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을 주고 있는 모텔 연쇄사망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만난뒤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피의자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결국 어제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3명 중 2명의 남성이 숨진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12월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고 이 음료에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해소제를 섞은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 이후 이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2차, 3차 범행에서 이 남성들은 음료를 건네받고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 1차 범행 이후에 그다음에 2차, 3차 때는 음료의 양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본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처방받은 약물인 건데 어떤 약물이기에 이렇게 목숨까지 앗아가는 겁니까?
[이경민]
이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해서 중추신경을 완화를 시키고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약을 복용을 하고 완화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이 약을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발작까지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몸에 대해서 감식한 결과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고 어쨌든 그 음료에서도 같은 검출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3135324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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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을 주고 있는 모텔 연쇄사망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만난뒤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피의자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결국 어제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3명 중 2명의 남성이 숨진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12월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고 이 음료에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해소제를 섞은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 이후 이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2차, 3차 범행에서 이 남성들은 음료를 건네받고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 1차 범행 이후에 그다음에 2차, 3차 때는 음료의 양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본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처방받은 약물인 건데 어떤 약물이기에 이렇게 목숨까지 앗아가는 겁니까?
[이경민]
이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해서 중추신경을 완화를 시키고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약을 복용을 하고 완화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이 약을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발작까지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몸에 대해서 감식한 결과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고 어쨌든 그 음료에서도 같은 검출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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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08먼저 충격을 주고 있는 모탈 연쇄 사망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12두 명의 남성이 모탈에서 20대 여성과 만난 뒤에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18먼저 피의자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23약물을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00:25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00:27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00:28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00:31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습니까?
00:33약물 피의자 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00:37네, 결국 어제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00:39그러니까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3명 중에 2명의 남성이 숨진 거죠?
00:45맞습니다. 12월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00:48연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00:52이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고
00:56이 음료에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의 소재를 섞은 음료였습니다.
01:01그래서 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01:04이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01:07그 이후 이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01:11그런데 그 뒤에 2차, 3차 범행에서
01:14이 남성들은 음료를 건네받고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01:19이 여성의 경우에 1차 범행 이후에
01:22그 다음에 2차, 3차 때는 음료의 양을 또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1:26그 부분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01:30일단 본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범행에 대해서
01:35그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37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01:42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처방받는 약물이라는 건데
01:45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앗아가는 겁니까?
01:48네, 이게 향정신사의약품으로서 벤조디아제펜이라고 해서
01:53중추신경을 완화를 시키고
01:55특히나 불면증이나 이런 불안증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01:59이런 약을 복용을 하고 완화되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02:02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02:03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이 약을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02:08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고
02:09또 어떻게 보면 불안증, 발작까지 올 수가 있어가지고
02:12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영향이 되지 않았나
02:17그래서 국과수에서도 이런 몸에 대해서 감식을 한 결과
02:21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고
02:23그리고 어쨌든 음료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02:26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사망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02:2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0네, 지금 피의자의 진술 내용들을 봤을 때
02:33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02:36당신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뒤 남성에게
02:38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02:42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02:44이 부분은 일종의 알리바이를 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02:48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02:49맞습니다.
02:50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02:52이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잠에 들게 한 것은
02:55본인이 원인을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02:58본인이 약물을 섞어서 음료라고
03:00그것도 피로회복제라고 건네서
03:02이것을 마신 남성이 쓰러져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03:06모텔을 빠져나온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03:08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03:12너가 취해서 자니까 나는 먼저 가겠다라는 것을 남긴 것은
03:16어쨌든 나는 그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03:22나는 관여한 바가 없고
03:23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한
03:27알리바이 확보 차원이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3:32본인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떠났는지
03:36그러니까 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잠에 빠졌을 때
03:39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자리를 떠났는지는
03:42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03:45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03:49본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한 상황에서
03:52태어난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03:54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03:57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이코패스 검사라든지
04:00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4:02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04:05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거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04:09비슷한 그 병에 어떤 약물을 탄 음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4:13그럼 또 피해자가 또 늘어날 거 아니냐?
04:15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17그렇죠. 이제 그 병이 있다라는 사실은
04:19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04:21그래서 지금 특정된 것은 피해자가 3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04:25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04:28그리고 이제 병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04:30이번에 만약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04:32검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4:34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다라고도
04:37또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4:39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04:41아무래도 이제 이 피의자가 앞으로 조사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04:45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04:48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04:50만약에 비슷한 내용의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4:53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04:57아마 지금은 피해자가 3명 정도 되어 있지만
04:59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05:02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4네. 또 궁금한 거 하나가요.
05:06두 명의 남성이 지금 잇따라 사망을 한 상황인데
05:08혐의를 보면 살해 혐의가 아니라
05:10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05:14이건 왜 그런 건가요?
05:15그러니까 지금 영장 발부 단계에서 일단 영장에 적시된
05:19그 신청을 하면서 적시된 범죄가
05:21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었던 겁니다.
05:24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05:26지금 수면 성분이 있는 이러한 약물을
05:29본인이 처방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먹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33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처방을 받았는지
05:36또 의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된 것이고
05:39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05:43왜 상해치사가 영장에 적시됐는지
05:45이 부분을 보면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05:50지금 만약에 독극물이나 독약을 탔다라고 한다면
05:54살인이 막바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05:56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내가 위험할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였다
06:02그냥 단순히 잠재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6:06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6:09영장 발부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06:12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06:14보다 범죄의 소명이 용이한 상해치사를 우선 적용을 해서
06:18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06:19이 여성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06:23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게 되면
06:26아니면 여성이 전격적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06:29그러면 충분히 범죄 혐의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3애초에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06:35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이후에
06:38소환조사를 조율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06:40그러다 보니까 늑장 조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6:44그렇죠. 2차 사고가 1월 28일에 사건이 있었고
06:48그리고 CCTV로 동선을 추적을 해서 2월 6일에 특정이 됐는데
06:51이 여성이 조사를 받으러 예정되어 있었던 게
06:543차 범행이 일어났던 2월 9일이었습니다.
06:57그래서 만약에 이때 조사가 이루어졌고
06:59신병 확보가 되는 쪽으로 갔다면 2월 9일에 적어도 발생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7:06그런데 2월 6일에 특정이 되고 나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을 때
07:092월 9일에 1차적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07:12보통 피해자가 본인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면
07:16아니면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 그 일정은 조율을 해주거든요.
07:20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수사 조사를 하는 시기를 뒤로 늦춰줬던 것 같고
07:25그런데 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2차 사고 발생하고 나서 약물이 검출됐다
07:32그 약물이 어떤 성분이다라는 게 빠르게 회신이 됐다면
07:36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더 조사 일정을 늦추지 않고 진행했을 수 있겠지만
07:40그 결과가 나온 것도 2월 9일이라고 합니다.
07:42그러니까 3차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결과가 늦게 받았다 보니까
07:46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07:50이게 결국 그날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3차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07:56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07:59그런 부분들이 좀 부득이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08:03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꼭 밝혀져야 할 부분 그리고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8:08일단은 범행의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8:11이게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일어난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08:16사망자의 경우에 그리고 부상을 당했던 상해를 입었던 그 남성의 경우에
08:22본인과 비슷한 연배의 다른 성별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08:26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20대 남성, 젊은 남성들에 대한
08:30혐오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08:33왜 이런 범행을 연쇄적으로 하게 됐는지
08:36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08:39더불어서 지금은 상해 치사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08:43미필적으로나마 이 약물을 두 배 이상 늘려서 사람에게 줬을 때
08:48치사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
08:51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보입니다.
08:55네, 앞으로 사이코패스 검사 프로파일링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08:59그 결과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09:01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09:0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득을 한 혐의로 기소된
09:0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어제 1심에서 진격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9:11선고 전후로 여러 번 미소를 보였습니다.
09:15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9:18네, 어제 법무부 호송버스 지연을 이유로 재판 예정 시각보다
09:22한 20분 가까이 늦게 도착한 이상민 전 장관.
09:25특검 측과 재판장에 인사하고 출생연도 등을 확인한 뒤
09:28자리에 앉았는데요.
09:30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기 전 재판장의 생중계 진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주던 중
09:35방청석을 둘러보고요.
09:38잠시 뒤에 또다시 누군가를 보고는 씩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09:42이후 45분가량 이어진 재판장의 선고 낭독을
09:46이 전 장관은 줄곧 무표적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들었습니다.
09:49선고가 끝나자 이 전 장관은 다시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
10:07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9알고 보니 방청석에는 딸과 아내가 자리했고
10:13선고가 나오자 아빠 사랑해 진실을 아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21네, 이상민 전 장관은 일단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10:24각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10:28네, 일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였는데
10:35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초에 김용연 전 장관,
10:39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10:43당시에 판결문을 설치를 했었고요.
10:45그리고 이 내용이 비춰봤을 때는
10:47특히나 가담했던 부분이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다수 지시를 했던 게 맞냐.
10:51그래서 지시 문건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고
10:53본인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10:55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허소권 소방청장하고 통화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10:59그리고 CCTV, 대통령실의 CCTV 내용을 봤을 때는
11:01이런 내용의 문건을 전달받은 게 맞고
11:04그리고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11:07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지
11:0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맞기 때문에
11:11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11:13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요.
11:17그리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11:18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다수를 지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11:20소방청장한테 이렇게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한 건 맞는데
11:24대신 그 부분이 결국 소방청장 입장에서도
11:27직접적으로 소방서에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11:31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선 소방서에 확인을 했을 때에는
11:34경찰에서 이런 단전단수 요청이 왔을 때
11:36뭔가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11:40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 자체가
11:43그 부분에 입증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봤고
11:45그리고 이제 소방청장이 그런 부분들을 밑에
11:48소방재난본부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11:51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11:53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무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7위증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1:58현재 탄핵 시판에 나갔을 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2이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12:04본인도 이행을 한 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12:07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란 중인부 종사자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2:11그 부분도 거짓으로 증언을 했던 것이다.
12:1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인정이 됐고
12:16다만 본인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12:19그때 당시에 문건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
12:23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12:29그래서 본인의 기억이 그 부분은 왜곡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12:32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다.
12:35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7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12:39선고가 나온 직후에 변호사의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미소를 보였거든요.
12:43선고 7년 나왔는데 양형이 좀 적게 나왔다고 본 걸까요?
12:47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2:51아무래도 이제 미소를 띄고 본인이 담담한 그러한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은
12:58가장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위치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13:02가족이 선고 직후에 뭔가 응원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고
13:08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의연한 그러한 대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3:14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13:18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년 구형이 됐다가
13:2223년형이 선고가 돼서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29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13:337년 상대적으로 낮은 적은 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13:37이 부분에 대한 안도감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다라는
13:42그러한 표현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13:44앞서 이진관 재판부에 이어 어제 재판부도
13:4811.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13:51목소리 직접 들여보시죠.
13:52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13:58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역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14:02한 지방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14:05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14:08결국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14:13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14:19류경진 판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14:24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했거든요.
14:30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32그러니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했지만
14:36사실 단전단수가 이뤄지지는 않았거든요.
14:38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범죄가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14:42무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14:45내란이라는 것이 필요적인 공범입니다.
14:47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해서
14:51각각 유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14:55특히나 계엄군들이 국회라든지 선관위에 침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59그런 개개의 행동으로 비춰봤을 때는
15:01이미 국회에 들어가서 선관위를 봉쇄를 하고
15:04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그것만으로도 이미 폭동이 발생을 했다.
15:08그래서 이런 내란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15:10윤 전 대통령부터 해서 김용현 전 장관
15:13이렇게 모두가 결국은 같이 공범으로 묶이는 그런 관계이다.
15:16그래서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던 것이고
15:19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5:21실제 소방청장이 이런 부분들을 지시해서
15:24실제 언론사의 단연자 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5:26그렇다 하더라도 이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15:30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란 집단 전체로 규정을 해서
15:33범죄가 성립됐다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5앞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도
15:38지금 오늘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징역 7년 받은 건
15:42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는
15:44조금 적어서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15:47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15:48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까?
15:50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5:53일단 지휘, 그러니까 지휘 체계에서 갖는
15:56본인의 직무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16:00무엇보다도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6:03그렇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16:06일부 재판부의 재량 측면이 있어서
16:08그걸 바라보는, 범죄 행위를 바라보는
16:11재판부의 시각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16:13측면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6:15일단 한덕수 전 총리나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16:19모두 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된 것은 맞습니다.
16:24그 이후에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6:27일부 유죄된 것, 일부 무죄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16:30가장 형량이 높은 그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16:33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것은 맞지만
16:36한쪽의 시선에서 보면
16:39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그때 재판부가 지적했던 것이
16:42본인이 이걸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45부작위한 그러한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6:48질타를 하면서 굉장히 중형 선고를 했는데
16:51이상민 전 장관은 오히려 실제로
16:53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16:56일단 지시를 한 건 명확한, 자기를 한 것인데
16:59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한 사람에 대한
17:02형량이 더 낮을 수 있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17:06이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는
17:09항소심에 가서 결국에는 맞춰질 수 있는 쟁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17:13일단은 지휘 체계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17:17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17:19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 발생이 된 것이 있는지
17:23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17:25그것들을 각각 해석하는 재판부에 조금의 해석 차이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7:29네, 이렇게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7:321심 선고 형량의 차이는 크지만
17:3412선 비상기엄은 내란이다라는 공통된 사법부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7:40다가오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17:45윤 전 대통령에게는 좀 치명타라고 볼 수 있을까요?
17:49그렇죠. 아무래도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
17:51지금 같은 내란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7:54아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17:57같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17:58아마 비슷하게 판단을 할 것 같고
18:00특히나 어제 재판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18:03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18:06비상기엄의 이런 위헌 위법성을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8:10그런데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8:12법조인이기 때문에
18:13이런 위헌 위법성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8:16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18:18안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18:20조심스럽지만 아마 윤 전 대통령에 있어서도
18:23이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18:27동일한 사실관계에 비춰본다면
18:29아마 형량도 좀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18:32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34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8:36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18:394억 원으로 60억 원대 자산을 만들었다는 투자 인증글이
18:43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8:45그런데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요.
18:48또 해명도 없이 게시글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는데
18:50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8:51말씀해 주신 것처럼 4억에서 68억을 읽어냈다고 한다면
18:56그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신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9:00그런데 이러한 계좌 공개를 한 이후에
19:03누리꾼들이 이걸 분석을 해본 겁니다.
19:05그런데 픽셀이 일부 글자에서 깨져 있다라든지
19:08아니면 어떤 글자는 너무 두드러지게 진화라든지
19:12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19:14결국에는 AI로 이렇게 조작된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19:17판명을 해주는 것에 해봤지만
19:20역시 조작이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19:23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이것이 확산이 되면서
19:26이거 조작글 올렸다라고 비난이 쇄도했고요.
19:29이 처음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경우에는
19:32별도의 해명 없이 이 게시글을 지금은 삭제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19:36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9:39이런 글들이 좀 큰 영향을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42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19:44확실하지 않은 수익률 화면 캡처는 믿지 않는 것이
19:47주식판의 오래된 격언이다.
19:49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50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19:53그런데 어쨌든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19:55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19:56진짜 돈 번 사람은 그 돈 번 티를 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20:00그게 뭔가 과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20:03어떻게 보면 더 그런 걸 믿게끔 만들고
20:06그다음에 뭔가를 의도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어서
20:10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20:12어떤 의도에서 그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특히나 이번에 주식시장이 너무나 환한 상태였고
20:19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자신을 과실하면서
20:22이후에 뭔가를 조금 의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20:25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현직 세무사가 뭔가 수익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20:30세금 구조도 이상한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20:33바로 글을 삭제를 하고 인증글도 다 내렸다고 하는데
20:36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도 앞으로 좀 이런 수익 인증을 하거나
20:40뭔가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5글을 올려놓고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20:48국제정세를 많이 봐야 된다. 시사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20:51이러다가 혹시라도 한 종목을 또 추천을 했다가
20:54여러 사람 몰려들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법적 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58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21:01만약에 이것이 본인이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21:03아니면 그러한 우월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게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21:08거기에 그쳤다라면 도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21:12위법하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힘들거든요.
21:14그런데 추후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21:17어떻게 돈 버셨나요? 나도 좀 알려주세요. 종목 추천해주세요.
21:20이러면 자연스럽게 리딩방에 가입을 유도한다라든지
21:23아니면 본인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내가 몇 배 불려주겠다라고 한다라든지
21:28그렇게 되면 사기죄 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21:32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인증글이라든지
21:35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은
21:37일단은 한번 조심하고 글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1:41이경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43진짜 돈 번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21:47이런 수익 인증글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1:50다음 이슈로 또 빠르게 넘어갑니다.
21:52축구선수 황희찬 선수, 황희찬 씨가 의전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21:57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시죠.
21:59어제 디스패치의 보도였는데요.
22:04황희찬 씨가 슈퍼카 제공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고를 낸 뒤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2:10핵심 의혹은 주행 불가 차량 방치와 접촉 사고 후 현장 이탈인데요.
22:15지난해 5월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기름이 떨어져 멈추자
22:19영동대교 북단에 차를 놓고 갔고요.
22:21또 같은 해 7월에도 페라리를 주차해놨다가 다른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나자
22:27사고 처리를 업체 측에 넘겼다는 의혹입니다.
22:31슈퍼카 서비스 제공 업체 측은 황희찬이 1년 동안 슈퍼카 서비스를 13차례 받으면서
22:3710차례 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요.
22:40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의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45이에 황희찬 측은 주행 불가 차량 방치의 경우 업체 측이 차량의 주의점을
22:51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는데요.
22:55해당 페라리 차량은 12기통이라 주요 게이지가 한 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22:59업체 측이 이런 주의점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23:08황희찬 선수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차를 대여받아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23:14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슈퍼카 영동대교 방치 의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23:20그렇습니다. 작년 5월경에 있었던 일인데
23:22이 업체 측에서 슈퍼카를 이렇게 제공받고 그렇게 국내에서 사용을 하던 중에
23:28특히나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한 칸 정도 남아있었으면
23:32그게 기름을 더 채웠어야 되거든요.
23:34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영동대교 중간에서 멈춰섰던 것 같습니다.
23:38그런데 멈춰서고 나서 결국 일시적으로 도로 가운데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23:44사실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23:47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황희찬 측에서는 당시에 이 대표한테 연락을 했고
23:53견인 차량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23:55당시에 차량이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었던 그 시간대고
23:58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15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24:01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있었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24:04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24:08조치도 취해놓지 않고 차량을 방치해놓고 갔다.
24:11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 측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14그런데 또 황희찬 선수 소속사에서는 오히려 해당 업체가 초상권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24:19계약 종료 이후에도 또 홍보에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4:23그렇습니다.
24:24그러니까 양측에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4:29황희찬 선수 측에서는 뭔가 이 계약 관계와 불분명한 그러한 의무라든지
24:35이런 것들이 강요가 되면서 서로 입장이 틀어지게 되고
24:38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본인이 서비스 받아왔던 것을
24:44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4:47그 주된 내용은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계약 관계 내에서 해야 되는데
24:52이것을 넘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24:54반대로 업체 측에서는 그러면 계약서를 따지면
24:57우리는 불필요하게 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의전을 할 필요도 없었고
25:02차량에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면
25:05그것을 황희찬 선수에게 책임을 물 수 있었는데
25:08이것이 이제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다라는 것으로 읽혀요.
25:13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이제 황희찬 선수 측에서는
25:17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25:22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24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고
25:26그리고 민사적으로 추후에 얼마만큼의 차량이라든지
25:30계약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25:35지금 이런 공방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정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25:40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5:44워낙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25:48계약 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25:51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25:55이제 민사적으로만 한정에서 봤을 때는
25:58결국은 이제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26:00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26:02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26:05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업체 측에서
26:08만약에 황희찬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26:10노인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6:12손해배상을 지금 책임이 있어라고 할 것 같으면
26:14그럼 그 계약서 내용에 어느 범위까지
26:17우리가 이제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용력이 있었고
26:20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우리가 제공한 이 용력에 대해서
26:23어떤 또 반대급부를 취하기로 했었는지
26:25지금 업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26:27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거였는데
26:29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해서
26:32그걸 홍보를 해주는 거였지만
26:34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26:37그래서 결국 이제 법원 단계로 갔을 때
26:40누가 어느 정도 이행을 했고
26:41그리고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6:45누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고
26:47그 아마 1차적인 책임은 업체 측에서 그런 부분들의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26:51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황희찬 선수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6:54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6:56일단은 앞으로의 법정 부진의 과정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59네 알겠습니다
27:00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7:03이제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27:06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좋긴 하지만
27:09한편으로 세뱃돈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7:12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7:13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27:18이번에 각각 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이 되는 조카들에게
27:22세뱃돈을 얼마 주는 게 적당할지 물었습니다
27:25댓글에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많았는데요
27:285만원과 10만원 두 배 차인데 실제로는 얼마를 줬을까요
27:32지난해 세뱃돈 송금 데이터를 보면요
27:3510만원 비중이 5만원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27:39재작년까지는 5만원 비중이 더 높았는데
27:421년 만에 순위가 바뀐 겁니다
27:44또 부모님께 드릴 용돈 액수도 고민이죠
27:47평균은 22만 7천원이었는데
27:50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액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27:58앞서 오늘 벌써 귀성길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28:01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세뱃돈 때문에
28:03아마 좀 고민했던 분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8:06요즘은 아이들 설 세뱃돈으로 10만원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해요
28:11저 때만 해도 만원짜리 한 장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28:14어떻게 보세요?
28:15맞습니다
28:16저도 누군가 어디서 물었을 때
28:17대학생 조카의 세뱃돈을 얼마가 적정하냐
28:20그래서 10만원으로 대답을 했다가
28:22정말 비웃음을 산 적이 있거든요
28:24너무 적다고요
28:25맞습니다
28:26사실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28:28세뱃돈이라든지 명절에 인사하는 그 금액 자체도
28:31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8:33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5만원, 10만원을 주는데
28:38성인 아니면 대학생 그런 조카들의 경우에는
28:41더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28:43그러면 이제 용돈을 주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28:46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28:49그리고 조카나 인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28:52몇 명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8:54조카가 10명인데 10만원씩, 20만원씩 주면
28:57정말 너무 부담되잖아요
28:59그래서 조카가 몇 명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9:02아랫사람들에게 주는 돈, 학렬상
29:04아랫사람들에게 주는 돈도 문제지만
29:06일단 어른이들에게 용돈 얼마나 드려야 될지
29:10이 부분도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9:12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용돈을 정하는 데 있어서
29:15상당히 좀 신중했는데
29:17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한 번 용돈이 정해지면
29:20그것보다 올라가기만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29:23첫 스타트가 너무나 중요했고
29:25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29:27누구나 다 하실 것 같거든요
29:28그래서 아랫사람에 대한 세뱃돈 주는 거 너무나 좋죠
29:31너무나 좋은데
29:32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29:35돈이 나가는 것도 조금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
29:38또 좀 장기적으로 보면
29:40제가 만약에 애기를 낳으면
29:42또 돌아올 거라고 또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29:44그래서 이 돈은 돌고 도는 거다
29:46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29:47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49네, 적정 금액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29:51이런 목소리들도 있던데요
29:52아무튼 모두들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9:56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29:58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29:59고맙습니다
3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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