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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1심 재판부에서조금 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12. 3 비상계엄이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선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의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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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금 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06자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00:12지금 이 시간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20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00:28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0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00:36직권남용 부재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00:40계엄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00:47그거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58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01:03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01:09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01:14왜냐하면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실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01:20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 신군부의 내란인데
01:24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이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01:31다른 기준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01:33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01:39선고하지 않았습니까?
01:41이제 그러한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의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01:49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쉽심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01:56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제 이뤄지고 있는데
02:00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좀 아쉽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02:03지정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02:06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02:13그건 조금 전에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02:15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02:17이게 만약에 유죄라면
02:18왜냐하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02:20이전에 사실 그때 이준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02:27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02:29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02:33지금 여기서는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02:36권력 찬탈이 더 중한 거죠.
02:39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02:41군인이 나서서 권력을 뺏어가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02:44실제 그런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02:48그렇다면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고
02:51기존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면 7년이 맞는 거죠.
02:54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최종형이 무기징역이었잖아요.
02:59그 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 최종형이 17년이었습니다.
03:02나머지 내란 중요의무 종사 및 군사반란까지 포함해서
03:05그분들도 8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03:08그렇다면 7년이면 저는 양형 기준 스스로
03:11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본린들이 내렸던 판례에 비춰보면
03:15해당 양형 기준은 적절해 보이고
03:17다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03:20완화해서 해석한 느낌은 개인적으로 나요.
03:23왜냐하면 봉쇄 및 단전단수 문건이 존재한다.
03:28그 계획에 따라서 포고령도 한 것이고
03:30그다음에 해당 국회까지 군인 등이 진출했다.
03:33거기까지만 판단하고
03:35그 이상은 더 큰 설실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03:38그런 것들이 내란의 집단범죄인 내란의 전반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03:42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03:43국헌문란의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는 이런 견해도 있고
03:49지금 이 해당 부장이 얘기했던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결론이 있겠지만
03:52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해서 해석했다.
03:56내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03:58그렇죠.
03:59왜냐하면 중대 극형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04:01그런 부분이 있고
04:02물론 그건 재판법과 다른 겁니다.
04:04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직권남용은
04:06재판법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04:08뭐냐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04:11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04:13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해서 소방청장이 또 전화를 해서
04:19실제 단전단수로 실질적인 조치까지 나아가는 준비태사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04:24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04:25저는 사실은 내란 범죄 구성요건에 완화 이외에는
04:29법리상 굉장히 치밀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을 했다. 비교적.
04:34이준광 부장 판결문에 비춰보면
04:37비교적 감정 빼고 국민적 정서 빼고
04:41법조인의 자세에서 상당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봅니다.
04:45이준광 부장,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04:48똑같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04:511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04:53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플러스 8이 돼서 23년형이 선고가 된 거고
04:57이번에는 이상민 전 장관은 8년이 마이너스되면서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5:01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05:03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보세요?
05:05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제시, 양형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05:10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범죄라는 부분은
05:16똑같은 취지의 양형 이유입니다.
05:19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상행한 이준광 재판부와
05:23이 재판부가 다른 이유는 양형 기준에 대한
05:28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설정해야 되는 양형 기준에 대한
05:32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5:33그러니까 통상의 범죄 기준으로 하면
05:36그리고 1980년 내란 사건 기준으로 했을 때는
05:39뭐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42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05:44그때 이준광 재판부의 표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05:49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부터의 내란이냐
05:52분명히 차이가 있죠.
05:53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은 실제 권력 찬타를 위한 내란보다
05:58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된다는 이준광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06:03왜냐하면 실제 권력자가 그런 방식의 치니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
06:09헌정 질서 차원에서 훨씬 더 중대한 위법이고요.
06:12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적 피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06:16물론 결과 발생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의 내란에서는
06:22국민적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06:25그런데 발생한 결과만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6:29이번 12.3 내란 같은 경우에는
06:31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에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06:37그런데 본인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연장할 목적의 내란이었고
06:42결국에 치니쿠데타 아닙니까?
06:44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력 찬타를 위한 내란보다
06:48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의 내란체 취지에 맞다.
06:52그래서 이준광 재판부의 판단처럼 15년 구형보다 더 중요화되는 것이고
06:58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7:00한덕수 전 총리와의 내란 과정에서의 수행한 역할을 보면
07:06오히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07:08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될 핵심적인 지위라는 것이 더 강조되긴 했지만
07:13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07:19단전단수라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보면
07:23오히려 이준광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 기준에 의할 때
07:2715년보다 더 높이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하게 평가돼도
07:33맞게 보는 것이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는데
07:38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상적인 기준처럼
07:41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07:46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07:48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거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07:51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었죠.
07:56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8:00네, 계엄 선포 뒤인 10시 42분 CCTV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8:05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08:08전화 모양의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8:12그리고 10시 54분입니다.
08:16한덕수 전 총리가 자리를 들여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8:21주머니 속 문건을 테이블 위에 꺼내서
08:23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약 16분 동안 눈의를 하는데
08:27이 전 장관은 당시에 가볍게 웃기도 했습니다.
08:31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08:34재판 당시의 증언 먼저 듣고 오시죠.
08:39총리 공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08:42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08:45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8:46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08:48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08:52총장이 단수단전이란 말을 하는데
08:55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08:58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8:59우리 조정관하고 차장이
09:01단수단전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09:04CCTV 영상 이 부분을 놓고
09:10이상민 전 장관은 이게 소리가 없고
09:12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09:16결국은 받아들여져서
09:17지금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09:19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09:20CCTV 영상을 통해서
09:22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들이
09:26허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09:28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문건을
09:31넌지시 봤다라고 했고
09:33이 비상계엄의 위헌 입업성에 대해서
09:36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09:38계속 진술을 했는데
09:38CCTV 내용을 보면
09:41윗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09:43이 계엄 지시문건을
09:45몇 차례 꺼내봅니다.
09:46재판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했던 거고요.
09:49그렇다고 하면
09:49이 단전단수의 지시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09:53윤석열 전 대통령
09:55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09:57협의하는 장면들이
09:58고사란히 찍혀 있습니다.
10:00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의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10:03재판부는
10:04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10:05전혀 신명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10:08지금 협의하는 내용과
10:09그 장면들을 보면
10:11이상민 전 장관은
10:12이 내란의 위헌 입업성에 대해서
10:14그 시점 기준으로도
10:15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10:18한덕수 전 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10:20구체적 실행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10:22광범위하게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25그 시간이 짧고
10:26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10:28CCTV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10:30지금 재판부가 인정한
10:32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10:34어떤 실행 행위를 인정하기에
10:36부족함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10:38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은
10:41말씀하신 것처럼
10:42CCTV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10:44문건 내용이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46자신은 이것이 단전다수 지시 문건이 아니라
10:48나의 일정표를
10:50한덕수 전 총리에게 설명한 것이다
10:52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10:53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10:55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10:57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에 대해
10:58들은 바가 없다
10:59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11:01재판부가 이 부분은
11:02사실 굉장히 엄밀하게 판단을 했어요.
11:05증거도 선후 관계로 분명히 따졌고
11:07왜냐하면 집무실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11:09집무실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부분들을
11:13또 순차적으로 누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을
11:15전부 다 판단의 요소로 썼더라고요.
11:18CCTV에는 음성은 없지만
11:19실제 세 번씩 꺼내봤다는 거잖아요.
11:21세 번씩 꺼내보고
11:22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11:25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11:27비슷한 문건을 봤다
11:29이런 또 진술도 있고
11:30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서
11:34또 줬다 이런 진술도 있고
11:35그다음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11:37전화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11:40단전단수 이런 요청이 온 게 있냐
11:43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11:44그렇다면 요청이 적힌 문건을 본 것 아니냐
11:47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냐
11:49소방청에서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1:51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52그렇다면 그런 전후 사정들
11:54그다음에 본인은 부인이 통합 김장행사에 갔다 올라오는데
12:01혹시나 또 먼저 왔기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12:04재판장은 그런 취지도 얘기를 합니다.
12:06이미 오기 전에 전화했더라.
12:08그래서 전화했다고 하는 궁금해하는 시기에는
12:11이미 집에 도착할 시기다라고
12:12상당히 정치학이 따지기 때문에
12:14물론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2:16일흥, 수긍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취지의
12:19판결문 구성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12:21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2:23이런 부분에 이상민 장관의 관여 행위가
12:27내란죄의 구성적 건에 해당하는지는
12:28조금 더 다툼이어진 있지만
12:30어쨌든 그 사실 인정 과정은
12:32재판부가 상당히 정치학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12:37알겠습니다.
12:38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는
12:42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미리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12:45그 판단 먼저 들어보시죠.
12:47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57비상기험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13:03전혀 없습니다.
13:04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13:11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3:20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13:29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13:37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13:41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13:45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3:47내란 중요 임무총사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53사실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13:56그런데 특정 언론사 이름이 증인들이 거론했다는 점
13:59이 점이 오늘 재판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14:02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정밀하게 판결 이유를 구성했다고 본 이유는
14:07지금 이준관 부장 금방 말씀하셨지만
14:09저 부분이 사실은 법제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13예컨대 한덕수정 총리가 무성 영상만 보고
14:17서너 번 16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14:19뭐 그럴 수 있죠.
14:20그런데 그 얘기 하나만 갖고 중임임 종사를 했다고
14:24한덕수정 총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형까지 나아간 거거든요.
14:27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14:30국회 상황을 충분히 이상민 장관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했어요.
14:35국회 상황을 알 이후에 단전단수 요청이나 물어보는 전화했다.
14:40그러니까 국회 봉쇄 사항을 파악하고도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은
14:43집단 범죄 하나의 일을 담당한 것 아니냐는 건데
14:46한덕수정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상황, 군인이 진주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14:52전혀 거기에 대한 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4:5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 하나 갖고 중임임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14:58마치 부자기범을 인정한 듯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득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15:04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15:08조금 더 정치한 사실인정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5:12네, 지금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왔고
15:17이제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15:20직전 재판과 저희가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5:24그 앞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는 부자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또 했어요.
15:30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중임임 종사다라고 했는데
15:33이번에는 좀 그런 언급이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36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라는 실행의 의미로 나아갔기 때문에
15:42굳이 부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15:46그러니까 계엄을 저지해야 될 어떤 임무, 의무, 국무위원회사의 의무
15:51이런 부분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이
15:54허석군 소방청장에게 실제 단전단수의 내용을 지시하고 한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16:02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16:04구체적 실행의 내용이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된 것이고요.
16:09관련된 또 증언들, 허석군 소방청장이 직접 나와서 또 증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16:15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사실인 점과는 좀 달리 접근해도
16:21중요한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6:28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16:32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어떤 내란죄 기준으로 볼 수 없다.
16:38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16:43이 계엄의 내란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한 상황이라는 걸 모를 리 없는
16:48국무총리, 또 주무장관, 형식계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16:55구체적 실행으로 나갔기 때문에
16:57그 중대성이 과거의 어떤 사례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17:03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양형 판단은 아쉽습니다.
17:06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17:08부자기범이 내란 집단 범죄잖아요.
17:12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이 다 더해져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예요.
17:16그럼 한덕수 총리가 이 부자기범이 만약에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17:20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17:23예컨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이런 역할.
17:27당신은 그게 역할이야.
17:28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설치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17:31그러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면 변론을 하더라도
17:34내란 범죄, 내란죄의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처럼 등가가 돼가지고
17:40이걸 중위무 종사로 평가받는 거.
17:42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17:43오히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 인정이
17:47저 사실 인정은 제가 볼 때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7:50그런데 사실 인정에 대해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17:52그러나 사실 인정 과정은 저 정도 정치한 설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17:58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의 저 관여 정도가 관여한 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18:04제품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18:06저 정도의 사실 인정 이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실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18:12한덕수 총리의 판결문은 좀 문제가 있다.
18:15그래서 비판 받는 거예요.
18:16알겠습니다.
18:17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 저렇게 방청객을 통해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18:23지금 취재기자 전원에 따르면 방청객에서
18:25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8:28저 미소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18:30아빠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빠로서의 표정이 나오죠.
18:34그 말은 뭐냐면 나 괜찮아.
18:36의연함을 보여주는 표정일 수도 있고요.
18:38또 하나는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 좀 놀랐을 겁니다.
18:43양형이 기대 이상이고 특검 기대 이상이잖아요.
18:46그러니까 양형이 정상 양형으로 온 것에 대한 다소간의 그 당시에
18:50잠깐의 심리적인 안도, 몇 가지가 더해진 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55알겠습니다.
18:56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대표의
19:041시간 전 취소 통보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19:08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19:12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병수회담을 요청합니다.
19:19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19:23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19:28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19:42불러놓은 꼴이라는 것을
19:44한 손으로는 등기의 칼을 숨기고
19:49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19:51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19:53정청래 대표는 진정
19:55이재명 대통령의
19:58엑스맨입니다.
20:03도레알로 지은 밥을
20:04씹어 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20:07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08정청래 대표는 SNS에
20:11국힘 정말 노답
20:13예의는 눈꽃만큼도 없는
20:15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20:17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20:20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20:27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20:301시간 앞두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20:33어제는 오찬을 하겠다고 수락했다가
20:35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건데요.
20:37사실 일반 식당도 이렇게 당일 취소
20:40직전에 하면 페널티를 물기 마련인데
20:42청와대와의 오찬
20:43이렇게 1시간 만에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20:45예약도 하루 전에 예약 통보하진 않죠.
20:48대통령실에서도 하루 전에
20:50만나자고 예약 온 거잖아요.
20:52그럼에도 불구하고
20:52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사실은
20:55오늘 점심 예약이 있었어요.
20:56그런데 그걸 취소하고
20:58대통령께서 저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21:00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21:02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04재판소원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21:06법사위에서.
21:07그리고 대법관 증원법도 마찬가지로
21:09이 부분은 단순히 정쟁의 대상일 뿐만 아니고
21:12국민께 굉장히 큰 이해관계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21:14숙의 과정을 더 거치자
21:16그런데 민주당은 23일부터 이미
21:18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21:19이때 쟁점 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21:21이런 일정표를 다 마련해놓고
21:22대통령께서 하려는 것은 중재잖아요.
21:26협치 이코를 중재라고 치고요.
21:27협치의 결과물은 입법입니다.
21:29국회에서.
21:30입법을 일단 정지시켜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21:32그런데 판을 깬 건 누굽니까?
21:34저는 정청료 대표라고 봅니다.
21:35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21:37이건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21:39아니 밥 먹자고 해놓고
21:40그걸 통과시키기 전에
21:41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21:42논의하고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21:44아니 밥만 먹으러 가지 말자는 것이
21:46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말씀 아니겠어요?
21:50밥을 더 먹으러 가겠습니까?
21:51거기에?
21:51오늘 어차피 점심 약속은 있는데.
21:53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청와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1:57왜냐하면 가서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21:59그러면 가서 밥만 먹고 오면
22:01협치는 이미 끝났는데
22:03앞으로 협치를 또 어떻게 합니까?
22:04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22:06정청료 대표 등이 보면
22:07제2내란 종합특검법이요.
22:10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2:11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면
22:12그 초청자리에서 협치를 당부하실 거고
22:15그럼 협치의 결과물이
22:16종합특검법에 대해서
22:18서로 간의 의견을 수기까지 거치는 것인데
22:20이걸 통과시켜놓고 밥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22:22그때도 그랬잖아요.
22:23지금도 그렇고.
22:24그러니까 마치 여우와 거위가
22:26서로 초청하는데
22:27접시물에다가
22:28물 담아주는 거, 음식 담아주는 거
22:30이런 것들은 누가 판을 깼는지
22:32한번 생각해 보시죠.
22:32저는 개인적으로 정 대표가
22:34대통령의 협치 주문에도 불구하고
22:36미리 이건 판을 깼다.
22:39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2:40이소우아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22:42국민의힘에서는 판을 깬 책임이
22:45민주당이 입법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2:48정청료 대표는
22:49어쨌든 지금 영수회담이나
22:50대통령 만나자고 한 거는
22:51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인데
22:53이러면 어떡하느냐
22:54노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57국회의 일을 가지고
22:58대통령과의 약속을 이렇게 깬 사례가 있나요?
23:01더군다나 한 시간 전에
23:02싸우려면 정청료 대표하고
23:04국회 원내 간에
23:06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거나
23:07문제제기를 하면 되지
23:08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자리를
23:11예상 안 됐던 일입니까?
23:14또 법 통과는?
23:16그것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3:17대통령이 하라마라 지시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23:20그런 과정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고
23:23특히 그런데 이번 시점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23:26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3:28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도 있고
23:29그 자리에서 이견이 생기고
23:32다소 불편한 말이 오가더라도
23:34설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23:36국민들께서는 그 자리에 세 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로도
23:40꽤 안도감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23:42그게 오히려 장도혁 대표에게도
23:44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었죠.
23:46그런 걸 통해서 정치를 조금씩
23:47복원시켜 나가는 모습을
23:49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됐었을 텐데
23:52강성 최고위원들 말에 휘둘려서
23:54결국에 한 시간 전에 뒤엎은 게 아닙니까?
23:57만약 어제 법안 통과가 문제였다면
24:00더 진지하게 입장이 나왔어야죠.
24:02왜 직전에 나옵니까?
24:03그러니까 이런저런 또 정치적 고려를 해서
24:05밤에 법안이 법사회를 통과했다
24:07이 얘기를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24:09그래도 그 전에 판단할 수 있죠.
24:11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어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24:13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도
24:15그래도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24:17문제 제기하는 의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19그러니까 장도혁 지도부는 전략도 없고
24:22정치도 없고 당내 정치뿐만 아니라
24:24국회 정치도 없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24:27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요.
24:31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무조건 싸우자.
24:34이겁니다.
24:34결국 그 선택이 부메랑이 돼서 당진혁 대표 본인에게 올 것이다.
24:39지금 당내 문제에 계속된 제명사태 이런 것들도
24:43지금 당장은 당진혁 대표 체제가 공과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24:48그거 오래 못 갑니다.
24:50오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무산도
24:53결국 장도혁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4:58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24:59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선의를 믿고 참석한다고 해요.
25:05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그랬던 적이 없어요.
25:08왜냐하면 대통령을 믿고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협치하세라고 했는데
25:11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여당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해서 해요.
25:16양보 안 해왔잖아요.
25:17그런데 지금 먼저 양보 안 한다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25:19미팅을 하면 양보가 되겠습니까?
25:20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25:23글쎄요. 과실이면 고려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25:26고이면 정말 이건 엑스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25:29왜냐하면 최소한 한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25:34모양만이라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5:36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대통령이 이거 국회의원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25:39맞죠?
25:40대통령이 중재하려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25:42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5:43그럼 중재장에 나갈 때 중재 대사 행위에 대해서 중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5:47이미 행위를 완성시켜놓고 최소한 법사위 통과되면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25:52완성시켜놓고 가서 뭘 중재합니까?
25:54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골린 거죠.
25:57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5:59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이거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26:02설에 어떤 국민께 주는 설 선물입니까? 그게?
26:05국민께 주는 설 선물은 입법에 대한 수기 과정을 다시 거치겠다고 하는 게 설 선물이에요.
26:10이거는 사실 국민께 본인 홍보용 이미지의 초상권을 주는 거 이상이 아니거든요.
26:15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도 있죠.
26:20약속을 한 시간 만에 깨는 건 결례입니다.
26:22그런데 정치인은 결례가 통하지 않아요.
26:25신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야당 대표께서 신리를 추구하는 입장인 것이고
26:30정청재 대표가 정말 신리를 추구하려고 했으면 그 입법 통과에 대해서 본인이 말렸어야죠.
26:36한 시간 전에 약속 취소하는 건 결례는 결례지만
26:39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가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6:43라는 그 입장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26:45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와 밥 먹기로 했는데
26:48이렇게 당일 취소 당한 건 처음일 테니까요.
26:51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26:53청와대 입장까지는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이 입장 발표했죠.
26:59사실 점잖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27:02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로 나갔지만 청와대로서는 좀 황당한 거죠.
27:06한 시간 정도 취소라는 건.
27:07적어도 이 대통령과의 자리는 둘과의 개인적 사적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27:14미리 공개된 일정이고요.
27:15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도 중요합니다.
27:19그런데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대미투자법이라든가
27:22지금 최근에 물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 관련해서
27:25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27:29이것의 어떤 정치적 실익이 누구한테 더 가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27:33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27:36어제 제안하고 오늘 받는 형식으로 됐지만
27:38적어도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은
27:43당동국 대표 제안 이후에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27:50계속.
27:50그 과정에서 시점이나 제안 방식이나 이런 게 갔을 것이고
27:54의제 제안 없다는 것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고
27:57그 일정 중에는 국회 일정도 다 고려돼서 한 겁니다.
28:01당연히 어제 강행이 된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제가 된 것인데
28:05어제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당내 상황 때문에
28:11장동혁 대표가 좌고 우면하다 그냥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28:15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크의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28:19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에게 따지겠다.
28:25야당과 정치라고 협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28:30그 장이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는 것인데
28:34결국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그나마 있던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
28:39과연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으면
28:42또 전에 한 시간에 취소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46국민들 보시기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희화하고
28:49대통령에 대한 결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28:53국민께 결례라고 봅니다.
28:55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어요.
28:59영수회담 제안 들어온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29:01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등이 오늘 점심 약속을 미리 잡았었거든요.
29:042, 3일 전에. 그러니까 취소한 것도 오늘 아침에 취소했단 말이에요.
29:09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거나
29:15이런 걸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9:16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야당 대표가 가볍게 느껴지셨으면
29:22하루 전에 와라, 올래? 이렇게 통보합니까?
29:26의제 조율도 없이? 그냥 밥 먹고 가라 이겁니까?
29:29그래서 대통령께서 역대 보면 이 회담 조율은 말씀 주신 대로
29:33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의제가 있든 없든
29:36그 의제를 있게 하든 없게 하든 조율 과정을 거쳐오는데
29:39그것도 없어요.
29:40그래 놓고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29:42필요하면 유용할 때 만나겠다.
29:46그러면 야당 대표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29:48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 상의한 이유에 결정한 거라서
29:51다소 신뢰인 건 맞습니다만 불가피했다.
29:5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오찬 회담을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이 문제였다.
29:59민주당에서는 간다고 해놓고 한 시간 전에 취소한 것이 문제였다.
30:03양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30:05그런데 여야 모두 집안 싸움으로 또 바람잘날 없는 게 마찬가지죠.
30:09공개 행사장에서도 양당 대표가 곤혹스러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30:13화면 함께 보시죠.
30:14전학료 scalHz
30:16동일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30:18고맙습니다.
30:19공개 행사장에서 고맙습니다.
30:21운동의 랑치기 바랍니다.
30:23아유 형.
30:24정청내 장대편이 오셨습니다.
30:27정청내 장대편이 오셨습니다.
30:28정청내야.
30:29선생님들.
30:30차려.
30:31정청내가 죽었는지 안정인지.
30:34오늘.
30:35조용해하라 중요해.
30:36오늘.
30:37조용해야 말을 뚝발해야지.
30:39문잠형 계속 흘러졌는지 무시한다고 하라고 했어.
30:41선생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30:43어묵에 칼제비, 면치기 먹방까지 전보였지만
31:11과거 보수정당 전형직 지도자가 찾았을 때보다는
31:14한산한 모습이 바로 싸늘해진 민심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31:33공교롭게도 여야 양당 대표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31:38먼저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1:41서문시장 하면 보수의 성지 대구 중에서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데
31:46장동혁 대표가 찾아갔는데 예전 보수 지도자들이 찾았을 때보다 많이 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1:51지금 당내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31:53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 것 같아요.
31:58그런데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 개파의 수장은 아니잖아요.
32:02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의 표심을 다 모아야 되는데
32:05그 모으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32:08그 과정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2:13또 하나는 당내 분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유인지 누구 잘 잘못인지는
32:18각자가 판단하겠지만 당대표가 결국은 책임질 일이에요.
32:21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고 듣고
32:23저는 권영진 의원님도 저렇게 바른 소리하는 건 좋지만
32:26동지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2:28너무 불판만 하신다?
32:29가급적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32:32가급적 그래도 팔이 약간은 안으로 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2:35그래야 당원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지
32:37뭐 평론가적 견지에서 하는 국회의원분들도
32:41조금은 동지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32:43그 동지애가 모여서 그래도 또 당원 또 중도층을 설득하는 부분인데
32:47극단적인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만
32:50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32:50그래도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
32:53또 애써 너무 객관적인 평가로 나아가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32:57이런 생각을 합니다.
32:58저렇게 열심히 먹방을 했습니다만
33:00어제 장동혁 대표 지나갈 때
33:02윤 어게인 벌이면 선거 집니다라는
33:04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33:07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33:08윤 어게인이 중도구 국민 대다수의 입장일 수 있다
33:11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33:13지금 장동혁 대표의 심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33:16지금 얼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3:19굉장히 곤란해야 하는 표정이죠.
33:21적어도 야당의 대표가 대구에 갔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닙니다.
33:26그만큼 심기도 복잡할 거고
33:28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도 느끼시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33:33그러니까 아까도 이번에 영수회담 무상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33:37당동혁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은
33:41본인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될지 당대표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33:45전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33:48그러니까 윤 어게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도부가
33:51윤 어게인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33:53윤 어게인이 중도까지 포괄하는 국민 대다수 증가처럼 얘기하지만
33:58그걸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34:01윤 어게인은 그냥 윤 어게인입니다.
34:03윤석열 대통령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고 탄핵이 잘못됐고
34:07윤석열 김건희 씨 곧 바로 석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34:11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장동혁 대표 만든 것이고
34:16그 주장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34:19저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4:24그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34:27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34:31장동혁 대표의 정책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4:35그런데 저희가 정당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다.
34:38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런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34:43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신들이 펼쳤던 정책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34:47그런데 지지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는
34:49이거는 민주당도 알 거 아니에요.
34:51얼마나 곤혹스러운지에 대해서.
34:53여기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야 그 표심이 옵니다.
34:57그리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34:59이전에 민주당도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회라고 평가받는 진보당과 선거위원들을 했잖아요.
35:04그때는 그러면 진보당의 강령, 이거 다 추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35:08선거연대라는 것은 공학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고
35:11선거에서 좀 더 큰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35:15이거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비판만 하고 있지 않죠.
35:17저희도 대응하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35:20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35:21행보와 관련된, 언행과 관련된 비판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35:26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어게인으로는 선거 이길 수 없다고 했다가
35:30하루 만에 윤어게인이 중도다라고 말한 거,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35:34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선회하자면, 약간의 표현의 실수는 있는 것 같지만
35:39이걸 선회하자 그러면 모든 표를 같이 모아야 된다.
35:43즉, 가뜩이나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의 합당 등을 논의하면서
35:46174석에서 180석이 됩니다.
35:48그럼 우리 170석 이하인 우리 당이
35:50이것 뛰고 저것 뛰고 뭘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35:53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35:56많은 표시를 모아서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36:00그런 차원에서 그걸 봐줘야 되는데
36:01마치 이 편에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36:04저 편에서 보면 왜 당신들 그쪽으로 가?
36:06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6:08차 떼고 포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6:11차포 다 갖고 가시면 되고요.
36:14저는 일반적 정치상에서는 지금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36:17그런데 내란이잖아요.
36:18내란 우두머리로 당의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36:23그리고 관련된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36:25계속 중형선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36:27이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어떻게 할 거냐는 답이 없이
36:29저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6:32두 분의 공방을 드리니
36:33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 신경인지
36:35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36:37여야 대표 아까 영상을 봤지만
36:39모두 정신차려라는 말을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36:42지금 정총래 대표 또한
36:43곤혹스러운 어떤 복잡한 신경을
36:46방금 영상에서 표정으로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49합당 논란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36:52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6:54더군다나 지도부 간에 공개된 자리에서 설전 정도의 문제로
36:58그치지 않고 당원들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된 측면이 있어서요.
37:03쉽게 치유되지 않을 만큼 좀 깊어진 건 분명한데요.
37:06그래서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한 후에
37:09같이 격하게 논쟁을 했던 지도부가
37:13손잡고 인사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7:17아마 정총래 대표나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37:20황명석 최고위원, 강독구 최고위원도
37:23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37:24이 내부적 갈등, 당원 간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37:29단일한 전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고
37:32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37:37대전재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37:39어떻게든 이 상황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37:43공감대가 있을 거고요.
37:45그 노력을 해야 된다.
37:46그래서 당분간 어느 자리에 가서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도
37:51기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37:55아마 이후 상황은 현명하게 대처해서
37:56그 상처를 치유하기는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37:59민주당이 사실은 더 고농스럽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38:02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뒤에서 중재를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38:07왜냐하면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38:10비슷한 거 있잖아요.
38:11그 글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내고자 했던 화자가
38:14일반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38:16보면 뭔가 설명하는 듯한, 도구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38:19거기에 총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8:21그런데 합당 전 조국 신당과 지선 전 합당과 지선 후 합당.
38:27그런데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이루어지느냐
38:31그 이후에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38:33전당대회 주자들끼리 시비가 엇갈리잖아요.
38:35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보면 총리와 결이 다르게
38:38이런 입장에 대한 설명이 정청래 대표한테 썩 분리하지 않아요.
38:43플랜 B 정도 되거든요.
38:45그런데 지선 전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는 길은 놓쳤지만
38:50통합전당대회를 조국 신당과 같이 함으로써
38:53조국 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와서
38:55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곳에 오를 수 있는
38:58플랜 B는 되는 거거든요.
38:59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39:01장동혁 대표하고 중재를 한 게 아니고
39:03앞으로 미래의 전당대회 주자인 총리로 칭하시는 김민석 총리하고
39:09정청래 대표하고 중재한 게 아닌가
39:12하고 있는 게 아닌가
39:13이런 생각 들 정도죠.
39:15알겠습니다.
39:16저희 이제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39:18오늘 김건희 씨가 지지자에게 보낸
39:21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39:23다음 주 설 명절 앞두고
39:25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옥중 메시지가 연달아 전해진 건데요.
39:28화면 함께 보시죠.
39:31한 지지자가 김건희 씨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39:3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필 편지입니다.
39:36이 편지는 지지자의 이름과 함께 김건희입니다.
39:39로 시작했는데요.
39:40김 씨는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39:43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다며
39:47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9:48또 저를 영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39:51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39:53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보였습니다.
39:55앞서 김건희 씨를 변호하는 유정하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40:02김 씨가 지지자들의 편지와 그림,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40:06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40:09어제였죠.
40:10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
40:14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옥중 외씨를 공개했는데요.
40:18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릴 거라면서
40:21기도하는 중에 이 나라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했다며
40:25SNS에 밝혔습니다.
40:28김건희 씨, 옥중 편지, 이렇게 자필 편지가 공개됐는데
40:32지지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40:35지지자의 함성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40:37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40:38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40:42지금 유일한 위안은 지지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0:46국민의힘인 내용이 깊어져서요.
40:48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까지는 안 하겠지만
40:52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못할 겁니다.
40:55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40:56결국 현실적 선택을 하면 내란에 대해서
41:00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비위에 대한
41:02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41:07이 상황에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가 있고요.
41:13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41:151심에 무죄가 나왔지만 여전히 남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41:20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지지자들일 텐데
41:24결국 그 지지자들도 일부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1:29오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41:31자꾸 고립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허망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41:37구치소 앞에서 계속 음악을 틀고 그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41:40지금 설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 1심이 있습니다.
41:47지금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힘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옥숙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까요?
41:52아마 저런 지지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41:56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41:58그리고 힘들 겁니다.
42:00사용구용 받은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죠.
42:02본인의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올바름을 떠나서
42:07그런 힘들 때 누군가 저런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
42:10거기에 대한 고마움 표시다.
42:12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42:14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해야지
42:16이걸 전국과 연관시켜서
42:18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42:20저 이렇게 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42:22윤 전 대통령은 날씨가 풀리면 나라도 회복될 거다.
42:27이런 옥숙 메시지를 함께 내고
42:28김건희 씨의 손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42:30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42:32윤 전 대통령은 1심을 앞두고
42:34이 부부의 심경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42:37일단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42:401심 선고에서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공소 기각.
42:44이 기대가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2:47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42:51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42:53내란죄 성립에 대한 법리는
42:55다른 재판부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42:59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43:03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43:08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43:10그 다음은 결국 지지자들과 함께
43:13어떤 다른 걸 도모할 수 있다.
43:15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43:17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19이미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고요.
43:22옥중에서 생활 잘 하시는 것 말고
43:24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43:26지지자들 확대해서
43:27이후에 어떤 다른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43:30아니라는 현실 판단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3:33앞서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43:36착대고 폿대고 운영할 수 없다.
43:38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43:40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고 나면
43:42또 한 번 입장을 내라.
43:44이런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43:45국민의힘은.
43:46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 판결은
43:49법원이 알아서 탄핵 판결에 대해서
43:51논평하고 똑같이 나갈 겁니다.
43:53존중한다.
43:54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43:56또 하나는 내란죄 관련돼서는
43:57국내심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 때문에
44:00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44:03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서는
44:05아마 존중한다.
44:06그 정도 판결이 나갈 것 같은데
44:08문제는 그 외에 민주당의 정당에 대한 공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44:11그리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 극히 일부 중에
44:16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44:20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44:22동의하실 문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44:24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44:25나라의 살림살이가 진행되는 것인데
44:29그런 분들은 또 다른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지
44:33정당과 연관지어서 뭔가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고
44:36그게 동의하지 않는다.
44:37전환경 씨는 200억 건국 펀드를 모금한다고도 했잖아요.
44:40윤 전 대통령 돌아오면.
44:42오히려 매우 부적절하고요.
44:44그런 식으로 본인의 의도가
44:46의도를 나타내 준 것이 저는 고마워요.
44:48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당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44:50스스로 입증한 거기 때문에
44:51더 이상 전환경 씨에 대해서
44:53국민의힘과 연관져서 의사 표명해라
44:56이렇게 하면 안 되고
44:57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
44:59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판결 이후에
45:02관련듯이 입장 표명해라
45:03이거 민주당은 할 수 있어요.
45:04그런데 당내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45:06당내부에서 그렇게 또 나오는 것은
45:08아무리 당내 해계무리 싸움에
45:10우선권을 질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5:13그건 당이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45:15당내에서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45:17저는 해당 행위다라고.
45:18그러니까 전환경 씨가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45:21오히려 당 입장에서는 선 긋기가 더 편해질 수 있다.
45:23이런 입장으로.
45:24선이 그어지는 거죠.
45:25선이 저절로 그어질 것이다.
45:26알겠습니다.
45:27결국은 내란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45:30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데
45:32앞서서 오늘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내용에서 비춰보면
45:37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45:39저는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45:43그런데 이진관 재판부와 오늘 재판부의 사실 양형 판단은 좀 다릅니다.
45:48그러니까 동일하게 국가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45:55실제 양형의 기준을 삼은 것은
45:57이진관 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단이었고
46:02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46:05통상의 어떤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46:127년형이면 내란 중요인모종사죄의 형으로서는 매우 낮은 것이거든요.
46:17그래서 과연 직위원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서 어떤 판단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46:25어찌됐든 법정 최저형이 무기 금고이기 때문에요.
46:29둘 중에 하나일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46:33이번 내란은 1980년대 내란보다 훨씬 중하게 판단돼야 된다.
46:39다시는 국가 권력자 내지 권력을 찬탈하거나 도모하려는 자가
46:44험정 질서를 교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행위가
46:50우리 민주 질서에서 다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중형을 처벌하는 게 맞고요.
46:58그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느냐.
47:01현실적으로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47:06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47:08그래서 그러한 양형 기준에 의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맞다고 봅니다.
47:14알겠습니다.
47:16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 이야기까지
47:18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용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7:23고맙습니다.
47: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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