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 구형량 15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선고가 됐어요. 징역 7년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저는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일단 일부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를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이 한 행위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그걸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지만 어떤 중요임무종사에 있어서 그 임무의 범위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징역 7년 정도 선고한 것은 저는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 장관이 카메라에도 잡혔었는데 변호사들과 인사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서 미소를 보였다고도 해요. 어느 정도 방어권이 잘 행사가 됐다, 그 형량을 만족스럽게 본 걸까요?

[김광삼]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없었으면 아마 7년도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중요임무종사자인데 사전 모의했다던가 적극적으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엄에 올라탄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단전, 단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니야 했는데 징역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만은 안도를 했던 것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17051528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00:15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세요.
00:20먼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의 주요 장면을 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00:27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00:38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00:47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00:59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01:01윤석열, 김용연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01:12않다.
01:13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료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01:18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01:30가능성은 더욱 크다.
01:32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01:37선거 내용을 쭉 들어보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 구역량 15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가 선거가 됐어요. 징역 7년 선거
01:46어떻게 보셨습니까?
01:47저는 적정한 형용을 선거했다고 봅니다. 일단 일부 무죄가 나왔죠.
01:52그리고 내란 중요한 임무종사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전 모의를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거든요.
01:59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의 한 행위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그걸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02:07그리고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은 미리 알았다고 하지만 어떤 중요한 임무종사에 있어서 그 임무의 범위가 그렇게 큰다가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02:19단전 단수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2:21그래서 재판에서 징역 7년 정도 선거한 것은 저는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02:25네. 이선 장관이 저희 카메라에도 앞서 잡혔었는데 변호사들과 인사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서 미소를 보였다고도 해요.
02:33어느 정도 방어권이 잘 행사가 됐다. 그 형량을 만족스럽게 본 걸까요?
02:38아마 이전에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거가 없었으면 아마 7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02:46그런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임무 종사자인데 사전 모의했다든가 적극적으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02:54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계엄이 올라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3:00그리고 지금 23년이 선거가 됐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단전 단수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03:07그럼 경호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03:09어떻게 보면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건 아니야 했는데 징역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만은 굉장히 안도를 했던 것
03:17같아요.
03:18그리고 또 항수심까지 가서 하면 형량도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03:23한덕수 전 총리 23년 선거와 비교한 안도감 또 방청석에서는 아빠 사랑해 괜찮아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03:31가족을 향한 미소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03:34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하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됩니다.
03:41관련된 법원 판단 듣고 오시죠.
03:46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03:57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04:03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04:11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04:14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04:23이상민 전 장관 주장은 그동안 그랬습니다.
04:25이 CCTV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나누는 문건은 자신의 일정포였지 단전과 단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04:33법원은 단전 단수 문건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04:36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다 부인했었잖아요.
04:42그리고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04:46대통령이 집무실에 잠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04:49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초 동안에 문건이 책상에 올려 있는 걸 봤다.
04:53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04:54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재판장이 얘기한 것처럼
04:59그러한 문건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고
05:02그 문건을 보았고 또 가지고 있었고
05:06또 그에 따라서 문건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05:13그렇기 때문에 단전 단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05:16지금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잖아요.
05:19그러면 언론사 자체는 비상 경험이 불법성이 있으면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05:27그런데 언론사를 단전 단수 해버리면 언론사가 마비되는 거죠.
05:31그러면 비상 경험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05:36결과적으로 단전 단수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05:39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행으로 좀 더 나갔다고 한다면
05:43형량도 엄청나게 높아졌을 겁니다.
05:45그런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이야기들이 CCTV에 나온 내용이랄지
05:50아니면 소방청장의 증언이랄지 이런 데 너무 배치되는 거죠.
05:54그래서 또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은 또 명확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05:59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허위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6:05그런데 이 단전 단수 지시가 어느 정도 내란 행위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06:11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06:15그 이유가 뭔가요?
06:16이거 이제 법률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06:18그래서 엄격히 생각해야 하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06:23자기의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06:28그런데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 자체는 행안부 장관이고
06:31소방청 자체는 행안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06:35행안부에 지시를 받잖아요.
06:37그럼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되지 않겠느냐
06:40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지시를 했는데
06:46소방청장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06:48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시한 게 뭐냐면
06:51경찰로부터 요청이 오면 특정 언론사를 검행하면서 단전 단수하라고 했는데
06:56일단 경찰로부터도 요청이 안 왔어요.
07:01그리고 다음에 소방청 자체도 서울소방본부에다가 지시를 하는데 지시를 안 했어요.
07:06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안 한 거죠.
07:09직권남용에서 지시를 했는데 뭔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대로 실행을 나가지 않았어요.
07:16그래서 이걸 무죄로 건 거죠.
07:18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07:23그리고 또 하나 유죄가 선고된 게 위증 부분입니다.
07:26관련된 녹취 듣고 오시죠.
07:32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을 교부받아
07:39그 이행을 지시받고
07:40그 지시에 따라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07:47이는 앞서 살펴본 보와 같이
07:50모두 다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07:52피고인이 이 부분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되고
07:57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시점과
08:00그 사이 피고인이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08:05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하였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08:10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합니다.
08:14쉽게 말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08:19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8:23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계속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08:26일단 소방청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08:30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08:32언론사 어느 곳을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8:35몇 곳을 단전 단수해라.
08:37그러면 소방청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08:40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를 보면 문건도 받은 게 거의 다 인정이 되죠.
08:44그리고 그 당시 통화내역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08:47사실은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08:53증언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08:55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항소심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09:00앞으로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09:02일단 실형이 일단 선고됐죠.
09:05한덕수 전 총리의 23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긴 하지만
09:10그렇지만 신뢰이 선고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겠다고 생각할 거고요.
09:18두 번째는 중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냐.
09:21이건 아마 법률적으로 다툴 것 같아요.
09:23그런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9:25왜냐하면 지금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지금 군인과 경찰이잖아요.
09:30그런데 경찰은 행안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거든요.
09:34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봉쇄한다는 내용도 다 알았고
09:37단전단수도 다 본인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09:41제가 볼 때는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다고 법리적으로 다퉴도
09:44사실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09:47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09:50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9:52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09:54다만 비상계엄 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09:58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10:01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2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는
10:07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10:09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10:11이상민 장관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10:14다 내란을 다 인정했잖아요.
10:16더군다나 군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
10:22그런 주요기관을 봉쇄를 했잖아요.
10:25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0:28그래서 지금 두 재판부도 이미 선고를 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10:32그러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
10:37그런데 지금 내란 행위 자체의 어떤 윤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아니에요.
10:42그러면 이상민, 김용연, 한덕수 이런 걸 다 집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내란 행위를 한 거죠.
10:51지시를 했기 때문에.
10:52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19일 날 선거에 있어서도 내란 행위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58알겠습니다.
10:59앞으로의 선거 예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11:01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3고맙습니다.
11:04고맙습니다.
11:04고맙습니다.
11:05고맙습니다.
11:05고맙습니다.
11:06아멘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