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의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만약 유죄라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사실 그때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지금 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1217213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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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의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만약 유죄라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사실 그때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지금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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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00:07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9일단 내란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00:15직권남용 무죄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00:19계엄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00:26그거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00:35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37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00:43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00:49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00:53왜냐하면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실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00:59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 신군부의 내란인데,
01:04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이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01:10다른 기준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01:12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01:19선고하지 않았습니까?
01:20그러한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01:22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01:29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01:35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제 이뤄지고 있는데,
01:40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좀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01:42지정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01:45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01:52그건 조금 전에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01:55양형은 즉시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01:57이게 만약에 유죄라면,
01:58왜냐하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02:00이전에 사실 그때 이준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02:06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02:09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02:12지금 여기서는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02:16권력 찬탈이 더 중한 거죠.
02:19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02:21군인이 나서서 권력을 뺏어가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02:24실제 그런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02:27그렇다면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고,
02:30기존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면 7년이 맞는 거죠.
02:33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최종형이 무기징역이었잖아요.
02:38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최종형이 17년이었습니다.
02:41나머지 내란 중요의무 종사 및 군사반란까지 포함해서,
02:45그분들도 8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02:48그렇다면 7년이면 저는 양형 기준 스스로,
02:51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본린들이 내렸던 판례에 비춰보면,
02:55해당 양형 기준은 적절해 보이고,
02:57다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03:00좀 완화해서 해석한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요.
03:03왜냐하면 봉쇄 및 단전단수 문건이 존재한다.
03:07그 계획에 따라서 포고령도 한 것이고,
03:09그 다음에 해당 국회까지 군인 등이 진출했다.
03:13거기까지만 판단하고,
03:14그 이상은 더 큰 설실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03:17그런 것들이 내란의,
03:19집단범죄인 내란의 전반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03:22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03:23국헌문란의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는 이런 견해도 있고,
03:29지금 이 해당 부장이 얘기했던,
03:31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03:32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해서 해석했다.
03:36그러니까 내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03:37그렇죠.
03:38왜냐하면 중대, 극혁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03:40그런 부분이 있고,
03:41물론 그건 재판법과 다른 겁니다.
03:43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직권남용은,
03:46재판법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03:47뭐냐면,
03:48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03:50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03:52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03:57소방청장이 또 전화를 해서,
03:59실제 단전단수로 실질적인 조치까지 나아가는 준비태사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04:03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04:05저는 사실은 내란 범죄 구성요건의 완화 이외에는,
04:09법리상 굉장히 치밀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을 했다, 비교적.
04:14이준관 무장 판결문에 비춰보면,
04:16비교적 감정 빼고,
04:19국민적 정서 빼고,
04:20법조인의 자세에서 상당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04:23개인적으로 봅니다.
04:24이준관 부장,
04:25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04:28똑같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04:311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04:33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04:34플러스 8이 돼서 23년형이 선고가 된 거고,
04:36이번에는 이상민 전 장관은,
04:388년이 마이너스되면서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4:41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04:42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보세요?
04:45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04:47양형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04:50그런데 중요한 것은,
04:51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범죄라는 부분은,
04:56똑같은 취지의 양형 이유입니다.
04:58그럼에도 불구하고,
05:00오히려 8년을 상행한 이준관 재판부와,
05:03이 재판부가 다른 이유는,
05:06양형 기준에 대한,
05:08법원이 스스로 설정해야 되는 양형 기준에 대한,
05:11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5:13그러니까 통상의 범죄 기준으로 하면,
05:15그리고 1980년 내란 사건 기준으로 했을 때는,
05:19뭐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21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05:24그때 이준관 재판부의 표현에 대해서,
05:26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05:29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부터의 내란이냐,
05:31분명히 차이가 있죠.
05:33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은,
05:35실제 권력 찬타를 위한 내란보다,
05:38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된다는,
05:40이준관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05:42왜냐하면,
05:43실제 권력자가 그런 방식의,
05:45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05:46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
05:48헌정 질서 차원에서 훨씬 더 중대한 위법이고요.
05:52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05:54국민적 피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05:56물론,
05:57결과 발생 측면에서 보면,
06:001980년대의 내란에서는,
06:02국민적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06:04그런데 발생한 결과만을 갖고,
06:06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6:08이번 12.3 내란 같은 경우에는,
06:11윤석열 전 대통령이,
06:13헌법 수호에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06:16그런데,
06:17본인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06:19연장할 목적의 내란이었고,
06:21결국에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06:23이것에 대해서는,
06:24오히려,
06:25권력 찬타를 위한 내란보다,
06:27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06:29헌법의 내란죄 취지에 맞다.
06:32그래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06:3515년 구형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06:37특히,
06:38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6:40한덕수 전 총리와의 내란 과정에서의,
06:43수행한 역할을 보면,
06:45오히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06:47한덕수 전 총리는,
06:49내란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될 핵심적인 지위라는 것이 더 강조되긴 했지만,
06:53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특수한,
06:55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06:58단전 단수라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보면,
07:02오히려 이진관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 기준에 의해할 때,
07:0715년보다 더 높이,
07:08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하게 평가돼도,
07:12맞게 보는 것이,
07:14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는데,
07:18그런 의미에서 보면,
07:20통상적인 기준처럼,
07:21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
07:24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07:25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7:26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거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07:30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었죠.
07:35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7:39네, 계엄 선포 뒤인 10시 42분 CCTV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7:44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07:47전화 모양의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7:51그리고 10시 54분입니다.
07:55한덕수 전 총리가 자리를 들여던,
07:5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8:00주머니 속 문건을 테이블 위에 꺼내서,
08:02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08:05약 16분 동안 눈의를 하는데,
08:07이 전 장관은 당시에 가볍게 웃기도 했습니다.
08:10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08:13재판 당시의 증언 먼저 듣고 오시죠.
08:32청장이 단수단전이란 말을 하는데,
08:34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08:37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8:38우리 조정관하고 차장이,
08:41단수단전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08:47CCTV 영상, 이 부분을 놓고,
08:49이상민 전 장관은 이게 소리가 없고,
08:52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8:55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08:58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09:00CCTV 영상을 통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들이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09:07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문건을 넌지시 봤다라고 했고,
09:12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했는데,
09:18CCTV 내용을 보면,
09:20위 상위 안주머니에 있던 이 계엄 지시문건을 몇 차례 꺼내봅니다.
09:25재판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했던 거고요.
09:28그렇다고 하면 이 단전단수의 지시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09:32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협의하는 장면들이 고사란히 찍혀 있습니다.
09:39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09:42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09:47지금 협의하는 내용과 그 장면들을 보면,
09:50이상민 전 장관은 이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09:53그 시점 기준으로도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09:57한덕수 전 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10:02광범위하게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04그 시간이 짧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CCTV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10:10지금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재의 실행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10:18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10:23문건 내용이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25자신은 이것이 단전다수 지시 문건이 아니라,
10:28나의 일정표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10:32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10:34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10:38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10:40재판부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엄밀하게 판단을 했어요.
10:44증거도 선후 관계로 분명히 따졌고,
10:46왜냐하면 집무실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10:49집무실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부분들을,
10:52또 순차적으로 누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판단의 요소로 썼더라고요.
10:57CCTV에는 음성은 없지만,
10:59실제로 세 번씩 꺼내봤다는 거잖아요.
11:01세 번씩 꺼내보고,
11:02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11:06비슷한 문건을 봤다, 이런 진술도 있고,
11:10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서 줬다, 이런 진술도 있고,
11:15그다음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11:16전화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11:19단전, 단수 이런 요청이 온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11:23그렇다면 요청이 적힌 문건을 본 것 아니냐,
11:27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냐.
11:28그러니까 소방청에서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32그렇다면 그런 전후 사정들,
11:34그다음에 본인은 부인이 통합 김장행사에 갔다 올라오는데,
11:40혹시나 또 먼저 왔기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11:43재판장은 그런 취지도 얘기를 합니다.
11:45이미 오기 전에 전화했더라.
11:47그래서 전화했다고 하는, 궁금해하는 시기에는 이미 집에 도착할 시기다라고,
11:52상당히 정치학에 따지기 때문에,
11:53물론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1:56일흥, 수긍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취지의 판결문 구성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12:00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2:02이런 부분에 이상민 장관의 관여 행위가,
12:06내란죄의 구성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12:10어쨌든 사실 인정 과정은 재판부가 상당히 정치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12:16알겠습니다.
12:17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는,
12:21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미리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12:25그 판단 먼저 들어보시죠.
12:33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37비상기험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12:42전혀 없습니다.
12:43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12:50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3:00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13:03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13:08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13:16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13:20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3:26내란 중요 임무총사 범죄 실행의 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32사실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13:35그런데 특정 언론사 이름이 증인들이 거론했다는 점,
13:39이 점이 오늘 재판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13:41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정밀하게 판결 이유를 구성했다고 본 이유는
13:47지금 이준관부장 금방 말씀하셨지만,
13:49저 부분이 사실은 법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52예컨대 한덕수정 총리가 무성 영상만 보고 서너 번, 16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13:59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만 갖고 중위무종사를 했다라고
14:03한덕수정 총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형까지 나아간 거거든요.
14:06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14:09국회 상황을 충분히 이상민 장관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했어요.
14:13국회 상황을 알 이후에 단전, 단수 요청이나 물어보는 전화했다.
14:19그러니까 국회 봉쇄사항을 파악하고도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은
14:22집단범죄 하나의 이력을 담당한 것 아니냐는 건데
14:25한덕수정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상황, 군인이 진주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14:31전혀 거기에 대한 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4:33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 하나 갖고 중위무종사에 해당한다라고
14:38마치 부자기범을 인정한 듯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득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14:43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조금 더 정치한 사실인정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
14:50이런 생각입니다.
14:52지금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왔고
14:56이제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14:59직전 재판과 저희가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5:03그 앞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는 부자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또 했어요.
15:09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중위무종사다라고 했는데
15:12이번에는 좀 그런 언급이 좀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15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라는 실행의 이유로 나아갔기 때문에
15:21굳이 부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15:25그러니까 계엄을 저지해야 될 어떤 임무, 의무, 국무위원회사의 의무
15:30이런 부분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이
15:33허석군 소방청장에게 실제 단전단수의 내용을 지시하고
15:38한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15:41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15:44구체적 실행의 내용이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된 것이고요.
15:48관련된 증언들, 허석군 소방청장이 직접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15:54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사실인정과는
15:59좀 달리 접근해도 중요한 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에는
16:04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6:07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16:11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6:14통상적인 어떤 내란죄 기준으로 볼 수 없다.
16:18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16:21이 계엄의 내란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한 상황이라는 걸
16:27모를 리 없는 국무총리, 또 주무장관,
16:31형시계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16:34구체적 실행에 이르고 나갔기 때문에
16:36그 중대성이 과거의 어떤 사례에
16:39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16:41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양형 판단은 아쉽습니다.
16:45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16:49부자기범이 내란 집단 범죄잖아요.
16:51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이 다 더해져서
16:53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예요.
16:55그럼 한덕수 총리가 이 부자기범이 만약에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59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17:02예컨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17:03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이런 역할.
17:06당신은 그게 역할이야.
17:07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17:09설치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17:11그러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면 변론을 하더라도
17:13내란 범죄, 내란죄의 부자기에 의한
17:17자기범처럼 등가가 돼가지고
17:19이걸 중위무종사로 평가받는 거
17:21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17:23오히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17:25사실 인정이 저 사실 인정은 제가 볼 때
17:28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7:29그런데 사실 인정인데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17:32그러나 사실 인정 과정은 저 정도 정치한
17:34설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17:36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저 관여 정도가
17:39관여한 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17:42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17:43제품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17:45저 정도의 사실 인정, 이런 국립 공감할 수 있는
17:49그 정도의 사실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17:51한덕수 총리의 판결문은 문제가 있다.
17:54그래서 비판 받는 거예요.
17:55알겠습니다.
17:56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
17:59저렇게 방청객을 통해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18:02지금 취재기자 전원에 따르면
18:03방청객에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8:08저 미소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18:09아빠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빠로서의 표정이 나오죠.
18:13그 말은 뭐냐면 나 괜찮아.
18:15의연함을 보여주는 표정일 수도 있고요.
18:17또 하나는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 좀 놀랐을 겁니다.
18:22양형이 기대 이상이고 특검 기대 이상이잖아요.
18:25그러니까 양형이 정상 양형으로 온 것에 대한
18:28다소간의 그 당시에 잠깐의 심리적인 안도
18:31몇 가지가 더해진 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3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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