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귀 연 / 부장판사 :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공식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군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심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내란죄 성립의 법률적 구성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적인 내란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판결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목도 나오는데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명확한 실체적 요건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게 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922333478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귀 연 / 부장판사 :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공식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군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심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내란죄 성립의 법률적 구성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적인 내란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판결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목도 나오는데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명확한 실체적 요건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게 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922333478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이렇게 내란 노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또 엇갈렸는데요.
00:09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우김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7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22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00:27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0:31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00:39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00:46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0:53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01:06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01:10공식은 아니다.
01:11그런데 이게 군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다.
01:16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단 말이에요.
01:18그러면서 결국엔 1심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22그러니까 내란죄 성립에 법률적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지 않습니까?
01:29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게
01:36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적인 내란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라고 봅니다.
01:44다만 판결 이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01:51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01:58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목도 나오는데
02:06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02:08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명확한 실체적 요건,
02:15즉 전시사변구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02:20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
02:24국회의 계엄 해제의 결의가 있게 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2:31때문에 그런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02:38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2:44어찌됐건 간에 지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 또 이상민 전 장관의 판결에 이어서
02:51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02:57은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무기징용을 선고한 게
03:03오늘 판결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03:05네. 그러니까 이거를 중형에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도
03:1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못할 이야기들이 중간에 섞여 있는 것들
03:14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03:18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3:19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03:22대통령의 비상대권은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29그런데 그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활용한다 해도 헌법상의 헌법기관인 국회 등의 권한을 침탈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03:41그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03:45그렇기 때문에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군을 국회에 보냈고
03:55또 군이 그런 국회에 얼마나 머무르고 있을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04:02이거는 분명한 내란이다.
04:05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폭동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04:12단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04:19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긴 측면은 있는데요.
04:25그 내란과 관련한 사례를 또 들더라고요.
04:27역사적 사례와 그다음에 국제적 사례.
04:31그래서 역사적 사례로는 영국이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싹트는 그 시점에
04:37왕이 당시 의회를 또는 의회의 권능을 통제하려 했을 때
04:43그 영국도 결국은
04:46찰스 일세 말씀하셨군요.
04:47네, 찰스 일세가 왕이 국가 기관에 대해서 소위 제약하려 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자체를
04:56내란으로 보고 처형당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05:01또 국제적 사례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5:04제3세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소위 권력자가 이런 식으로
05:09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05:14재판장이 그런데 내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보통 망명을 가서
05:19우리와 같은 사례가 없더라.
05:22그런데 그럼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하고
05:24선진국 자유민주주의의 사례를 봤더니
05:27그 경우에는 야당이 의회를 독조한다 하더라도
05:32소위 의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든지
05:35아니면 의회 자체가 절제의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05:41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
05:45그래서 그러한 어떤 절제의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05:50대통령의 헌법상 비상대권이라는 권한이 있지만
05:54분명히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05:56저는 직위원 판사가 분명히 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06:01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06:04그런 역사적 사실, 전 세계적인 사실
06:06그런 전례까지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06:10결국에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에서는 무기징역을 했고
06:14감경 사유로 들었으니까 그게 무기징역이 됐었지 않겠습니까?
06:19그런데 감경 사유로 든 게
06:21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고
06:23대부분 계획에 실패로 돌아갔다.
06:25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점
06:28이것도 감경 사유였거든요.
06:31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직위원 재판부 판결에
06:35결론에 어쨌든 내란임을 인정했고
06:38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지만
06:40그리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렸지만
06:42그에 접근하는 판결문의 논리와 근거에는
06:46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6:49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그동안에 법정에서 주장해왔던
06:53내란 사소화 전략을 어떻게 보면 수용한 그런 판결문이라고 보고
06:58저는 감경 사유에도 그런 내란 사소화 전략이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07:03특히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하는데
07:05실제 윤석열, 김용윤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뭔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7:11그런데 그동안에 군 사령관들의 재판에서 보면
07:15어쨌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듭했고
07:20거기 모여 있는 시민들에 대한 해산을 의도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07:27물리력을 사소화한 것은 윤석열, 김용윤의 의지가 아니고
07:31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조차도
07:34이 방식의 어떤 비상기험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07:37그 방식의 국회 진입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07:40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고
07:43또 시민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07:46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기험을 해제했기 때문에
07:49이루어진 것이 그들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7:52때문에 그거를 저는 감경 사유로 포함한다는 건 납득하기 대단히 어려웠고요.
07:57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8:00그것도 어떤 시민들의 용기와 어떤 그런 신속한
08:03국회의 신속한 대응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08:06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08:09그 점을 명확하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08:12그와는 굉장히 다른, 괴가 다른 그런 오늘 판결의 내용에
08:16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08:17그 밖에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를 했고
08:22상대적 고령이고 이 등등도
08:24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08:27반성하지 않고 재판을 방해했던
08:30그런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08:32과연 그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08:34심각한 의문입니다.
08:35네, 중하다고 했던 이야기들
08:40반성 없었다라고 해서 이거 중하게 본 거하고
08:43감경 사유가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던데
08:46어쨌든 그 부분들을 많이들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08:49어쨌든 이 의원은 무기징역은 자동 항소더라고요.
08:52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8:57정치권 반응 보겠습니다.
08:58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09:03법정 최저형이다라면서 유가음을 표했습니다.
09:06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9:10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 수교에게
09:14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09:20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23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9:32일단 여권, 범여권 이 부분에서는 미흡한 판결이다, 아쉬운 판결이다
09:39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09:41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론을 하면서
09:45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들어보면
09:49구형과 관련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반반으로 갈렸지만
09:54선고는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10:00예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10:04그리고 사실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10:07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10:09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10:11계엄은 선포했지만 이것을 내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10:15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요.
10:17그래서 우파, 강경파들 일각에서는
10:22공소가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까지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10:28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10:32수사권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없다고 볼 것인가
10:34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이다
10:38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라는 해석을 내린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10:44그런데다가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느냐
10:47이거는 법정 최저형이라고 그러는데
10:49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10:57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11:01현실적인 효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1:05사형 집행이 지금 사실상 없으니까요.
11:08그런 데다가 재판부에서는 표현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표현을 했지만
11:19실제로 내란을 일으켰는데 사상자는 없는
11:24그런 상당히 전 세계에 이런 유래가 없는
11:29보통 치니 쿠데타면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1:33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일정 정도 고려했고
11:37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11:42소위 내란을 시행할 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11:47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11:50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치밀하지 않고
11:55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11:57돌려 말하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12:00단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2:03지금 이 내란을 계기로 해서
12:06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12:08지금 법 왜곡제라든지
12:11또는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12:13사심제라든지
12:15지금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12:17이번 재판도 매우 부족하다는 주장을
12:20더욱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12:22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25그래서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12:27조희대 사법부 이런 주어로 해서
12:30정청래 대표도 계속 오늘 논평을 하던데
12:34어쨌든 무기징역은 내려졌고
12:36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39내란범 사면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12:45특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12:47실질적으로 사면 금지법 추진하겠다.
12:49빠르게 하겠다.
12:51이런 의사를 받겠단 말이죠.
12:52글쎄요. 입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12:56이게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12:58대통령의 특별 사면권하고 충돌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13:02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3:06저는 이번 내란 판결이
13:08결론 못지않게
13:10어떤 말하자면
13:12인식의 근거에서
13:14또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13:17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18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13:20이런 식의 비상기업
13:22위헌적인 비상기업 내란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13:25그 측면에서
13:26직위원 재판장의 판결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13:31어떻게 보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만을
13:34굉장히 어떻게 협소하게
13:35내란의 근거로 봤던 것도 그렇고
13:39앞서 얘기했던 감경의 사유도 그렇고
13:41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13:44즉 허술함이 어떻게 보면 이번 내란 실패의 이유였다.
13:48그리고 그 허술함이 또 감경의 사유다라는 것은
13:52미래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남긴
13:56그런 위험한 판결일 수 있기 때문에
13:58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게
14:01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14:05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14:0812.12와 다르게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크고
14:11죄책이 무겁다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14:13그 판결하고 충돌하는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4:17때문에 이거는 내란 점단 저판부에서
14:20항소심 과정을 통해서
14:21이 내란 사건에 대한 법리와
14:24또 판결의 이유 이런 것들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4:28중요한 점은 이미 일어난 일을 단조하는 것 못지않게
14:32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14:34우리 현정사에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14:37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14:39오늘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4:40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14:43그러니까 실패한 쿠데타라는 점을 감경사유로 들었으면
14:46그럼 성공한 쿠데타는 어떻게 하죠?
14:48성공한 쿠데타는 징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14:52성공해도 할 수 없고 실패하면 감경하고
14:55그럼 어쩌라는 거냐
14:57이런 이야기도 오늘 여권에서는 나왔습니다.
14:59자 그럼 국민의힘은 반응은 어떤 점 보겠습니다.
15:03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 브리핑은 나오지 않았는데
15:05소장파 의원들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10들어보시겠습니다.
15:21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15:27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의계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15:32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15:41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이야기를 했고
15:46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요.
15:49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15:54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15:57그런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직접 발언이 없었습니다.
16:03그 점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16:08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것은
16:12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16:14그렇다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고가 된 후 오늘 중으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16:22그것이 원내대표의 입에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
16:30저는 윤 어겐을 지칭한다고는 보는데
16:33그러면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윤 어겐과 절연하겠다라고
16:38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될 걸 헌정질서 위협하는
16:42그것도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물론 장동혁 당대표와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47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16:51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사과를 했고 당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16:55또 논란이 된 것도 있었는데요.
16:58과연 장동혁 대표가 내일 아침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17:03어떤 발표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17:08그런데 과연 절연을 얘기할 수 있을까?
17:11지금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절연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가지고
17:17더 이상 민주당이 이 말을 꼬리로 해서 빌미를 잡는 일부터 차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7:24제가 볼 때는 절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7:30그러니까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직접 얘기를 못하느냐.
17:33윤 어겐은 왜 윤 어겐이라고 못하고 빙 돌려서 얘기하느냐.
17:36그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7:38그러니까 오늘 판결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17:44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17:50그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가지고 이 판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17:56당대표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18:02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18:05그건 저는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18:07그러니까 송은석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걸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18:11그거는 원내대표의 입장이고요.
18:13이를테면 당 차원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의 당대변인을 통해서
18:16공식적인 논평이 있어야 되는데
18:18브리팅 자체가 없었죠.
18:19네.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건 없다.
18:21내일 당대표가 기자회견 할 거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18:25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통감하는 모습인가.
18:31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의지가 있는지
18:37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18:39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판결이 나온 날 당의 입장도 없고 당대표의 입장도 없다는 건
18:44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18:46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는 이미 다른 언론사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18:52수많은 절연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18:55이제는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58그런데 우리 기억을 아무리 돌이켜보더라도
19:00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19:04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19:0912월 3일 비상기업은 잘못됐다고 인정한 정도 이상의 입장이 없었습니다.
19:16그런 입장으로 대충 뭉치고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19:21내일도 지방선거 앞두고서 당의 통합과 확장과 영입, 당명 개정
19:26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좀 초점을 이동하려고 하는
19:30그런 입장 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19:34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9:36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 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19:41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19:44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정한 시선이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50그러니까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더라도
19:54거기에는 절연, 절윤 이건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19:58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0:01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20:02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국민의힘
20:0610명은 오늘 임명을 했는데
20:07모두 친 장동혁 그리고 반 한동훈
20:11이렇게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20:16여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나오고 있던데
20:19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0저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20:22의미 있는 변화도 없을 것 같고요.
20:26공관위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20:28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공천관리가
20:31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34혹여라도 공관위는 형식적으로 있고
20:37소위 영향력이 세다는
20:40유튜버들에 의해서 리모트 컨트롤 되는 것은 아닌가
20:44별별 걱정을 다 하게 되거든요.
20:47더군다나 공관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20:50나름대로 선언성, 공약을 한 게 있거든요.
20:54젊은 사람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20:57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21:01생물학적인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닙니다.
21:04아까 소장파 중에 60 넘은 국회의원도 서 있잖아요.
21:08저렇게 나이가 60이 넘어도 생각 자체가 혁신적이면
21:11그 사람이 혁신적인 건데
21:13일단 젊고 그다음에 윤호겐과 같은 맥을 공유하고
21:19그다음에 장동혁 체제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뽑았다라는
21:24이해가 됐든 오해가 됐든 그런 인식을 준다는 자체가
21:28공관위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21:33조금 있으면 당명 바꾼다고 하던데
21:35당명 바꾸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21:37당명도 지금 공화당, 자유공화당, 민주공화당, 무슨 미래연대
21:42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45그런데 자유민주 미래연대공화당이라고 이름을 길게 지어봤자
21:51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21:54자유공화당, 민주공화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겁니다.
21:59그러니까 제대로 절연을 하고
22:00진짜 저 사람들이 변했구나 할 때
22:02자유공화당이 됐든 민주공화당이 됐든
22:05그 민주화, 공화라는 말의 의미를
22:09이제서야 절절히 체감하는가 보다라고
22:12같이 생각을 공유하겠지만
22:14과연 이름 바꾼다고 해서
22:16과연 저 보수 정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2:20애정과 관심을 갖게 될지
22:22저는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입니다.
22:25아마 6.3 선거가 한 100일 정도 남았나요?
22:28그 정도 안팎 남은 것 같은데
22:30어쨌든 지금 선거가 너무 코앞인데
22:32이거 당명 바꿔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22:35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22:38당내에서?
22:39글쎄요. 익숙한 당명을 버리고
22:42새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22:45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위험은 아닌 것 같아요.
22:47본질적인 위험은 당명을 뭐라고 바꾸든 간에
22:49그 당명이 담고 있는 가치하고
22:51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22:53그게 자유가 됐든 민주가 됐든 공화가 됐든 미래가 됐든
22:57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라는
22:59그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고
23:01그런데 그 행위로부터 절연하지 못하는
23:04그리고 당을 지금 말하자면
23:06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23:10그런 세력들을 당에서 축출하는
23:12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23:14당명에다가만 그런 가치를 표방한다는
23:16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3:18때문에 당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23:22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보다 더 본질적으로
23:24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국민들이 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23:28그런 자각과 성찰과 변화 없이
23:30당명을 뭐라고 바꾼들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3:35마찬가지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서
23:38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단체장들을 향해서 지옥훈련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3:44대폭 물갈이 이런 것을 예고하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23:47저는 물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50다만 그 물갈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23:55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23:59지금 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인재영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24:05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기대도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24:09간판 갈아가지고 이게 본질이 바뀌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24:14어쨌든 이번 주말에 거의 당명은 최종 확정될 것 같고요.
24:18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4:193월 1일부터 새로운 당명이 공식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24:25민주당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24:27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내일 민주당에 복당하겠다 신청하겠다 밝혔습니다.
24:34관심은 이제 복당 이후에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부
24:39그리고 출마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24:41과거 이제 원래 지역구가 인천 계양구였잖아요.
24:45그래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24:46네 근데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통령이 부채의식을 가지면
24:52어찌 됐든 복당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24:55자기가 원하는 지역구에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가는 건가요?
25:00나름대로 공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04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25:08부지불 시간에 다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25:12그래도 겉으로라도 이것도 복당의 절차뿐만이 아니라
25:17공천이라는 게 민의를 반영해가지고
25:21경선이 됐든 전략 공천이 됐든 그래야 되는데
25:24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25:26아 송영길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에 가서 출마해가지고
25:31이번에 보궐선거에 거의 승리하는 걸 아주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25:35본인은 그렇게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5:39당 지도부랑 상의한다 그러면서 계양을 일로 가지 않습니까?
25:42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정치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습니까?
25:49속을 다 보여주는 상황 아닌가
25:52제가 볼 땐 계양을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25:55그런데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또 유력한 주자가 한 명 있잖아요.
26:01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26:02예, 공식적인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렇게 관측이 돼 왔고
26:06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의지를 가질 수는 있죠.
26:10다만 공천이라는 것은 당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6:13이번 아마 재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6:17전략 공관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26:20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지역구를 양보하고
26:24서울시장 출마함으로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제기하는데
26:27디딤돌을 놔준 그런 측면이 있고
26:31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채감을 갖는 것도 사실일 거고
26:34또 당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어쨌든 이번에
26:38돈봉투 논란이 빚어진 이후에 처신
26:41바로 탈당하고 당에 부담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26:44그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6:47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26:50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 자연스럽다.
26:52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 있는데
26:53결과는 봐야 되겠죠.
26:55이번에 재보궐선거 지역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26:58인천의 박찬대 의원이 출마함인 연수구도
27:01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27:03인천시장에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27:05지금 가능성이 있구요.
27:07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광주에서 초등과
27:09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7:11그리고 광주나 호남 다른 지역에도 재보궐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7:17그런 데들이 다 폭넓게 검토의 대상이 될 텐데 인천 계양을 가장 유력한 게 사실이고
27:22본인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27:28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31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대체적 기류는
27:33자연스럽게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이 이루어지면
27:36대항을 출마하지 않겠냐.
27:38이게 지배적인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27:40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지방선거랑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27:44여러 군데서 지금 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27:47박찬대 의원의 인천 연수가 여기도 자리가 생길 가능성.
27:51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어겐 문제로
27:57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02선택지가 상당히 넓은 것 같고요.
28:05지금 송영길 전 의원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무슨
28:09보은공천, 마음의 빛, 동정론 이런 거를 보면
28:14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진짜 그거는 말뿐인
28:19허상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28:24참 입이 쓰다 그럴까요? 좀 씁쓸하네요.
28:27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내일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28:32복당을 신청하는 날이고 내일 김남준 대변인이
28:37이르면 내일 사퇴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28:39이 얘기가 내일도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28:43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45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우 김 전 의원과
28:48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