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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 국가대표팀을 지냈던 류중일 전 감독,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 며느리 가족이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욕창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현역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가득 담긴 한 남성, 장소는 가정집인 거 같죠. 카메라를 막 설치한 듯 요리조리 시험해보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다른 남성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설치가 잘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며칠 뒤 같은데요. 다른 남성이 자기 집인 듯 방 문도 열어보고요. 소파에도 누워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부엌에서 카메라와 딱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그제야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 앞으로 이 남성은 접근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집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영상인데, 그래서 나중에 홈캠을 발견한 남성이 류 전 감독의 아들인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류 감독의 아들은 이혼소송 중이었고 이게 지난해 5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8일 후에 돌아왔는데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예 몰랐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홈캠을 설치한 2명의 남성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회사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중의 1명은 처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가족들 간의 전면전이 되는 상황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상황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마도 이혼소송 중에 아내 측에서는 남편을 감시하고 뭔가 트집거리, 시빗거리, 약점 이런 것을 잡고 싶었던 게...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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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야구 국가대표팀을 지냈던 유중일 전 감독,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00:09이번엔 전 며느리의 가족이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16또 욕창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현역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22오늘 주요 사건 사고,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5어서오세요.
00:26안녕하세요.
00:27먼저 영상 보면서 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0:35카메라 렌즈에 가득 담긴 한 남성.
00:38장소는 가정집인 것 같죠?
00:40카메라를 막 설치한 듯 요리조리 이렇게 시험해 보는 모습입니다.
00:44뒤에는 다른 남성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7잠시 후 설치가 잘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00:52다음 장면은 며칠 뒤 같은데요.
00:55다른 남성이 자기 집인 듯이 방문도 열어봤고요.
00:59또 이렇게 소파에도 누워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1:04그런데 우연히 부엌에서 택배를 풀다가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01:11그제서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 앞으로 이 남성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01:18도대체 누가 이게 집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영상인데
01:26그래서 나중에 홈캠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류 감독의 아들인 거죠?
01:30네, 그렇습니다.
01:31류 감독의 아들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01:34이게 지난해 5월이라고 하는데
01:36그 당시에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됩니다.
01:38그런데 8일 후에 돌아왔는데
01:41이제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01:43그래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01:45아예 몰랐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01:49그러면 그 홈캠을 설치한 두 명의 남성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01:53사실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
01:56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회사의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02:00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은 처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02:03그래서 이게 뭔가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데
02:05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02:07이게 이제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02:11가족들 간의 전면전이 된 상황들이 되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02:16그래서 이 상황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고
02:17아마도 이혼 소송 중에 아내 측에서는
02:21좀 남편을 감시하고 뭔가 이제 트집거리, 시비거리, 약점
02:26이런 걸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02:27다만 이제 각자의 이 목적에 대한 주장은
02:30서로 상충되고 있는 중입니다.
02:32네, 그런데 이제 홈캠을 몰래 설치한 걸 알게 된
02:35이 유정 감독의 아들이 카메라를 이제 해체하게 됩니다.
02:39이걸 두고 아내 측에서 또 소송을 걸었다고요?
02:41네, 보통 이제 이렇게 소송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02:44정말 깨알같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02:47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들켰으면
02:50굉장히 심쿵 이렇게 돼야 되는데
02:52이 경우는 어? 내 카메라 지금 부셨어? 이렇게 된 거예요.
02:56네. 그래서 재물손괴죄로도 고소를 하고
02:59뭐 이제 당연히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03:01좋은 소리가 오가지 않았겠죠.
03:02네. 그런데 이제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03:05특별법 같은 걸로 또 막 고소를 합니다.
03:07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기소가 돼요.
03:09저는 사실 이제 현직 변호사잖아요.
03:12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기사를 봤을 때
03:14약간 무혐의를 잘못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3:19그런데 이게 기소가 돼서 어쨌든 법원까지 간 겁니다.
03:22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03:23그런데 일단 이 발단 자체가 내 집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03:29이 부분도 좀 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03:32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03:33민영사상으로 다 문제가 있고요.
03:35우리나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03:37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앵커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03:41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했다.
03:43혹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했다.
03:46이런 것들은 내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니까
03:48이게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03:50하지만 타인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어떤 상황들을
03:55엿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04:00형량도 꽤 높습니다.
04:01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지기 때문에
04:06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04:08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04:10아니 이게 어떻게 재물손괴죄로 먼저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갔지였고
04:14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도 개인의 비밀 어떤 이런 개인의 정보가
04:19실시간으로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1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체하지 않을 수도 없을 거고
04:24이 상황에서 좋은 얘기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냐.
04:27이거를 유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각각 무죄로
04:30이제 선거가 됐고요.
04:32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통신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게
04:36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04:39자 이제 다음 달에 이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04:44이 재판에서 쟁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04:47사실 안 했죠.
04:49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04:51장인어른도 그다음에 설치를 했던 직원 일부도
04:54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04:56이들의 주장은 유모차가 없어진다든가
04:59스타일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05:01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다고 하고 있고요.
05:05스타일러를 원래 가져가긴 힘들죠.
05:06그렇죠. 사실 이거 등록하는 것도 굉장하잖아요.
05:09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05:12사실 이 부분이 쟁점일 것으로 보이고
05:15사실은 그렇게 격렬하게 뭔가 다툼이 막 이렇게 비둥비둥하게
05:19이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3참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 좀 엽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었는데
05:27이번 사건처럼 이혼을 전후해서 이렇게 홈캠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05:32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홈캠 혹은 도청기 혹은 공폼 같은 거를
05:38차량 조수석 아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든가
05:41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는 것도 흔하고
05:44왜냐하면 차량에서 뭔가 대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몰래 녹음하고자 하는 일들도 되게 많고요.
05:49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05:52이런 것들은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도 일어나고
05:55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교제 폭력
05:58혹은 타인에 대한 스토킹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06:00되게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지만
06:06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형사사건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06:12그 많이 하게 되는 형사사건 중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06:15대부분이 좀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06:19이렇게 결말이 참 씁쓸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06:23사건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6:26경기 파주시에서 아픈 아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06:32이게 도대체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06:35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06:37사회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의 사건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06:43이제 그 육군 부사관으로 있는 분이 아내가 지난 8월부터 뭔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걸로 거동이 어려웠다고 해요.
06:51그런데 그런 병원을 보통 데려가고 치료를 하잖아요.
06:54그런데 그걸 3개월간 일절하지 않았어요.
06:57그런데 11월 17일경에 119에 이제 급하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07:01그런데 119가 출동해서 가보니까 아내가 이제 온몸에 욕창과 피부괴사 같은 것들이 있고
07:07괴사된 피부에서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고
07:09이제 대변을 계속해서 봤던 흔적들도 있는데 뭔가 그 당시에도 대변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07:15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는 그 자리 상태 그대로.
07:17출동했을 당시에도.
07:19네. 그래서 이미 위중한 상태였던 거예요.
07:20그래서 이제 이송하던 도중에 심정지도 한 번 옵니다.
07:23결국 이튿날 아내가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07:27병원에서 이제 이거는 좀 유기치사, 학대 이런 것들이 의심된다라는 의견으로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7:35그런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이제 얼마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루면서였는데
07:40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07:44이런 거였고 처음에 이제 군 경찰, 수사당국에서는 이거를 유기치사로 송치를 합니다.
07:50중유기치사, 무거운 유기치사다.
07:53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론이 들끓고 막 이러니까 군 검찰에서는 현재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해서 기소한 상태입니다.
08:00그러니까 남편인 부사관이 아내를 직접 살인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결국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그런 사건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08:08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 아내가 죽어가던 시기에 이 집에서 수돗물이 40톤 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08:15이게 뭐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08:17사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돗물이 많이 사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08:22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을 했어요.
08:23그러면 이제 뭐 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워야 되고 뭔가 이제 그 시체를 치운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08:30그러면서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08:32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오염된 상태가 있잖아요.
08:35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수돗물을 많이 썼을 것으로 예상 예측이 되는데
08:39통상 4인 기구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18에서 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08:45그런데 여기는 2인 가구잖아요.
08:46그런데 한 달간 40톤을 썼다고 해요.
08:48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전기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08:54추측한데 에어컨을 계속 틀었던 게 아닌가.
08:57왜냐하면 이 안에서 지금 굉장히 오염된 상태, 악취 이런 것들이 나니까
09:01그런 것들을 좀 지우기 위한 어떤 남편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09:07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상태가 위중한지 몰랐다라는 건 조금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9:13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09:16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살인 혐의로 이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09:21남편은 지금 계속 몰랐다고 우기는 상황이잖아요.
09:25지금 향후에 이 재판이 이루어질 때 쟁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9:29이게 지금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09:32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살인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09:36그런데 이 살인죄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09:40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죽이고자 하는데
09:43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일 수 있어.
09:46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09:49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부분에 의심이 있다라는 것인 거고
09:52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기치사에 해당할 것인가
09:54아니면은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인가
09:58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0네 알겠습니다.
10:01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10:03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10: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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