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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박나래 전 매니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박나래, 매니저 있는 차량서 남성과 '특정 행위'
전 매니저 "사용자 지위 이용 '직장 내 괴롭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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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박나래 씨인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죠. 함께 보시죠.
00:09노동청의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00:11전직 매니저에 의해서 박 씨가 차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00:19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기됐습니다.
00:26당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 씨가 뒷좌속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33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 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은 상황을 매니저로 하여금 시각청각적으로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
00:45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00:48반장님, 이거 좀 궁금한데 차 아니에요?
00:52차 안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인데 박나래 씨에게도 사적인 공간이지만 매니저에게도 공간이잖아요.
01:00매니저는 노동 공간이죠.
01:02매니저는 노동 공간이잖아요.
01:03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사적 공간과 매니저의 공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차 안에서 매니저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01:13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1:18뒤에서 특정한 사실은 볼 필요도 없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 들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강요했다라고 하면 괴롭힘에 해당했습니다.
01:27그런데 강요가 아닌 상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34그러니까 박나래 씨한테 좀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면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1:41이 좀 애매한 선이 있다.
01:42왜냐하면 고용주의 입장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다.
01:46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실제로 저게 있었다고 하면 있었다고 하면 박나래 씨의 저 행위 자체는 그 선을 넘었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01:56그렇군요. 부적절하다?
01:58부적절하고 이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02:01왜냐하면 내가 듣기 싫고 들어선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08일단은 노동청의 진정서가 접수된 전직 매니저들의 현재는 의혹 제기다라는 단계.
02:15박나래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2:18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로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2:24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02:26업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죠.
02:30매니저의 운전한다라는 업무 공간,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
02:34매니저들의 사람을 안 본 것이다.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의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02:38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이다.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2:43매니저들도 결과적으로는 선을 넘었습니다.
02:45왜냐하면 굳이 고용주의 어떤 사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02:51그러면 박나래 씨가 사전에 일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 하면 선을 넘지는 않았겠죠.
02:58두 측 다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03:01그렇지만 이건 노동법상의 괴롭힘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만 따진다고 하면 저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
03:10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사회에 노출했다는 거는 매니저들도 일종의 일종의 뭐라고 하는 안갚음 심리 같은 느낌이겠죠.
03:18그건 굉장히 부적절한다고 생각합니다.
03:21노동청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도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03:24아무래도 이제 형사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또 노동청이 보는 시각이 대개는 같지만 조금의 어떤 견해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03:34관례도 있을 수 있고요. 여태까지 어떤 처리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03:39노동청이 어쨌든 진정이 접수된 만큼 판단은 내리겠죠?
03:42네. 근로간독관이 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같이 처리할 겁니다.
03:48네. 노동청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03:53박넬 씨의 이 의혹과 관련된 반박이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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