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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함께 보시죠.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고요. 얼굴을 가리고 마치 도망가듯이 차에 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마는 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고요. 일단 본인의 얼굴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애초에 경찰서에 갈 때도 본인이 공개되지 않도록 이른 시간에 출석할 수 있게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은 취재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의무가 있죠. 그리고 피의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지만 또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취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의무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취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수사의 대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얼굴 공개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대응이었고 미리 준비한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조사 후에 공개되지 않고 현장 이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력을 발휘해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지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배상훈]
지금 이 사람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경찰로서는 속된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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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오늘의 핫이스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배상은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먼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00:12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아 복원한 것으로 지목된
00:17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한 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00:23조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함께 보시죠.
00:25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0:33김경 씨 의원한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00:38김경 씨 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00:41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00:41강선우 의원이 반한 지시했습니까?
00:47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고요.
00:50얼굴을 가리고 마치 도망가듯이 차에 탄 모습 보셨어요.
00:53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00:54일단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만 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01:00그래서 조사를 받았고요.
01:03일단 본인의 얼굴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한 것으로 보이고
01:08그리고 애초에 경찰서에 갈 때도 본인이 공개되지 않도록
01:14좀 이른 시간에 출석할 수 있게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18물론 기자들은 취재할 권리가 있고 또 자유가 있고 또 의미가 있죠.
01:24그리고 또 피의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중심에 서 있지만
01:29또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또 취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01:33그런데 그러다 보니 취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요.
01:39현재 수사의 대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01:46그리고 얼굴 공개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대응이었고
01:53미리 준비한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1:56중요한 것은 조사 후에 공개되지 않고 현장 이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02:03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02:08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력을 발휘해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02:12지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02:16이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02:18사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혐의를 좀 부인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02:23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람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02:27사실 경찰로서는 속된 말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02:33사실 말하는 국회의원 누구누구 그러니까 전달자로서의 이 사람은 사실은
02:39어떻게 보면 그것만 얘기해 주면 자기의 죄형은 떨어지거든요.
02:43그러니까 경찰, 조사하는 입장,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02:46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저 사람한테 플리바겐
02:49일종의 협조자 형태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02:53그런데 그거를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02:57처음엔 그걸 믿지 못하겠다.
02:59그러니까 그 옥신각신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03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욕을 먹는 상황에서
03:07이 사람의 진술은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03:11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의 기억을 상의시키기 위해서
03:16맥락상 얘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03:18그러니까 15시간이 된 것은
03:20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를 파악하는 형태로 됐고
03:26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사실 부인인 거죠.
03:28그러니까 포지션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넘어가면서
03:32하지만 실제적으로 저 사람의 위치는 경찰 협조자
03:36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것
03:38그게 필요한 상황
03:40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03:43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03:44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모두 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에요.
03:48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03:51벌어진지 모르는 상태예요.
03:53경찰의 입장에는 저 사람의 밈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
03:56그래서 저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04:00지금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보관한 적도 없다
04:02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04:04강선우 의원은 돈을 받았지만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04:08사실관계가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11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고
04:13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04:16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
04:18경찰에 고발되자마자 거의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잖아요.
04:221월 중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04:25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04:28그리고 경찰은 또 늑장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04:30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04:32두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4:35첫 번째로는 제 직업상 변호사로서 변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4:40고소 대리도 합니다만.
04:41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초기 수사를 회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4:47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04:50또 국민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04:54그러다 보니 보도량이 늘어날수록 본인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04:59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05:04물론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나간 것이지
05:08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05:11어찌되었든 회피하려고 출국을 했든 아니면 기존 일정이 있었는데
05:14겸사겸사 그렇게 됐든 초기에 국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간도 벌고
05:20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변호인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05:24또한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의 수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5:31이런 경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들고
05:34또 이거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거죠.
05:37굉장히 잘한 대응이든 아니면 우연히 그래도 초기에 아주 불리한 상황은 피하게 되었든
05:46그런데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알아내고
05:53잘못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하고
05:55또한 그 과정에서 무언가 수사기관이 석연치하는 일을 했다면
05:59그것까지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06:02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글쎄 이거는 어찌 보면 초기 대응이 약간 늦어서
06:10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06:16그래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23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06:26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06:27이 사건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06:33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06:38그래서 김경시 의원은 돈 준 적 없다는 거고요.
06:41그리고 또 전 사무국장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06:43반면 강선호 의원은 김경시 의원이 준 돈을 전 사무국장이 받았는데
06:49저는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06:51이 세 명의 진술이 모두 다 참일 수는 없어요.
06:54그렇다면 세 명 중에 적어도 한 명, 두 명은 거짓말을 하거나
06:57또는 세 명 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06:59이 부분 경찰이 밝혀내야 되고요.
07:01경찰의 수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7:05각자의 사실관계가 다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나
07:11쟁점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07:13기본적으로 팩트가 돈이 오갔는가에 대한 부분.
07:18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1억이 오간 게 오간 건지 아니면
07:22아예 그것이 가지도 않았는데 얘기만 있었던 건지.
07:25그리고 사무국장의 위치가 사실은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한 건지.
07:30이것이 다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
07:34그거에 대한 CCTV 확인을 통해 실물에 대한 어떤 확보.
07:38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07:40지금 문제가 핵심적으로 1억 원이 얻었는지가 지금 오리무중인 겁니다.
07:46그러니까 저 사람 사무국장이 가졌을 수도 있는 거고
07:49아예 1억 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07:52그것만 파악하면 실제로 나머지는 사실은 별거는 아니거든요.
07:57왜냐하면 그거는 계좌든 아니면 실물이든 금방 파악해낼 수 있고
08:00죄의 적용은 그다음 연결된 거고
08:02지금 배당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08:05이게 고소가 진행됐단 말입니다.
08:08고소가 진행되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8:11수사진에 대해서 이게 누가 해야 될지 갑니다.
08:14이게 바로 된 게 아니라서.
08:15이게 경찰을 제가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08:17말하자면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08:20김기영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08:23그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은 이제 미리 있었다고 하지만
08:28그 간격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08:31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08:38그런데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08:40그것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늦어지게 된 거죠.
08:43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08:47앞으로라도 좀 속도감 있는 수사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8:52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08:53어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08:57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법정이 소란스러웠는데요.
09:01준비된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09:03김용현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09:33이창규 검사가 발언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9:40아니 그러니까요.
09:40만약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셨으면
09:43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09:46그렇게 하면 되니까
09:47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을게요.
09:52계속 말씀드렸잖아요.
09:54세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09:57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10:00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10:01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10:03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10:05그런 분들이셨어요.
10:06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10:10결국에 남의 말 막는
10:11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10:13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10:15알겠습니다.
10:15그건 아니죠.
10:16일단 재판사님께서 이렇게 막
10:18저희 변호인들 육박하시고
10:19원성을 높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10:22제가 좀 결려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아니 전략적 육박이니까.
10:26네, 그제 진행된 재판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10:32지금 지기현 판사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서
10:36서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10:37지판사가 고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셨는데
10:41어떤 상황인 건가요?
10:43재판 막바지죠.
10:45막바지인데 그동안 이 재판 영상을 보면
10:48계속해서 신경전이 오갔어요.
10:50이 피고인 측과 피고인 측의 변호인
10:53그리고 또 특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고
10:58이제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11:01이런 것을 놓고도 서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11:03자, 이때는요.
11:06검사에 발언권이 없다라는 지적을, 주장을
11:10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내놓은 겁니다.
11:13즉, 아니 수사를 했는데
11:14어떻게 공판에 나와가지고 진술할 수 있느냐
11:18하면 안 된다.
11:19그래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11:21이거 막아야 됩니다.
11:22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11:25반면 검사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냐라는 입장이고
11:30여기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11:32일단 들어보자, 듣고
11:35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11:37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11:38그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11:41이거를 판결에 반영하든
11:43기타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11:46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계속해서 중간에 말을 하자
11:50이제 직위원 재판장이 좀 화를 냈습니다.
11:53그러면서
11:54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만
11:59아니 계속해서 조금 전에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으면서
12:02이렇게 검사가 말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중간에 끼어들고 끊으려고 하면
12:07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12:09그러자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죠.
12:14변호인이 결례를 범해서 미안하다.
12:16사실 사과하는 모습이 그동안 재판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12:21약간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12:23약간 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12:25그러자 또 재판장은
12:26이거 전략적으로 윽박지는 거다라면서
12:28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12:29이렇게 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2:31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구판이 이틀 남았는데
12:34이제 구형량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12:37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12:41아니면 무기군고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죠?
12:43그렇습니다.
12:45물론 법정형이고요.
12:47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12:48저희 구형이 꼭 법정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12:51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12:54법정형보다 더 아래에 구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12:58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무죄 구형도 가능하죠.
13:01재임 사건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13:02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만
13:04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구형할 것이냐
13:08여부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고요.
13:11특히 구형 관련해서는
13:13이 범죄의 범죄 혐의의 중대성도
13:15당연히 감안되어야겠습니다만
13:18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13:21그래서 인정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13:24또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13:27또 재판과 수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13:29등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13:31양형이 구형도 이루어지고 양형도 이루어질 텐데
13:34현재 오히려 인정하는 부분보다는
13:37계속해서 정당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13:41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정가하는 모습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13:47특검 입장에서는 법정형을 하나는 구형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13:51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또 다른 혐의 가운데 하나죠.
13:56특수공무집행방의 재판의 공판기일이 바로 어제 열렸는데
13:59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14:02기일을 더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4:05이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14:09정당한 계엄 선포권의 행사였는지
14:12아니면 이게 그야말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14:16친히 푸테타였는지
14:1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4:20내란피보 사건에서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25변론이 재개된 만큼
14:27이거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14:31시간을 조금 주시고
14:33증거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14:37증거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14:40진행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14:44네, 그러면 다시 변론 종결합니다.
14:47선고기일은 그대로
14:48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14:50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14:55네,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를
14:58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15:00재판부에서는 예정대로 하겠다
15:02이렇게 말을 했어요.
15:0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5:04대꾸도 안 한 거죠.
15:05그렇죠.
15:06뭐 답이 있어야 되는데
15:07이거 종결합니다.
15:10이렇게 한 거죠.
15:11물론 피고인은 100년이고
15:15계속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5:17그런데 소송지휘라고 하는 것은
15:19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걸 파악하고
15:22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15:24정의라는 것은 절차에 맞게
15:26시간에 맞게 하는 것도 정의거든요.
15:28그러니까 백대현 무장판사가 하는 말이 맞는 거죠.
15:32그러니까 이거를 끌려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15:35계속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15:37그거 언제 재판 종결하겠습니까?
15:40그거를 원칙대로 하셨다고 보는 게 맞는데
15:43물론 당사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46그건 또 항소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15:50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15:51계속 선거 기일이라든지 신문 기일이라든지
15:55이런 걸 미루면 본인에게 유리하긴 한 겁니까?
15:59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16:01우선 첫 번째로는
16:02지금은 다른 혐의로
16:04지금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16:08그러한 부분은 약간 좀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만
16:12지금 체포방해 혐의로
16:15만약에 선고가 16일 이루어지지 않고
16:17좀 더 뒤에 나온다면
16:18이거 구속기관 만료로 풀려나는 거 아니냐
16:20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죠.
16:22그래서 선거를 좀 뒤로 미루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16:25그리고 또 계속해서 법정에서 나오는 증거들만 보면
16:28이거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30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변수를 좀 만들어보기 위해서
16:33재판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6:37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16:39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해서
16:41재판을 한 번 더 연다고 했을 때
16:42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16:46이거 달라지는구나.
16:47이거 뭔가 더 봐야 되는 게 있구나.
16:50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나온 그 많은 증거들을
16:53여기에서도 다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면
16:55이 재판도 한 두 달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16:58좀 전에 대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7:00재판부는 그런 의도가 애초에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03그래서 이번에 변론 재개해서 증거 조사를 했어요.
17:07뭘 했냐.
17:08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17:10특검 측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17:12뭐냐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17:16여기에 대해서 그 진술이나 그 증언을 탄핵할 만한
17:21그거 틀렸습니다.
17:22그거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17:23이렇게 봐야 됩니다.
17:24라고 하는 탄핵 증거를 냈습니다.
17:26그리고 그 증거를 조사하려면 공판을 열어야 되는데
17:29그 전에 종결됐기 때문에 다시 열어서
17:31그 증거 조사하고 다시 끝낸 거거든요.
17:33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17:35더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17:37이어지는 재판 과정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7:41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43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교사가
17:45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48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17:52사건이 일어난 건 광주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17:554살 아이의 부모는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17:58억지로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18:02음식물을 맺었지만 토사물을 다시 입속에 집어넣었다고
18:05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08불안 증세를 호소한 아이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18:12피해 부모는 CCTV에서 석 달 동안
18:14이른 차례가 넘는 학대 의심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18:18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18:22해당 교사는 계약이 만료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25검찰은 이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이 교사를 넘겼습니다.
18:31잊을만 하면 이런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8:38CCTV에서는 일단 아이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고 하는데
18:41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18:44당연하죠. 아동학대제가 되고
18:46보통 이런 경우에 저 가해자를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8:50마리오네트라고 하시죠?
18:52아이 인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18:55아이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18:58이렇게 입에 놓고 빼고
19:00그런 행동이 가해자의 독특한 행동입니다.
19:03그리고 아이는 로봇 증후군
19:05바짝 있습니다.
19:07그대로 움직이는 거
19:09이게 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의 독특한 행동 특성이거든요.
19:13저걸 보면
19:14근데 이제 희한한 것은 CCTV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19:18눈에 보면서도 저 행동을 합니다.
19:19그러니까 자기가 학대적 각성이 올라오는 상태이면
19:24인식을 못합니다.
19:25인식해도 저게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것 자체보다는
19:30자신의 행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19:33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9:35그래서 이제 저거를 법정에서 재현하게 되면
19:40사실은 굉장히 부모님 보시긴 좀 그렇지만
19:43실제로는 학대 행위의 전형적인 특태를 볼 수 있습니다.
19:47저거보다 더 심각하게 오물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요.
19:50더 이상의 경우도 있거든요.
19:52분명히 저거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행동입니다.
19:57지금 해당 어린 집에서는 평소 잘 먹지 않는 아이를 신경 쓰다 보니 벌어진 일일 뿐이다.
20:02아동학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20:07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2이거는 학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훈육이었다.
20:15물론 시작은 훈육이었어도 그 정도가 과하면 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20:19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훈육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확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6또는 반대로 확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법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훈육이었고
20:32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요.
20:36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의 시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20:41확인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너무 과해요.
20:44그리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아마도 법원에서는 증거를 통해서
20:50어렵지 않게 판단할 만한 소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20:53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56그리고 또 해당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민영사 책임도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21:03왜냐하면 알고도 방치했거나 또는 애초에 시켰거나 또는 함께 했다면
21:09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겠고요.
21:11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21:17그래서 보협교사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리면
21:19이런 경우에 원장이나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21:23물론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을 경우 그렇게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21:28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
21:31그리고 민사적으로 사용자 책임까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21:35네, 알겠습니다.
21:36마지막 이슈 잠깐 보겠습니다.
21:37지난해 여름 한지역 물축제에서 고압 워터건이라고 하죠.
21:42물총 형태의 강한 물줄기에 맞아서 대학생의 얼굴이 마치 조커처럼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21:49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1:51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1:52당시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 대학생 얼굴입니다.
21:58얼굴 왼쪽 입술에서 정수리까지 수십cm 길이의 찰과상을 입고
22:02귀 뒤쪽이 3cm가량 찢어져 봉합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2:07흉터 치료를 위해 올해 1학기도 휴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11피해 학생은 지난해 8월 안산 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름 2호 무대에 노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올랐다가
22:18동료가 실수로 쏜 고압 워터건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22:24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직전 무대에 갑작스럽게 올려졌고
22:28동료는 사용법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못한 채 관객을 향해서 물을 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34피해 학생의 가족은 사고가 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신하재단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면서
22:41이번 검찰 송치는 사고의 책임이 공연업체와 행사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22:53지금 이런 최근 물관련 축제 여름마다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22:57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번 검찰에 송치는 이 결과가 앞으로의 축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23:04기본적으로 이제 워터젯이 있고 워터건이 있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약한 물대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23:12워터젯은 금속도 자릅니다. 물이 수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23:16워터건은 보통은 세차용도로 고압으로 세차하는 용도인데 그것도 저 정도입니다.
23:22얼굴에 맞으면 이게 찢어져 날아갑니다.
23:24저 정도가 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23:27굉장히 저건 높은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용설명도나 위험도를 얘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23:33저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당겨서 저게 한 건데 큰일 날 거거든요.
23:38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23:42우리가 보통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이 보통 워터밤 해서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3:47그런데 그거는 저것과 다른 겁니다.
23:49그런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거에 대한 경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23:53왜냐하면 저걸 함부로 관객한테 쏘다가 조금 압력을 조절해 부르면 관객들한테 큰 상처를 입히거든요.
23:59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의 기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았고
24:03이 판례가 아마 그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6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는데요.
24:09앞으로 각별히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24:11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의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24:14고맙습니다.
24:15고맙습니다.
24:15고맙습니다.
24:21고맙습니다.
24:23고맙습니다.
24: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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