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00:15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세요.
00:20먼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의 주요 장면을 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00:27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00:38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00:47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00:59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01:01윤석열, 김용연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01:12않다.
01:13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료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01:18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01:30가능성은 더욱 크다.
01:32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01:37선거 내용을 쭉 들어보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 구역량 15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가 선거가 됐어요. 징역 7년 선거
01:46어떻게 보셨습니까?
01:47저는 적정한 형용을 선거했다고 봅니다. 일단 일부 무죄가 나왔죠.
01:52그리고 내란 중요한 임무종사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전 모의를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거든요.
01:59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의 한 행위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그걸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02:07그리고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은 미리 알았다고 하지만 어떤 중요한 임무종사에 있어서 그 임무의 범위가 그렇게 큰다가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02:19단전 단수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2:21그래서 재판에서 징역 7년 정도 선거한 것은 저는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02:25네. 이선 장관이 저희 카메라에도 앞서 잡혔었는데 변호사들과 인사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서 미소를 보였다고도 해요.
02:33어느 정도 방어권이 잘 행사가 됐다. 그 형량을 만족스럽게 본 걸까요?
02:38아마 이전에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거가 없었으면 아마 7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02:46그런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임무 종사자인데 사전 모의했다든가 적극적으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02:54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계엄이 올라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3:00그리고 지금 23년이 선거가 됐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단전 단수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03:07그럼 경호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03:09어떻게 보면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건 아니야 했는데 징역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만은 굉장히 안도를 했던 것
03:17같아요.
03:18그리고 또 항수심까지 가서 하면 형량도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03:23한덕수 전 총리 23년 선거와 비교한 안도감 또 방청석에서는 아빠 사랑해 괜찮아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03:31가족을 향한 미소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03:34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하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됩니다.
03:41관련된 법원 판단 듣고 오시죠.
03:46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03:57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04:03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04:11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04:14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04:23이상민 전 장관 주장은 그동안 그랬습니다.
04:25이 CCTV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나누는 문건은 자신의 일정포였지 단전과 단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04:33법원은 단전 단수 문건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04:36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다 부인했었잖아요.
04:42그리고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04:46대통령이 집무실에 잠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04:49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초 동안에 문건이 책상에 올려 있는 걸 봤다.
04:53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04:54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재판장이 얘기한 것처럼
04:59그러한 문건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고
05:02그 문건을 보았고 또 가지고 있었고
05:06또 그에 따라서 문건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05:13그렇기 때문에 단전 단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05:16지금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잖아요.
05:19그러면 언론사 자체는 비상 경험이 불법성이 있으면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05:27그런데 언론사를 단전 단수 해버리면 언론사가 마비되는 거죠.
05:31그러면 비상 경험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05:36결과적으로 단전 단수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05:39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행으로 좀 더 나갔다고 한다면
05:43형량도 엄청나게 높아졌을 겁니다.
05:45그런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이야기들이 CCTV에 나온 내용이랄지
05:50아니면 소방청장의 증언이랄지 이런 데 너무 배치되는 거죠.
05:54그래서 또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은 또 명확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05:59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허위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6:05그런데 이 단전 단수 지시가 어느 정도 내란 행위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06:11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06:15그 이유가 뭔가요?
06:16이거 이제 법률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06:18그래서 엄격히 생각해야 하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06:23자기의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06:28그런데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 자체는 행안부 장관이고
06:31소방청 자체는 행안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06:35행안부에 지시를 받잖아요.
06:37그럼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되지 않겠느냐
06:40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지시를 했는데
06:46소방청장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06:48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시한 게 뭐냐면
06:51경찰로부터 요청이 오면 특정 언론사를 검행하면서 단전 단수하라고 했는데
06:56일단 경찰로부터도 요청이 안 왔어요.
07:01그리고 다음에 소방청 자체도 서울소방본부에다가 지시를 하는데 지시를 안 했어요.
07:06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안 한 거죠.
07:09직권남용에서 지시를 했는데 뭔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대로 실행을 나가지 않았어요.
07:16그래서 이걸 무죄로 건 거죠.
07:18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07:23그리고 또 하나 유죄가 선고된 게 위증 부분입니다.
07:26관련된 녹취 듣고 오시죠.
07:32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을 교부받아
07:39그 이행을 지시받고
07:40그 지시에 따라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07:47이는 앞서 살펴본 보와 같이
07:50모두 다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07:52피고인이 이 부분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되고
07:57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시점과
08:00그 사이 피고인이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08:05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하였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08:10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합니다.
08:14쉽게 말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08:19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8:23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계속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08:26일단 소방청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08:30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08:32언론사 어느 곳을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8:35몇 곳을 단전 단수해라.
08:37그러면 소방청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08:40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를 보면 문건도 받은 게 거의 다 인정이 되죠.
08:44그리고 그 당시 통화내역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08:47사실은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08:53증언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08:55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항소심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09:00앞으로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09:02일단 실형이 일단 선고됐죠.
09:05한덕수 전 총리의 23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긴 하지만
09:10그렇지만 신뢰이 선고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겠다고 생각할 거고요.
09:18두 번째는 중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냐.
09:21이건 아마 법률적으로 다툴 것 같아요.
09:23그런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9:25왜냐하면 지금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지금 군인과 경찰이잖아요.
09:30그런데 경찰은 행안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거든요.
09:34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봉쇄한다는 내용도 다 알았고
09:37단전단수도 다 본인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09:41제가 볼 때는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다고 법리적으로 다퉴도
09:44사실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09:47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09:50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9:52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09:54다만 비상계엄 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09:58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10:01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2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는
10:07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10:09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10:11이상민 장관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10:14다 내란을 다 인정했잖아요.
10:16더군다나 군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
10:22그런 주요기관을 봉쇄를 했잖아요.
10:25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0:28그래서 지금 두 재판부도 이미 선고를 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10:32그러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
10:37그런데 지금 내란 행위 자체의 어떤 윤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아니에요.
10:42그러면 이상민, 김용연, 한덕수 이런 걸 다 집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내란 행위를 한 거죠.
10:51지시를 했기 때문에.
10:52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19일 날 선거에 있어서도 내란 행위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58알겠습니다.
10:59앞으로의 선거 예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11:01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3고맙습니다.
11:04고맙습니다.
11:04고맙습니다.
11:05고맙습니다.
11:05고맙습니다.
11:06아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