혐의였기 때문에
11:1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봤을 때
11:14이 당사자들이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했는지 공유했는지
11:18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11:20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1:22공범 여부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11:25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26그렇다면 오늘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11:30김용근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11:33그리고 윤승영 전 조정관
11:35이 두 사람은 그 의도를 명확히 알고 가담했다는 증명이 좀 부족하다.
11:40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일 거고
11:41반대로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11:46단순한 종사자 이상이었음을 시사하는 건가요?
11:49네, 맞습니다.
11:50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11:52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증거를 이렇게 봤을 때
11:56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11:58결국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12:01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12:03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12:07다시 한 번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12:10그리고 현출된 증거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12:13다시 한 번 재판부에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12:17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선고됐다는 것 자체가
12:21중요 임무 종사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12:25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28그 부분 30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2:30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선고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35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2:37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번 선고와 봤을 때 통일성으로 형평적으로 맞느냐를
12:43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44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은 내란 전담제판부에서 할 것이고
12:48전담제판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서
12:51조금 더 형평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12:5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2:56그렇군요.
12:58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13:01그리고 다른 공검들에 대한 선고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13:05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13:07고맙습니다.
13: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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