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안하고 국회 병력을 국회 및 본회의장에 위치한 국회 본관에 투입하여 한 지방에
00:10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이상 전체 내란 행위의 구속요건은 완전히 충독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00:17결국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00:27하더라도 내란 행위의 실행 착수 직전에 내란 집단으로부터 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00:35그에 따라 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구성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00:46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되는 이상
00:50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00:59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01:03따라서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1:08그렇다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01:17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01:26판단됩니다.
01:28다음으로 직권난명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01:32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3시 37분경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협조를 지시하였고
01:43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허석권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중이던 차장 208과 소방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해 논의한 후
01:54208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하고 그에 따라 208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02:07협력해달라고 지시하였으며
02:09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황기석이 곧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하여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02:18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태세 철저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02:27일선 소방서에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2:33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 차장을 통해
02:40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 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게 함으로써
02:49일선 소방서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02:56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03:00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에게는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의 지휘감독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03:11소방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3:17살피건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03:26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03:31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03:35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03:39구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03:47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재난관리 등을 위해 그 소속청의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고
03:55소방청장을 상대로 이에 필요한 업무 지시, 협조 요청 등을 하고
04:00승인 및 보고를 요구할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04:05피고인이 허서권에게 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었으며
04:17피고인이 허서권에 대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는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04:22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04:26다만 당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04:31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서권으로 하게 한 의무 없는 일이란
04:38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일선 소방서의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소방청의 요청에
04:44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한 것과
04:48황기석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것인데
04:52황기석은 208 또는 허서권과의 통화 이후에도
04:57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05:02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일선 소방서의 시달한 지시는
05:07위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이 유일한데
05:10황기석은 208 허서권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인 22시 50분경부터
05:15비상계엄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였고
05:20그 일환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체계로
05:23현장활동 공동 대응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도 통상적인 설례에 따라
05:28이미 작성하고 있었으며
05:30208 또는 허서권과의 전화 통화와 위 공문 작성은
05:34아무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5:36다음으로 황기석은 이 법정에서 208이 전화를 하면서
05:4124시 언론사 5곳 단전 단수라는 단어를 말한 사실이 없다
05:46208이 말한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을
05:51경찰의 요청이 올 수도 있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05:54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05:57허서권으로부터 받던 전화에서도
06:00당시 서울 상황 및 경찰층 협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06:04상황 관리를 잘 하라는 취지의 말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며
06:08설령 208 허서권의 전화를 소방청 차원의 업무 지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06:13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이상
06:17경찰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은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지시로밖에 볼 수 없어서
06:23허서권 208이 황기석과 통화한 내용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06:29일반적 지시에 불과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6:35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서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06:42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06:48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06:52다음으로 위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6:55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5년 2월 1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07:04사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에 관한 문건을 받아
07:11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07:13이에 따라 허서권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07:16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07:19대통령 직무실에 들어온 조태열에게 윤석열이 비재외공간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07:28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07:30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07:35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07:38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지시 문건을 교부받거나
07:44그 이행 지시를 받지 않았고
07:45허서권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07:48조태열 최상목이 문건을 전달받은 것도 보지 못하였고
07:52설령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07:54당시 피고인은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07:58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08:00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08:02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8:07우선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08:11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을 지시받고
08:15그 지시에 따라 허서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08:19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08:22이는 앞서 살펴본 보와 같이
08:25모두 다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08:27피고인이 이 부분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되고
08:32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시점과
08:35그 사이 피고인이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08:40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08:45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합니다
08:47다음으로 조태열 문건 관련 증언의 경우
08:50조태열 조태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당시
08:53피고인은 이미 한덕수 박성재 등과 함께 집무실에 입실해 있는 상태였고
08:58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태열은 제가 집무실에 도착한 이후
09:02반대하는 입장을 말하고 이에 대해 윤석열이 대답을 한다고
09:0710여 분이 흐른 것 같다
09:09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말할 틈도 없었다
09:11제 입장에서는 좀 거들어주기를 바랬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09:17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화의 화자인 윤석열과 조태열에
09:21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09:23또한 조태열의 진술에 의할 때
09:26윤석열은 제외공간 지시 문건을 조태열에게 집무실 원탁 위로 던지듯이 건네주었고
09:33당시 집무실의 자리 배치 등을 고려해 볼 때
09:35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9:38더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김용호는
09:42윤석열이 조태열에게 제외공간 지시 문건을 교부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09:48김용현도 당시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09:53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려서
09:55대통령님께서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09:59집무실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0:02피고인은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10:06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9그래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합니다
10:11최상목 문건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해서 복원돼
10:14대통령 접견실 CCTV에 의하면
10:16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예상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줄 당시
10:20단순히 피고인이 얼굴과 몸이
10:23윤석열과 최상목 쪽을 향하고 있었던 장면은 확인이 되지만
10:28피고인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10:31거기다가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예상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줄 당시에
10:35윤석열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박성재, 송미령, 피고인 순으로 착석해 있었고
10:40오른쪽에는 정진석이 착석해 있었으며
10:42테이블 끝에는 신원식이 착성돼 있었는데
10:45송미령, 정진석, 신원식도
10:47윤석열이 최상목에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10:52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10:54한편 당시 대접견실에 있던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10:58윤석열로부터 급작스럽게 비상계험 선포 계획에 대해 들었고
11:01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비상계험이 선포되자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11:06당시 상황 또한 매우 어수선했던 것으로 보이며
11:10이로 인해 국무위원들은 대접견실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11:13다소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거나
11:16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1:20피고인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11:23증언 과정에서 이를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11:27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1:28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11:35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11:39이와 포괄죄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다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11:43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11:49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11:52유죄에 관한 위증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1:56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12:00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12:03그 위험성은 특정 영향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12:08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행위는
12:12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12:14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하여
12:19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12:21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해산한 것이므로
12:24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2:28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12:36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12:42윤석열 김용연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12:49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2:53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료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12:59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13:04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13:10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13:12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13:18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13:25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3:31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13:38피고인이 단전 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13:44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13:49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향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3:54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58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14:01주문
14:02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4:05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14:10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14:15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8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
14:23그 부분은 공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14:30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14:33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36선고 마치겠습니다
14:38가셔도 좋습니다
14:39지금
14:391
14:392
14:392
14:401
14:402
14:40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