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쿠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당국에 제출했었죠.
00:08후속 취재를 해보니 쿠팡 측은 이 답변서를 낸 지 이틀 뒤 고인의 근무 강도가 낮았다고 강조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00:18광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2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 후 귀가해 사망한 장덕준 씨.
00:27장 씨는 과로사 판정을 받았는데 쿠팡은 노동당국에서 근무 환경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장 씨의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고 답변했었습니다.
00:39그런데 쿠팡이 이후에도 추가로 의사의 의견서를 받아 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00:46쿠팡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서 받은 의견서에는 카트로 비닐, 빈박스 등을 운반, 정리하는 단순 업무로
00:54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00:59장 씨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54시간 10분으로 기준 시간인 52시간을 약간 넘지만
01:05심장질환 사망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도 담겼는데
01:09하지만 고용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산재판정서에 장 씨가 58시간 이상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6유족은 쿠팡의 추가 의견서도 산재 은폐 의혹 수사에 참고해달라며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01:30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01:46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01:49bat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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