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00:04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08권준수 기자입니다.
00:12지난 2022년 5월 새벽 귀가하던 김 모 씨에게 벌어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00:18김 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00:21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00:25결국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00:30이후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00:33항소심 도중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뒤늦게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0:39그렇게 가해자에겐 더 무거운 징역 20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됐지만
00:43피해자 김 씨는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49애초에 살인미수로만 기소되면서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해
00:53가해자를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00:571심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1:01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01:05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 김 씨를 메고 가는 등
01:10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01:12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01:15김 씨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비로소 항소심에서야 성범죄 공소사실이 추가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23피해자 측은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01:28판결의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며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와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1:50피해자 측은 또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01:56법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2:02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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