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수경 배우 차은우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00:04광고계는 벌써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00:09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씨에게 탈세 혐의로 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18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인데요.
00:22국세청은 차은우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00:26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 대신 이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00:34차은우와 소속사 사이 실체가 없는 가족법인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거죠.
00:40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과 동일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인데요.
00:48차씨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고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6광고계에선 일찌감치 차은우씨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노출 중단에 나선 가운데
01:02국민 MC 유재석씨의 납세 방식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01:06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01:07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장보기장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려고 노력을 해요.
01:15그런데 유재석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01:17아예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버렸어요.
01:20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숫자냐면
01:22만약에 연봉이 거의 100억 원을 벌었다.
01:26그러면 경비 40억 원을 빼고
01:27과표가 60억 원이 되잖아요.
01:29거기에서 납벌세액이 약 27억 원 정도가 나와요.
01:33그런데 유재석씨는 어떻게 했냐면
01:34기준경비율이 88%예요.
01:36그걸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01:3961억 2천만 원.
01:40그러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냅니다.
01:4327억 내는 사람도 있고
01:4441억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01:46떳떳하게 내는 거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1:49지금 차은우씨와 유재석씨가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56일단 모친이 설립한 그 개인 법인이 지금 의혹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02:01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2:03그러니까 이 의혹의 경우에는
02:04애초에 차은우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02:07판타지오의 세무조사를 하다가
02:09이상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02:11판타지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어떠한 법인이 있는데
02:15그 법인으로 차은우씨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02:19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라고 살펴보니
02:23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02:25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02:30개인으로서 그러니까 판타지오로부터 차은우씨가
02:34본인이 벌어들인 금액을 받아가면
02:37개인 소득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02:40거의 50%가량 소득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2:44그런데 이걸 내가 아니라
02:45법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
02:47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고
02:49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서
02:51현저히 낮기 때문에
02:53한 20% 정도 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02:56그렇기 때문에 차은우씨 입장에서는
02:58이것이 적법하게
02:59이렇게 세금 낼 거 그래도 낸 것이다 라고
03:02해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3:04이게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03:06문제가 됐던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03:08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03:10국세청 입장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03:14사실상의 세금 탈루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03:19이번 추징 금액이 지금 연액의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03:24그러니까 200억대 탈세 의혹
03:26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03:28그런데 이 200억대라는 게 사실은
03:30그전에 1인기 액사를 설립을 해서
03:33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03:35뒤에 추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03:37그 액수가 사실 200억까지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 보니까
03:40그래서 창원우 씨의 경우가 역대급이다
03:43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03:45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점은
03:48아까 말씀하셨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03:51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기획사와 중간에서
03:55어떤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03:56그런 역할을 수행한 게 맞는지
03:58정말 형식상으로만 법인이 있고
04:00경비나 아니면 세금을 낮추기 위한
04:04그 명목으로 세워진 법인인지
04:06아니면 정말로 창원우 씨와 관련해서
04:08어떤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던
04:09그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소명이 돼야 될 것 같고
04:11일단은 창원우 씨 측 입장에서도
04:13아직까지는 확실히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
04:16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04:17앞으로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도
04:20조금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04:22말씀하신 대로 창원우 씨 입장도 좀 짚어봐야 하는데
04:25어떤 증거를 들이대면
04:28지금의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건가요?
04:31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판단을 할 때
04:33이게 페이퍼 컴퍼니
04:35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령회사라는 거예요.
04:37법인은 존재를 하지만
04:38실질적으로 법인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든지
04:41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본 것인데
04:44그러면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04:47그것을 반대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04:51예를 들면 적법한 인원들이 고용이 되어 있어서
04:54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04:55그리고 우리가 실제 용역 계약에 따라서
04:58어떠한 일들을 수행했다라든지
05:00그리고 주소지가 지금 과거에는
05:02장어집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5:05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업무상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05:10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05:14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05:18사실 요청을 하거든요.
05:19그런데 요청을 해서 낸 증거들 중에서
05:22아마도 좀 미비하다라고 국세청은 판단했기 때문에
05:25추진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05:28이것을 추후에 과세적 부심을 지금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05:32과세적 부심에서 좀 다투기 위해서는
05:35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던 회사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05:39다양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4차은우 씨 관련 탈세 소식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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