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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은우 씨는 얼굴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지금 탈세 의혹이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상당한 액수입니다. 국세청 4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4국이 담당했다고 한다면 기획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판타지오와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일종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하면서 판타지오가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 오는데 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세율이 45%까지,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법인세로서 모친 명의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이 문제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페이퍼컴퍼니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가운데에 있는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 사실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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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00:05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00:10그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00:12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5차은우 씨는 얼굴 천재라는 별명의 불문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00:20지금 탈세 의혹이에요.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4상당한 액수입니다.
00:26국세청 4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00:29이 4국이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좀 기획적인 그런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0:38사안의 정 정리해보자면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00:43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어떤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0:49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인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00:55이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판타지오와 이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01:00일종의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01:03이 차은우 씨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을 하면서
01:07판타지오가 이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1:12그러니까 이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01:19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또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01:26이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01:29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세율이 45%까지
01:35그러니까 번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01:39법인세로서 모친 명이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01:43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01:47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01:52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01:54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58네, 그러니까 이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02:02법인이 좀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건데
02:04그럼 페이퍼 컴퍼니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02:09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
02:13사실상 차은우 씨만을 전담하고 있는 좀 작은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02:18판타지오는 이미 굉장히 대형 기획사입니다.
02:21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차은우 씨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02:25굳이 작은 규모의 다른 업체에게 용역까지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02:30한 가지 쟁점이고요.
02:32두 번째로는 이 모친 법인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02:35그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02:38이곳이 이전에 가족들이 운영해 왔던 장어집이라고 합니다.
02:44그러니까 식당을 이 법인 소재지로 등록을 해뒀는데
02:47그렇다면 실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02:53이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도 일단 만들어질 당시에는
02:56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03:00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03:02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 탈세를 위한
03:07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
03:10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03:13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03:18차은우 씨, 원래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여서
03:22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03:23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팬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03:26이 규모가 또 좀 놀랍습니다.
03:28200억 원이라는 탈세 규모,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03:32일단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상적이라면
03:35차은우 씨에게 모두 돌아가서 45%까지의 소득세로 부과돼야 되는데
03:40그 일부가 모친 법인으로 갔으니까
03:43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03:47어떤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03:50거기에 더해져서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03:53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03:55일종의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03:59지금 안 낸 세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붙고 있었다.
04:03가산세까지 더해진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04:06이뿐만 아니라 차은우 씨의 소속사에게도 페이퍼 컴퍼니에게
04:11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줬다.
04:13이 부분이 또 잘못됐기 때문에 8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04:17알려지고 있는데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04:21차은우 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이뤄났기 때문에
04:26부과된 것이고 이에 더해져서 지금 제대로 내지 못한 세금에
04:30지연이자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이런 액수가 나온 것이다.
04:35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04:37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4:41일단 아직까지 확정해서 200억 원이 과세로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04:46지금 단계에서는 조가사가 있었고 세무조사에 따라서 200억 원 규모가
04:51추징될 예정이다.
04:52라고 통보가 된 단계인데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04:56불복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59소속사 입장에서는 지금 모친 법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05:05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요.
05:08아직까지 이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05:12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요.
05:15앞으로 이 과세 규모라던가 이 법인에 실제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05:20치열하게 좀 공방이 오고 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05:23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제 연예인 의혹이 불거지면
05:27광고계가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05:29지금 벌써 좀 거리 두기에 나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05:33그렇죠.
05:34조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차은우 씨가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05:39만약 군 복무 중이 아니고 현재 지금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05:44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05:50여전히 차은우 씨가 군 복무 중이지만 이전에 찍었던 광고 같은 부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05:55만약 지금은 의혹에 불과하고 충분히 불복이 가능하지만
05:59추후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해서 어떤 탈세 의혹이 문제가 된다면
06:04이런 광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어떤 명예 실출이라든가
06:09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06:11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고 이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차은우 씨가 충분히 법적인 제휴차등을 통해서
06:19불복을 한다거나 추후 이 모친 법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만큼
06:24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06:27네. 확정 사익을 좀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해야겠고
06:29지금 연예인 혼자서 기획사를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06:36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06:371인 기획사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06:401인 기획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06:42내가 어떤 연예계 활동의 방향성을 선택함에 있어
06:45내 자유가 좀 더 보장될 수 있고
06:47내가 원하는 바대로 연예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06:50문제는요. 1인 기획사를 할 정도면 내가 영향력이 상당하고
06:55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06:57이 1인 기획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주로
07:00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07:03전문성의 부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07:06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면
07:08측근이나 가족이 대표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07:12상대적으로 회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07:16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발생하게 되고요.
07:21제대로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07:25이 부분도 사실 1인 기획사를 운영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07:30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고
07:34탈세 같은 부분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7:38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07:42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7:45얼굴 천재 차은우 씨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
07:48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1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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