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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분 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 윤승영은 각 무죄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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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에 선고가 끝났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0:0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지금 선고가 됐고요.
00:11김용연 전 장관은 징역 30년,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00:17조지호 전 전 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청장 징역 10년 등이 나왔습니다.
00:2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단 장윤지 변호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00:29일단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00:32그렇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 선고 과정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00:36앞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동안 해왔던 수사권이라든지
00:41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00:46특히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특검 측의 주장을 다 들어줬고
00:53그리고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거의 다 배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0:59결국에는 양형에서 상당한 중형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1:06그런데 일단 재판부가 양형에 관한 부분들, 특히 공통 양형 사유도 있었지만
01:10개별 양형 사유를 읽어나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내란을 계획을 했고
01:17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불리한 양형의 참작 사유로 봤지만
01:22특히 재판에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한 것, 이런 부분들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봐야겠습니다.
01:29그런데 다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작해야 되는 양형 사유에서
01:33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점이라든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
01:39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01:43이런 점들을 유리한 양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를 해서
01:46지금 구형을 사형을 했지만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해서 선고를 한 것으로
01:52결국에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1:54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치밀한 계획이 없었던 점이라든지
01:57아니면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
02:00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 대부분의 시각에서 봤을 때
02:04이게 유리한 참작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2:08이제부터 논란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2:11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02:14원영수 부선 선생님은 조금 전에 생중계 들어가기 전에는
02:18어떻게 보면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도 여론을 두셨었어요.
02:23그런데 일단 재판부가 처음에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02:29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2:33무슨 말이냐면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인권침해입니다.
02:37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미 수사라 하더라도
02:40그게 발생하는 그런 심리적, 육체적인 그런 고통, 인권침해
02:45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02:47수사를 법정화시켜 놓는 게 그게 근대형사사법책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02:53그런데 그 수사권이라는 것, 특히 관할 문제,
02:56이게 일반인들의 수사의 진행에 있어가지고 관할 부분을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03:02그게 수사실문데 여기서 이제 수사권을 굉장히 예외조항을 적용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건데
03:11그러면 과연 수사권을 법정화시켜 놓는 그런 취지라는 게 몰각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03:20그리고 특검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좀 구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03:24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되지만
03:30공수처는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03:33공수처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설정해 놓은 예외적인 기관입니다.
03:39그리고 그 수사 권한이라는 거는 그 한도 내에서 냉정하게 엄격하게 어떤 경우에도 따져야 될 문제지
03:47특검이 다르고 공수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법문의 형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더라도
03:54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03:55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서 4개월간 뭉갰습니다.
04:02그러면 그 사건은 진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04:06관련 사건으로 얼마든지 이런 논리라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04:09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수사권과 관련한 인정 부분에서는 법리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4:16네, 또 법조인으로서는 해석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04:21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데에 대해서 존중의 뜻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
04:28저희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4:30일단 무기징역으로 어떻게 보면 구역량 보다는 조금 낮아진 데에 대해서
04:35장현주 변호사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04:39이창근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04:40사실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44논란의 여지라는 것은 사실 법적 논란보다는 이제는 사회적 논란으로 봐야 될 겁니다.
04:48오늘 직위원 판사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시위사항 불법 비상겸
04:53그리고 직위원 판사도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임을 명확히 했어요.
04:58했는 과정에서 더 이상 법적 논란은 모든 피고인들, 즉 한등수 전 총리나
05:03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도 내란으로 판단했고
05:07직위원 판사마저도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05:09이런 법적 논란이 내란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없지만
05:11다만 사회적인 논란이라는 것은 직위원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05:15우리 사회의 크나큰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05:19그리고 국민들을 양분해놓은 극단으로 치다른 이런 상황이
05:23사실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05:27그리고 그 비용이 앞으로 또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라고 했는데
05:31다만 이러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05:34아마 우리 사회는 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05:38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05:41물론 피고인들은 항소를 할 것이고
05:43또 특검에서도 물론 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05:47또 항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05:48그것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고
05:51그래서 내란으로 이미 인정이 된 상황에서는
05:54더 이상 국민들은 더 차분하게 이것을 가지고
05:57무기징역이냐 사행이냐 이것을 가지고 법 감정을 건드는
06:01양극단에서의 그러한 논쟁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6:05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치권에서부터
06:07더 이상 사회적인 파장,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을
06:11최소화하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14오늘 이 선고 과정을 정치권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06:17정치권 반응도 속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06:19일단 여당 법사위 간사죠.
06:22김용면 의원이 바로 냈습니다.
06:24보면 제가 전해드리면
06:25특검은 즉시 항소를 하길 바란다.
06:28자,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06:32또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06:34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06:37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냈는데
06:40일단 민주당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06:44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06:46민주당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06:48국민의 법 감정에서 좀 벗어난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06:51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06:54이게 높은 형을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06:58이 사회의 선량한 지금 이 풍속 자체를 완전히 형형시켜버렸고요.
07:03수많은 군과 경, 이 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07:05이 도시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07:09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질서 잘 지키고 있었던 한국이었습니다.
07:13그런데 대외 신인도 완전히 하락시켜버리고
07:16실제로 우러러봤던 그런 사람들이
07:18야, 한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07:21그런데 감형을 해주는 사유가 정말 웃겨요.
07:25왜냐하면 이 내란죄라는 걸 재범이 가능합니까?
07:28두 번 저지를 수 있어요? 세 번 저지를 수 있어요?
07:31그런데 초범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다?
07:33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07:3465세니까 용서해준다? 95세면요?
07:38무죄로 해주나요?
07:39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7:41국민들이 법감정에서 도대체 저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07:45어려운 시험 통과하신 분들이
07:48국민들의 법감정 자체를 읽지 못하고 있는
07:51자기네들끼리 짬짬이로 판결한 거 아니야?
07:53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7:55이것은 정치적 반대파를 떠나서
07:57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잘 하고 있었던 그 나라를
08:01독재 국가로 한순간에 만들려고 했었던 그 상황
08:04그리고 스스로 그 범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는 저 태도를
08:08어떻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08:11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주거나
08:13그런데 그 둘 중에 약한 걸 때려버렸습니다.
08:16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켜보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08:20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여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08:24이걸 다시 드높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08:27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계속 거론을 해주셨지만
08:31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08:34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했다고 인정을 하되
08:38또 더불어서 피고인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를 해왔고
08:42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정은 했습니다만
08:46그 뒤에 붙인 게 이제 계엄을 수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치밀하지 않았고
08:53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은 또 찾아보기 어려웠다.
08:57거기에 더해서 65세라는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인 점을 또 감안을 했거든요.
09:02아무래도 인명피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07그 과정에서 설치를 한 것이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 그 과정
09:12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09:14그 이전의 판결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신익 쿠데타라고
09:19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09:22그러니까 그거는 외국내를 한번 보실 필요도 있는데
09:25물론 직연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09: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09:30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 들어오겠습니다.
09:32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09:36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09:43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09:51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09:55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0:06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10:14이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10:18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10:25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10:29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10:37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10:44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52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10:56내심을 추론해서 또는 상황에 비추어서 결론내는 판결은
11:03법리에 또 형사소송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11:13이렇게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11:17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 참으로 참담합니다
11:23오늘 결과 전혀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11:28어떤 결과를 놓고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1:32저는 변호사이고 법조인입니다
11:35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11:41충분히 결과를 저희들은 상상을 했습니다
11:46이것은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11:51증거가 없다
11:53증거법칙상 증거가 전혀 없다
11:56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11:58그런데 이런 법리와 증거법칙이
12:01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12:08여기까지 가시죠
12:10없습니다
12:11감사합니다
12:11감사합니다
12:12감사합니다
12: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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