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조금 전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띠었거든요. 선고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경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특이할 만한 점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 지휘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특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다뤄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내란행위들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형량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낮고 그래서 징역 7년 정도로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형이 15년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예상이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15년 정도 구형하면 한 절반 정도 내러진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허주연]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의 구형량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남용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무죄가 있었던 일부 위증 부분 제외 모든 주장은 특검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저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15254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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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조금 전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띠었거든요. 선고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경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특이할 만한 점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 지휘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특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다뤄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내란행위들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형량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낮고 그래서 징역 7년 정도로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형이 15년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예상이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15년 정도 구형하면 한 절반 정도 내러진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허주연]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의 구형량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남용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무죄가 있었던 일부 위증 부분 제외 모든 주장은 특검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저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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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5먼저 변호사님, 조금 전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띄웠거든요.
00:09선고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00:12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
00:18사실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특이할 만한 점이
00:23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00:29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00:32일단은 아무래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보니까
00:35전반적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이런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00:39지휘부에 대한 이런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판단이 됐고
00:43그에 따라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00:46특히나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봉쇄,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00:50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다뤄졌는데
00:52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내란 행위들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00:57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00:59그중에서도 지금 이지현 장관에 대해서는
01:02결국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만 하고
01:05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든지
01:08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01:09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01:12형량적으로 봤을 때는 한 대수 전 총리보다는 좀 낮고
01:16그래서 징역 7년 정도로 재판부에서도 양향을 정하지 않았나
01:19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20구형이 이제 15년이 나왔었는데
01:23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01:25예상이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01:28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15년 정도 구형하면
01:31절반 정도 내려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01:34그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01:36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01:37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 구형량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2직권남용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01:47이후 무죄가 있었던 일부 위중 부분 제외 모두 사실은
01:51특검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01:54이상민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01:57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02:00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02:03징역 7년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02:06양형 이유를 보시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02:10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가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
02:14그리고 한 번만 지시를 했을 뿐 반복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02:18이 지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어떤
02:21적극적인 행동 양태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02:25유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가 됐는데
02:27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범죄는 인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02:31그래서 7년형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02:34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짓고 싶은 부분은
02:38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비록 국무총리의 지위
02:42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02:45약간의 상하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02:48모두 다 같은 국무위원이고
02:50그 행동 양태가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사실상
02:55방조냐 아니냐는 얘기를 들 정도로
02:57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고
02:59오늘의 판단도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03:03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03:06유리한 사유로 판단이 됐거든요.
03:08그렇다고 하면 이 둘 사이에 형량 선고 차이가
03:10너무나 지금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03:13이 부분은 만약에 양측에서 모두 지금 항소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3:17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형량의 균형출을 맞추는 정도에서
03:21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03:23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03:25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6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03:31특검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1심에서 선고를 했는데
03:35류경진 판사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03:39조금 형미가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아서
03:41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예상도 많았었는데
03:45이같이 형량 차이가 크다는 건
03:47재판부의 판단이 좀 많이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03:51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03:57그렇게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03:58그런데 국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04:03한덕수 총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04:06어쨌든 국정 2인자로서 국무회의에 대한 외관을 작출을 하고
04:10그다음에 사회의 선포문에 대해서도
04:13뭔가 문서를 부서를 받은 것처럼 작출을 하고
04:16이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 더 주요한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 같고
04:21그리고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분도
04:25결국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04:27어떻게 보면 2인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인데
04:31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그런 부작위조차도
04:35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봤었기 때문에
04:37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04:40이전 장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04:42조금 더 이런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04:44조금 더 무거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04:46재판부에서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04:49그리고 각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04:51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법 간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되거든요
04:55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04:59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고
05:00여기서는 적게 나왔지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05:02사실 그 부분도 그 재판부가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라서
05:06사실은 저희가 이 기록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입장에서는
05:10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라고 의문은 가질 수 있겠지만
05:13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5:16지금 어쨌든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05:19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05:21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05:24방조냐 아니냐가 얘기가 나왔었고
05:26사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5:28중요히 종사는 했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05:32얘기가 나오잖아요
05:33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떻게 보면
05:36참여 정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05:39이렇게 차이가 거꾸로 나게 됐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5:43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지금
05:45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이 사건이
05:49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되게 된다고 하면
05:52사실상 차이가 나도 지금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05:56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균형 추가 맞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이유입니다
06:00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정의 어떤 2인자로서
06:04비상계엄을 막을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됐는데
06:06그 자기 의무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만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6:11그것이 중요의무 종사의 실행 행위 하나다라고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06:15그렇지만 설령 권한 여부가 어느 정도 차등이 있을지언정
06:21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06:24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06:26그리고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06:30국무위에 도착했던 6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06:34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똑같이 어떤 장관으로서
06:38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권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6:42이 부분에 대해서 만류할 자기 의무는 유사하게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6:4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06:51어떤 중요의무 종사 행위를 했고
06:53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단전 단수 조치를
06:56설령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07:01그 지시를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다시 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 태양에 나아갔다는 점이
07:07결국에는 중요의무 종사 행위로 평가가 된 것인데
07:10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07:13사실상 다소간 지위고화가 굉장히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7:22그리고 죄질도 사실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07:26오늘 재판부에서 판단이 난 것과 동일하게
07:29그 내란 행위의 어떤 내부적인 가담자는
07:32각각 구체적인 어떤 행위 태양으로서 내란 행위의 실행을
07:36한꺼번에 이루어내는 역할들을 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07:41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의 경중이 같은 내란 중요의무 종사 정도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07:45어느 정도 형량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많이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07:50어느 정도 사법부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7:54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07:59조금 전 1심 선고 뒤에 이상민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서
08:04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08:06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지
08:11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한데요
08:14어떻게 예상하세요?
08:15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8:17아까 우리가 이 선고가 나기 전에 분석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8:22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과 그리고 선고 형량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08:27그래서 만약에 이번 재판부도 동일하게 엄단의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08:34예상했으나 예상하지 못하게
08:36징역 15년형보다 더 높은 20년에 가까운 형이
08:40선고될 가능성도 본인은 가슴 속에 품고
08:43이 법정에 들어온 그런 굉장히 두려운 어떤 마음이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8그런데 앞서 이 판결문 선고를 내용을 읽어갈 때
08:51사실상 이상민 전 장관이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
08:54내란도 인정이 되고 그 문건 존재 자체도 인정이 되고
08:58그리고 CCTV의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
09:00여러 번 양복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일정표 자체도
09:04본인의 기억으로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09:06그 문건이 맞았을 것이다
09:08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깨지는 판결 이유가 설시가 됐거든요
09:13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09:19구형량을 상회하는 어떤 선고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9:23어떻게 보면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09:28이렇게 다소간의 좀 편안한 표정이라고 할까요?
09:33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예상했던 정도의 어떤 20년 정도의 중형은 아니다라는
09:39그런 마음을 표정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43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서 이번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9:48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형량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09:54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선고 관련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09:58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10:01아무래도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런 입장을 낸다는 건
10:06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10:08우리가 이상민 전 장관이 중형이 선고될까 봐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13반대로 특검 측에서는 이전 재판부의 경향, 선고 내용을 짚어봤을 때
10:19이번에도 징역 15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0:2310년 이상 정도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27특히 위증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10:31그런데 15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년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10:37특검 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10:42사실 지금 모든 사실이 거의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10:46항소심에 간다고 하면 결국 양형 문제로 다투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50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
10:53모든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무대로 판단된 부분을 다투기보다는
10:57양형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02이걸 어떤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될지
11:06항소 이유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09이상민 전 장관, 즉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11:13오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11:173가지 혐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와 위증은 유죄가 나왔고
11:21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11:23재판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요
11:30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11:34일정표라는 취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1:38그리고 법조인 겸 공직자이기 때문에 계엄의 의미 요건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11:44단전단수 문건으로 경찰 투입 또한 예상할 수 있었는데
11:49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라면서
11:54내란 중요 임무종사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1:58이 부분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판단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2:02사실상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05일단 내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 역시도
12:08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관이 판단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12:12국헌 문란 목적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폭동에 이르렀다라고 봤고
12:19설령 그 시간이 짧았다라든가 실질적으로 단전단수 중치가 이행이 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12:25이것은 내란죄의 성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12:29이미 그렇게 한 이상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33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12:37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가
12:40지금으로서는 저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12:43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정도로
12:46사실상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라는 판단이 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52그 이후에 어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대화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
12:57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문건이 일정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13:02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13:06김장행사에 동행했던 이 아내가 올라오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일정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13:13한덕수 전 총리는 일정에 대해서 김장행사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는 증언을 했다는 것도 설치를 했고
13:18또한 그 일정표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3번, 4번 꺼냈다가 넣었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13:24이 부분이 일정표였는지 아니면 다른 문건이었는지 정확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13:29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13:33그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13:37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판결된 것처럼
13:41그때 당시 지금 약간 시간은 다릅니다
13:44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결에서는 16분 독대라고 봤지만
13:47여기는 11분 정도 대화를 했다라고 CCTV에 나왔다고 봤는데
13:50이 10여 분간의 어떤 대화 내용 중에서
13:53단전 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두고 두 사람이 협의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치를 하는 부분이고
14:00그렇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에서 진술한 대로
14:04관련한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 미리 작성을 했고
14:08그 내용이 적힌 문건들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나누어줬다라는
14:13그 진술 내용이 일단 판결로도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14:18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14:22이 내란이라는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14:25미리 국헌 문란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14:29관계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으로서
14:31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이후의 사후 조치들에 대해서
14:35문건으로서 교부를 하면서 지시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14:40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4지금 만약에 항소심에 가게 되면
14:46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양형을 두고 다툴 가능성 높다
14:50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14:52유죄로 지금 판단된 게 내란 중요임무종사랑 위증 두 개잖아요
14:56내란 중요임무종사는 형량이 제일 낮은 게 한 5년 아닙니까?
15:00그렇습니다
15:00그러면 위증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15:02위증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5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벌금형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5:09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에서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5:13위증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형량 자체가 최대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15:19상방이 정해져 있는 그런 죄입니다
15:22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한지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한다는
15:26실체적 경합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15:29양형 부분을 다툰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5:35항소의 어떤 논리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39특히 지금 만약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15:44특검 측에서 이걸 다투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15:47법리적인 논리 구성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15:49지금 특검 측에서 예상한 것보다 혹은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판단보다
15:54굉장히 낮은 양형이 났다 상대적으로
15:56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5:59이걸 맞춰주세요라고 사실은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16:02왜냐하면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16:04이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정권 사악이고
16:07각 재판마다 현출되는 증거와 증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6:12피고인의 어떤 개인적인 양형 사유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6:17이 부분을 단순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의 어떤 형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16:22그와 비교해서 불법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6:26그만큼 형량을 높이 선고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는
16:28사실상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이나 치밀도가 떨어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16:32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16:35일부 지금 무죄가 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
16:39실질적으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무죄가 났냐면
16:43직권 자체는 있다고 봤는데
16:45이게 이미 그냥 통상적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16:50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피를 하고 있는 태세였다는
16:54하급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16:57이게 허소권 소방청장이 지시로 그런 준비태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17:01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든 결과까지
17:06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17:07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투어 본다든가 하는
17:10법리적인 구성들이 좀 더 치밀하게 들어가고
17:13그 다음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리하게 표현된 어떤 양형 부분
17:18사전 무의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17:21전화 한 통만 했다라든가
17:22그렇지만 그 전화 한 통의 어떤 무게 자체가
17:24실질적으로 이 단전단수 조치라는 지시사항을 하달하게 할 만큼
17:29그리고 단전단수 조치라는 지시사항이 헌법과 법률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17:34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언론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17:39비상계엄의 완성도를 높였다
17:41내란주의 완성도를 높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7:43좀 법리적인 어떤 구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47특검 측의 고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51네 알겠습니다
17:52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17:57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7년이 나왔고요
18:01내란 중요 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
18:05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18:08앞서 한덕수 전 총리 혐의에서는
18:101심에서 23년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18:13좀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 항소에서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
18:17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19자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18:22그 부분도 오늘 형량이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18:26그렇습니다 판결 이후에 직접적으로 설시가 됐습니다
18:29그러니까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모의한 바가 없고
18:33국헌 문란의 목적 자체가 없다
18:35내가 이걸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호출을 받고 갔을 때
18:40알았을 때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까지 이어지는 어떤 생각할 시간 여유 자체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18:47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달리 봤습니다
18:50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어떤 단전 단수 조치가 끼칠 영향
18:56그리고 포고령 등을 봤을 때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19:02심지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 봤을 때도
19:08이 부분의 위헌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19:12특히 그보다 덜 경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군력과 병력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 때
19:21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내지는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내지는 사실상 거부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19:27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병력과 경력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헌 위법성을
19:33전문가이자 고위 공직자인 이상민 전 장관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19:39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19:42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국헌 문란 목적의 가담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49네 알겠습니다
19:50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19:55고맙습니다
19:55고맙습니다
19:5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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