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연휴 직전에 이 사법개혁안 재판소헌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통령시키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00:10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언급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00:20지금 소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법 왜곡절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00:35부분은 없다.
00:37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00:40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지금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심죄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00:49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1조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00:59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의 삼심죄와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로서의 헌법소원 이 부분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어떤
01:16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급심이다라고 지칭하는 것.
01:20이것은 대단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01:26또 한 가지는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수를 지금 현재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
01:34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주장을 한 10여 년도 더 전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부터 대법관의 증언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01:46그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01:55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국민들의 편익, 국민들의 이익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02:06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
02:08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2:10호도이고 프레임이다라는 부분이신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촉구를 했어요.
02:1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02:21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29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봅니다.
02:34결국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그리고 재판소원제를 통해서 사실상 사심제가 도입됐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여기에 집중해
02:47보면 답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02:50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을까요?
02:59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고 가겠다라는 동기에서
03:11시작된 법안이라고 보고요.
03:13특히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03:17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성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판과 법원 재판은 사법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3:27그리고 그 재판과 관련해서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한다는 거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03:39것처럼 소송이 무한정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03:46사심제에 도입되면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03:55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빨리 재판이 종결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편익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04:02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04:09지금 사법개혁의 어떤 국회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04:14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정영학 녹취록이 왜곡 조작됐다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검찰의 증거 조작을 비판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올렸습니다.
04:24이런 논란에 직접 참전하는 모습일 건가요?
04:27글쎄요. 직접 참전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04:30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검찰의 잘못된 행동이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04:40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4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04:51저기에서 위례신도시라는 부분을 윗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04:57마치 윗어르신이라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방식으로
05:05이 녹취록이 조작이 됐고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한다면
05:13이 명백하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05:2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05:23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05:35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05:36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이미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05:42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보여줬던 검찰권, 공소권의 남용, 오용
05:4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05:50검찰 개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56그러니까 계속 제기된 것을 게시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어갈 뿐이다라는 부분이신데
06:01지금 이런 게 검찰이나 재판부의 압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06:06그렇습니다.
06:07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06:10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본인 개인 SNS라고는 하지만
06:17SNS도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의 광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06:23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06:30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06:34이게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06:37당시에 이 녹취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6:40그래서 속기에서 잘못 오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06:46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윗어르신들, 위례신도시 이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06:54전체 맥락과 다른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6:59그런데 딱 이 한 부분만 뽑아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07:04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7:08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검찰의 무도한 기소, 그러니까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기소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07:17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07:19재판을 재개해서 실제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준다면 되는 것인데
07:27이렇게 검찰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 검찰 문제로
07:33본인의 사법률스크를 피해 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07:38제가 이 부분은 짧게 발로 드려낼 것 같습니다.
07:42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하면 될 것이다.
07:47왜 재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07:49이것이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07:55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07:59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08:05대통령의 재직 동안에 대통령의 어떤 직을, 대통령 직이라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08:13헌법 84조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08:19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게끔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08:23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정치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해놓은 사안을 가지고
08:32마치 조자령 헝칼 쓰듯이 본인들의 국면을 전환해야 할 일만 생기면
08:37대통령 왜 재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08:41이것은 매우 저희가 볼 때는 국면 전환용일 수밖에 없는
08:47그런 정치 공세에 불과한 일인데
08:50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08:53민주당에서 8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08:57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그런 모임까지 결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09:01대통령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09:05대통령 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09:08얼마든지 기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9:12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 직을 흔드는
09:17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09:22저도 짧게만 말씀을 붙이자면
09:24개별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09:28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것 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9:32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참전한 거예요.
09:35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9:38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09:42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09:44그런데 재판은 중지해놓고
09:46검찰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소나
09:48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09:5087명의 국회의원들
09:52각각의 지역구와 국민들이
09:54그분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준 겁니다.
09:58아마 해당 지역구의 여러 현안들 풀어달라고 한 것일 텐데
10:01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풀기 위해서
10:06마치 재판부 또 검찰을 제어하려는 듯한 모습은
10:12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10:14다른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10:18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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