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일종의 예행연습이라고 일컬어졌던 사건인데 상당히 수법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00:22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법리검토를 해보니 항소 인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00:39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죠.
00:47왜냐하면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도 아니라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고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판결문을 보니 항소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항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01:03애초에 그렇다면 검찰이 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또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01:11통상적으로 검찰의 항소에 관한 지침을 보시면 구역량이 2분의 1 미달했을 때도 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01:18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사실 지침에 맞거든요.
01:23물론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변경됐다라든지
01:29여러 구체적인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1:34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이 언론에서 다수 다뤄지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 심지어 추진 금액에 대해서도
01:41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죄 사건에 대해서 전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9검찰 출신이시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검찰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추정이 되세요?
01:57사실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서도 추진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02:01일부 무죄에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정격적으로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02:08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느냐, 추진 액수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다라는 등의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02:15이번 미래 신도시에 대한 전부 무죄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4그리고 조금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한덕선 총리에 대한 사건도 물론 기소를 하는 주체가 특검이기는 하지만
02:31검찰의 구형량을 8년이나 상회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2:36아주 조금 일부가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특검에서는 항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02:42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02:46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존에 검찰에 있었던 원칙과 지침에는 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2:53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2:58그 이유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 원칙에 해당하는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항소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03:05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9이재명 대통령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상황인데
03:15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라는 식의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03:22앞으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3:28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9그렇지만 사건에 어떤 언론에서 다뤄지는 빈도 등을 봤을 때
03:34사실 대장동 사건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03:37검사들의 반발에 거센 정도가 대장동 사건만큼 가지는 않겠지만
03:42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45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도 내부에서 충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03:51그리고 만약 항소 포기를 이렇게 결정했다면
03:53사실상 저는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어떤 일종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3:59그런데 보통상적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사들은 무죄 평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04:05그래서 기소했던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지
04:08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가 어떤 벌점을 받는 것이 맞는지
04:13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04:15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04:18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로 결정됐던 것인지
04:21그리고 과연 항소 포기를 할 때 수사 검사의 의견을 청취했던 것인지
04:25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4:28통상 항소 포기를 할 때는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04:33과연 기소했던 검사들도 동일한 의견으로 항소 포기에 동의했던 것인지
04:37어떤 회의를 거쳤던 것인지
04:3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3추후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47이로써 대장동 민간업자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는데
04:51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04:55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04:57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4:59관련된 공범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요.
05:02심지어는 1심에서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05:05잠시 중단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05:10이후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공범의 판결 내용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05:14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개된다 하더라도
05:17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5:19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0지금은 대통령 당선 뒤에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05:24그렇다면 나중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결론도 빠르게 날까요?
05:28빠르게 날 것 같습니다.
05:29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기소한 주체 스스로가
05:33우리가 항소 제기가 타당하지 않고
05:36항소하더라도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자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39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판이 길게 끌 이유가 없고요.
05:43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관련 공범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제출하고
05:47빠르게 변론 정보를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05:50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이어서 선고된다 하더라도
05:54검찰에서 아마 항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05:56이미 공범에 대해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05:58그때 전국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06:00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라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06:04빠르게 이 위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06:07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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