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00:05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00:10그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00:12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5차은우 씨는 얼굴 천재라는 별명의 불문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00:20지금 탈세 의혹이에요.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4상당한 액수입니다.
00:26국세청 4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00:29이 4국이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좀 기획적인 그런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0:38사안의 정 정리해보자면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00:43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어떤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0:49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인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00:55이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판타지오와 이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01:00일종의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01:03이 차은우 씨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을 하면서
01:07판타지오가 이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1:12그러니까 이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01:19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또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01:26이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01:29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세율이 45%까지
01:35그러니까 번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01:39법인세로서 모친 명이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01:43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01:47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01:52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01:54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58네, 그러니까 이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02:02법인이 좀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건데
02:04그럼 페이퍼 컴퍼니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02:09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
02:13사실상 차은우 씨만을 전담하고 있는 좀 작은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02:18판타지오는 이미 굉장히 대형 기획사입니다.
02:21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차은우 씨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02:25굳이 작은 규모의 다른 업체에게 용역까지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02:30한 가지 쟁점이고요.
02:32두 번째로는 이 모친 법인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02:35그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02:38이곳이 이전에 가족들이 운영해 왔던 장어집이라고 합니다.
02:44그러니까 식당을 이 법인 소재지로 등록을 해뒀는데
02:47그렇다면 실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02:53이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도 일단 만들어질 당시에는
02:56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03:00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03:02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 탈세를 위한
03:07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
03:10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03:13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03:18차은우 씨, 원래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여서
03:22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03:23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팬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03:26이 규모가 또 좀 놀랍습니다.
03:28200억 원이라는 탈세 규모,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03:32일단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상적이라면
03:35차은우 씨에게 모두 돌아가서 45%까지의 소득세로 부과돼야 되는데
03:40그 일부가 모친 법인으로 갔으니까
03:43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03:47어떤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03:50거기에 더해져서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03:53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03:55일종의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03:59지금 안 낸 세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붙고 있었다.
04:03가산세까지 더해진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04:06이뿐만 아니라 차은우 씨의 소속사에게도 페이퍼 컴퍼니에게
04:11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줬다.
04:13이 부분이 또 잘못됐기 때문에 8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04:17알려지고 있는데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04:21차은우 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이뤄났기 때문에
04:26부과된 것이고 이에 더해져서 지금 제대로 내지 못한 세금에
04:30지연이자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이런 액수가 나온 것이다.
04:35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04:37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4:41일단 아직까지 확정해서 200억 원이 과세로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04:46지금 단계에서는 조가사가 있었고 세무조사에 따라서 200억 원 규모가
04:51추징될 예정이다.
04:52라고 통보가 된 단계인데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04:56불복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59소속사 입장에서는 지금 모친 법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05:05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요.
05:08아직까지 이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05:12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요.
05:15앞으로 이 과세 규모라던가 이 법인에 실제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05:20치열하게 좀 공방이 오고 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05:23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제 연예인 의혹이 불거지면
05:27광고계가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05:29지금 벌써 좀 거리 두기에 나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05:33그렇죠.
05:34조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차은우 씨가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05:39만약 군 복무 중이 아니고 현재 지금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05:44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05:50여전히 차은우 씨가 군 복무 중이지만 이전에 찍었던 광고 같은 부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05:55만약 지금은 의혹에 불과하고 충분히 불복이 가능하지만
05:59추후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해서 어떤 탈세 의혹이 문제가 된다면
06:04이런 광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어떤 명예 실출이라든가
06:09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06:11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고 이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차은우 씨가 충분히 법적인 제휴차등을 통해서
06:19불복을 한다거나 추후 이 모친 법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만큼
06:24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06:27네. 확정 사익을 좀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해야겠고
06:29지금 연예인 혼자서 기획사를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06:36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06:371인 기획사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06:401인 기획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06:42내가 어떤 연예계 활동의 방향성을 선택함에 있어
06:45내 자유가 좀 더 보장될 수 있고
06:47내가 원하는 바대로 연예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06:50문제는요. 1인 기획사를 할 정도면 내가 영향력이 상당하고
06:55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06:57이 1인 기획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주로
07:00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07:03전문성의 부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07:06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면
07:08측근이나 가족이 대표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07:12상대적으로 회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07:16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발생하게 되고요.
07:21제대로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07:25이 부분도 사실 1인 기획사를 운영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07:30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고
07:34탈세 같은 부분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7:38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07:42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7:45얼굴 천재 차은우 씨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
07:48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1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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