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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수 /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 될 예정인데요.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 일정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재판이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고요. 뒤이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오후 3시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오후 4시에 곧바로 상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만 좀 더 큰 법정에 마련됐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법정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3개 사건 모두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합니다.


오늘 재판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죠?

[기자]
맞습니다. 2시 10분 선고가 예정되는 김건희 씨 재판만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데도 이렇게 생중계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검 사건의 재판을 많이 전해드리면서 재판정의 모습이 많이 공개가 돼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일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가 생중계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고요.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는 내란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라서 법정 모습이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법상 특검이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결정하는 건데 일단 특검 자체가 재판이 중계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도 되게 적었고 허용되는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데도 생중계가 결정된 배경도 그렇고 오늘 1심 선고 나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했던 게 22년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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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00:05오늘 선고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00:08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네, 안녕하세요.
00:13일단 오늘 일정부터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00:15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씨 재판이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고요.
00:21뒤이어서 윤룡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오후 3시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00:25국민의힘 권성동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00:29오후 4시에 곧바로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00:33김건희씨 재판만 조금 더 큰 법정에 마련이 됐고요.
00:36윤룡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법정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00:413개 사건 모두 형사합의 27부가 심리합니다.
00:44네, 오늘 재판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지요?
00:47맞습니다. 2시 10분 선고되는 김건희씨 재판만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00:53공직자 출신이 아닌데도 이렇게 생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00:57최근 들어서 저희가 특검 사건의 재판을 많이 전해드리면서 재판적인 모습이 많이 공개돼서 이게 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01:06일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01:11헌정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가 생중계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고요.
01:15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01:20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01:24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유인무종사 혐의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01:29김건희씨 재판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라서 법정 모습이 좀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었어요.
01:36이게 법상 특검이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결정하는 건데 일단 특검 자체가 재판이 중계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01:44일단 신청하는 것도 되게 적었고 허용된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01:48공직자가 아닌데도 생중계가 결정된 배경도 그렇고 오늘 1심 선고 그 나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01:53그렇습니다.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요.
01:58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했던 게 22년 5월이죠.
02:01그리고 24년 12월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이듬해인 25년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습니다.
02:11그리고 정권이 교체됐고요.
02:1225년 7월에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02:17그리고 김건희씨가 구속기소된 게 바로 다음 달입니다.
02:21구속되고 바로 기소가 됐고요.
02:22이후에 12차례 공판이 있었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02:29특검 측에 말을 빌려서 조금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02:32특검은 김건희씨가 법 밖에 존재했고 또 법 위에 서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2:38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김건희씨가 공직자가 아닌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2:47이런 특검 측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누렸던 전 영부인이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6오늘 김건희씨 재판에서 3개 혐의가 다뤄질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03:01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03:0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고요.
03:07이게 통정매매 등을 활용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고 8억 원을 챙겼다라는 혐의입니다.
03:12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고요.
03:21통일교로부터 받은 게 목걸이, 샤넬 가방 이런 것들이 있었죠.
03:24그리고 명태균시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3:32특검이 구형한 게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구형했고요.
03:37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03:39모두 합치면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은 20억 원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03:45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재판도 오늘 있잖아요.
03:48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03:53혐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3:54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에
03:58검찰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오늘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04:02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있었죠.
04:05그래서 그때랑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08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체,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니까요.
04:19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또 얼마나 가담했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04:24특검은 김건희 씨가 돈만 대준 쩐주, 그러니까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4:30공소 사실을 간단히 보면 김건희 씨가 20억 원이 든 계좌를 이종호 씨, 블랙허리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 대표 이종호 씨에게 맡깁니다.
04:39그런데 특검은 이 20억 원을 운용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4:46그 근거가 이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인데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04:52김건희 씨가 이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게 재판 과정에서도 녹취가 재생이 됐었습니다.
05:03그런데 2억 7천만 원이 같은 날 수표로 김건희 씨 계좌에서 인출이 됐고, 그리고 나흘 뒤에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입금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05:13이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40%를 떼어준다는 게 사실 통상적으로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05:20그래서 특검은 이게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05:28그리고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손실보상금도 약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죠?
05:34네, 그렇습니다. 역시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05:40특검은 김건희 씨가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그러니까 이종호 전 대표와 주가 조작을 하기 전입니다.
05:48그 전에 이정필 씨에게 16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기고 손실을 보존받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5:55그러니까 약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정필 씨가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서 김건희 씨에게 4,7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6:04다만 이게 약정한 건 아니고 권호수 전 회장으로부터 손실액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얼마라고 얘기했더니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6:14다만 이게 약정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06:18이정필 씨가 그런데 검찰의 첫 번째 수사, 그러니까 최초 수사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06:26그런데 검찰에 재수사가 있었잖아요.
06:28재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좀 바꿨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이어온 겁니다.
06:33그래서 김건희 씨 측은 이정필 씨의 진술이 바뀐 게 좀 수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6:38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얼마나 챙겼느냐, 부당 2등액도 재판부가 그 형량을 판단하는 데 주요 쟁점이 되겠죠?
06:46그렇습니다. 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06:52그러니까 방조범 이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6:56내부적으로는 범죄 수익을 얼마로 할 거냐 가지고 아마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07:0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공범들은 이미 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07:07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입니다.
07:10시정이 아니고 징역형 집행유예인데 당시에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07:15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건 인정이 되는데 얼마나 수익을 받는지가 특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07:19그런데 자본시장법을 보면 부당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징역 1년 이상을 줄 수 있고요.
07:27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뜁니다.
07:31이게 징역 3년이 왜 중요하냐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게 징역 3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07:39특검은 김건희 씨가 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07:43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다 받아들여지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7:48그래서 재판부가 이 부당 이득액을 얼마까지 인정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7:53그리고 통일교 현안 청탁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07:57그 알선수재 혐의를 보면 간단한 흐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08:03네.
08:03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죠.
08:06간단히 말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 전 과정에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08:13기본적으로는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그래프 목걸이와 사네일 가방을 건네고 현안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게 좀 껴댑니다.
08:21등장인물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룡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통일교 총재죠.
08:28한학자 총재로부터 지시나 승인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건데 이 중간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있습니다.
08:37그러니까 윤룡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주고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08:44여기서는 금품이 전달됐는지 청탁이 있었는지까지 드러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8:51김건희 씨는 현재 사네일 가방 받은 건 인정을 하고 있고요.
08:54하지만 목걸이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8:58받았다고 인정한 사네일 가방 그것도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09:03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초기는 물론이고요.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9:09그런데 한창 재판에 진행 중이던 11월에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인단이요.
09:15전성배 씨로부터 가방 두 개는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9:21거의 김건희 씨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자백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09:26다만 청탁이나 대가 이런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09:29그 이유가 뭐냐면 알선수제를 적용하려면 청탁,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09:35그러니까 이 혐의는 부인한다. 물건은 받았지만 대가는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09:40또 중요한 건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9:46김건희 씨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09:49샤넬백 받은 혐의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09:52이게 배경이 좀 있는데 김건희 씨의 자백은 사실 양심고백 이런 것보다는
09:58주변 외부 요인에 떠밀린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10:01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성배 씨가 애초에는
10:05전성배 씨도 내가 받은 건 맞는데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
10:10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10:12그런데 전성배 씨가 재판에,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서 말을 바꾼 겁니다.
10:17특검도 그래서 사실 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기소를 했었고요.
10:22그런데 이 전성배 씨가 말을 바꾸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 재판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10:28그럼 왜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10:32그런데 이건 좀 추측을 해봐야 하는데
10:35재판 과정에서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10:39유경옥 전 행정관이 이 가방을 교환하러 갔었는데
10:43그때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김건희 씨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47심지어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10:50유튜브를 찾아봤다라는 진술까지 재판장에 나와서 했었고요.
10:55걸그란 목소리였다, 이런 증언까지 했었습니다.
10:58여기에 더해서 목걸이는 금액이 수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11:02자신의 형량에 김건희 씨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07애초에 그 압수색 과정에서는 가방 찾지도 못했었는데
11:10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11:11네, 이것도 사실 좀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11:14권진법사가 자기 재판에서 양심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11:19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특검도 몰랐다고 합니다.
11:22그날 재판에 들어가서 알았고
11:24특검이 이 금품을 전달받아야 증거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11:28이걸 전달받은 곳도 금품이 있는 곳이 아니라
11:31또 제3의 장소에서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11:35권진법사가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의로 나왔을 때
11:37특검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11:40집을 다 뒤집기 전에는 못 찾는다.
11:43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요.
11:46그러니까 어디 꽁꽁 숨겨놨는데
11:48특검이 찾지 못한 거겠죠.
11:50실제로 그곳을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11:53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어디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11:58권진법사가 진술을 뒤늦게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12:01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얘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12:06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재판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12:12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짚어주시죠.
12:15이것도 구조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12:17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12:24여기서는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12:26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12:31그게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12:34김 씨 측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고
12:36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온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2:39이것도 오늘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42그동안 김건희 씨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12:45김건희 씨 저희가 보도로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12:49처음에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12:51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12:55결심 공판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12:57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13:01하지만 특검의 주장은 다툴려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13:05재판 막바지에 있었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13:09그런데 김건희 씨가 여기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사용해서
13:13더 이상의 해명은 들어볼 수가 없었고요.
13:15사실 특검의 공소사실과 변호인들의 변론만 저희는 전해드리고 있고
13:20김건희 씨에게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13:24좀 하나하나 궁금한 게 많긴 합니다.
13:27오늘 재판 결과 유무죄를 전망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13:31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13:34아마도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3:38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3:40일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두 개로 나눠서 구형을 했기 때문에
13:44각각 선고가 나오게 될 겁니다.
13:46주가주작과 알선수제 묶어서 나오고요.
13:48그리고 정치작원법 위반 혐의가 형량이 따로 나오게 될 겁니다.
13:53지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13:55둘 다 무죄가 나오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다라고 하면
13:59석방이 될 겁니다.
14:00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실형이 나오면
14:02재판부는 김건희 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14:07보석신문은 이미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 번 했고요.
14:11만약에 실형이 나온다면 보석을 할지 말지까지
14:14재판부가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14:16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14:19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꺼번에 실형을 살게 됩니다.
14:25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14:27징역 5년이 선고됐죠.
14:30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 저희가 사상 초유,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을
14:34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14:35아직 선고 전이긴 하지만
14:37파면된 전 대통령의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사는 역사가
14:43오늘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45오늘 재판 내용 중에는 한 번 무혐의 된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14:48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른 재판
14:50혹은 이후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4:54대표적인 게 주가주작 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7검찰에서 한 번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죠.
15:00이게 만약에 특검의 공소 사실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다면
15:03검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5:07다만 오늘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15:08검찰이 무조건 봐주기 수사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5:11왜냐하면 재수사 과정이 있었고
15:13또 특검의 추가 수사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15:15그건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을 봐야 하는데
15:17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도 일부 수사에 착수를 했고
15:21강제 수사까지 했고 또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까지 했었습니다.
15:26다만 너무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5:29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15:31경찰로 이첩이 됐으니까 이건 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15:35알선 수제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15:39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어떤 지위, 권력
15:43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7왜냐하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매관매직 혐의도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15:53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56말씀드린 것처럼 매관매직 혐의 같은 경우는
15:58이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6:02이건 말고 김건희 씨 재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05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던 혐의인데
16:10이거는 준비기일이 다음 달 3일에 잡혀 있습니다.
16:14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선 수제 혐의를 적용했고
16:21뇌물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16:23뇌물죄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였습니까?
16:25이거는 저희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사실 많이 궁금했고
16:30특검도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고요.
16:32이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6:34수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16:36알선 수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뇌물 의혹이 있다고 보고
16:41그 방향으로 수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6:44하지만 모두 알선 수제 혐의로 기소를 했죠.
16:48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6:49김건희 씨를 뇌물죄로 기소하려면
16:51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16:56부부관계면 누가 뭐 받고 이런 거 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16:59우리가 추측은 가능한데
17:01특검에서는 정말 작은 근거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17:05그걸 찾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17:08특검 관계자를 제가 실제로 통화해봤는데
17:11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고민했겠느냐라고 설명을 했고요.
17:14경제 공동체가 언급됐던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기만 했어도
17:20뇌물죄로 기소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7:22그러니까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찾아봤지만
17:25작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17:30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17:33사실상 경제권이 김건희 씨한테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17:38많이 알려져 있듯이요.
17:38예를 들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 1억 대 1억 원이 넘는 그림 같은 경우는
17:45김건희 씨가 그거를 받았다고 해도
17:46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나 누구한테 받았어
17:48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17:53특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17:55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17:58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03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법조팀장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8:07고맙습니다.
18:08고맙습니다.
18: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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