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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해 전셋집을 마련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과장은 "다만 부정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과장은 ’위장 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청약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나빠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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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해 전셋집을 마련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00:06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0:13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00:18개혁신당 천아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00:24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00:28정과장은 다만 부정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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