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보도한 기자 그리고 매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양지민]
일단은 소년법 제70조 위반사항이 있다고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은 사실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이 되는 법률이고 그리고 소년범에게는 뭔가 더 교화의 기회라든지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피해자가 본인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년범인지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판결문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안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자면 소년법 제70조는 사실상 조회 응답 금지에 대한 것인데 언론사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게 된 것 아니냐, 즉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양지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범죄사실조회서라는 것도 존재하는 만큼 과거의 범죄사실을 어떤 것을 저질렀느냐라고 성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데 소년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굉장히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놨고요. 재판상이라든지 수사상, 군사상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외부로 요청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84814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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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보도한 기자 그리고 매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양지민]
일단은 소년법 제70조 위반사항이 있다고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은 사실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이 되는 법률이고 그리고 소년범에게는 뭔가 더 교화의 기회라든지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피해자가 본인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년범인지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판결문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안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자면 소년법 제70조는 사실상 조회 응답 금지에 대한 것인데 언론사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게 된 것 아니냐, 즉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양지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범죄사실조회서라는 것도 존재하는 만큼 과거의 범죄사실을 어떤 것을 저질렀느냐라고 성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데 소년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굉장히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놨고요. 재판상이라든지 수사상, 군사상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외부로 요청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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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00:06관련 법적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1지금 보도한 기자 그리고 매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00:17일단은 지금 소년법 제70조 위반 사항이 있다고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00:23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00:29그러니까 소년법은 사실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이 되는 법률이고
00:36그리고 소년범에게는 뭔가 더 교화의 기회라든지
00:41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률입니다.
00:49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00:54그 판결문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고
00:56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00:58피해자가 본인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01:03어떠한 소년범이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1:07이것이 제대로 판결문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안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01:13그런 것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이 소년법 제70조는 사실상 조회응답 금지에 대한 것인데
01:21언론사가 어떤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게 된 것 아니냐
01:28즉 판결문이나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취지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01:36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01:41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을 어긴다고 한다면
01:45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49우리가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01:53범죄 사실 조회서라는 것도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과거에 범죄 사실을 어떤 것을 저질렀느냐라고
01:59성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데
02:02소년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외적으로 굉장히 좀 판결문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놨고요.
02:12재판상이라든지 수사상, 군사상의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외부로 요청에 응답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02:19판결문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02:21그 외에는 사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02:26그런데 지금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02:32지금 피해자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다 라는 의견과
02:37소년범이라는 주홍구 씨가 30년이 지나서까지 이어져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02:43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년범에 사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02:48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잘 상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된다라는 초점과 그 취지와
02:54그리고 이것이 소년일 때 저질렀던 범죄가 30년 지나서까지 이 사람의 이제
03:00어떠한 업무라든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가 낙인을 찍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두고
03:07양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고요.
03:11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사실은
03:16우리가 학폭을 저질르면 대학까지 못 가는 상황인데
03:19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03:24반면에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철없게 행동을 해서 범죄에 어떻게 연루됐다라든지
03:30아니면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기록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03:37그 사람은 평소에 이것에 낙인 찍혀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라는
03:42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각자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49예, 이 연예계 사건이 정치계로도 번졌는데
03:54그러다 보니까 이 조 씨 사건을 계기로
03:56공직자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04:01법안 발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04:04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년기의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04:11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04:18실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통과된다고 한다면
04:24뭐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04:29소년범일 때 정말 뭐 정가 기록이 없이, 내지는 보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이
04:33깨끗해야만 사실상 이런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04:41이러한 이제 불똥이 사실 튀었다 튀었다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04:45조진웅 씨가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04:47그리고 대중에게 미치는 여파가 컸던 만큼
04:51우리가 소년범이라는 그리고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서부터
04:56정치권에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05:02추가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05:06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05:08네, 지금 주홍글 씨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돌아오라는 분도 지금 계셨는데
05:14그런데 지금 소년범 시절을 차차고 성인에 대해서도 폭행이 두 번 이상
05:19그리고 음주운전이 30대에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05:26그런데 이 음주운전 때문에 연예계를 은퇴한 연예인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05:31그렇죠.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05:33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사실 극단에서 배우 활동을 이미 하고 있을 때
05:38음주 후에 누군가를 폭행을 한 전력과 그리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05:45그러한 전력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건 비단 소년 시절에
05:50그러니까 소년법이 적용됐을 당시에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비판을 차치하고서라도
05:57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됐기 때문에
06:02이것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라든지 연예인으로서의 그러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는
06:09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06:13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동료들의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혹이라든지
06:21아니면 실명을 거론하고 본인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06:27이렇게 주먹질을 당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여러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06:33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 지금 당시의 상황에서
06:38조진웅 씨가 연예계 복귀라든지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06:44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6:48성인이 돼서의 판단의 잘못이라든지 성인이 된 이후에
06:54어떠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동료들을 이렇게 좀 폭행했다라는 의혹은
06:59초년범일 때 저지른 범죄를 제외하고서라도
07:03충분히 연예인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로 판단됩니다
07:07그런가 하면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 씨
07:13오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논란이 더 커진 부분이
07:16이른바 주사이모라는 사람에게서 불법 의료, 대리처방을 받았던 의혹인데
07:22어떤 내용입니까?
07:23맞습니다. 주사이모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니저들과도 자주 소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07:28그러다 보니까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33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사라고 불렸고
07:37간호사라면 간호사라고 불렸겠죠
07:38그런데 주사이모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07:41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7:46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라든지
07:52공항에서라든지 이런 병원 외의 장소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07:57박나래 씨에게 주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08:04약을 처방받아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08:09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08:11이 부분 관련해서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08:15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불법 의료행위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0그러니까 이 지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08:22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놓고 처방전을 모아두고
08:27의약품을 배달하고 심지어 해외로 출장까지 가면서
08:30현금으로만 돈을 받는 이 주사이모
08:33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8:36사실이라고 한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겠죠
08:39우리 의료법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08:43이렇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08:47본인이 이제 환자로서 내가 이러한 처방이라든지
08:52진단을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08:56이 사람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9:01계속해서 현금 결제를 하면서 약을 타간다라든지
09:04주사를 맞는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
09:07사실상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09:10박나래 씨도 이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09:15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09:17소속사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09:19몰랐다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소지자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09:24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26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이 자신의 SNS에다가 전 매니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내려서 더 또 이슈가 커졌는데
09:36근데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네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는 곳을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09:43유령의대라는 반박도 나왔고
09:45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존하는 의대라고 하더라도
09:48중국의과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못하나 보죠
09:54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09:58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인 이유가요
10:02본인이 중국의 네몽고라는 곳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10:06오히려 의사들을 가르치는 내가 교수까지 했다라는 취지로
10:10본인의 의료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10:16물론 이것이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의사단체에서 주장하기로는
10:21전세계의과대학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10:24그러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확인되지 않는
10:27출처가 없는 유령대학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10:31만약에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0:34중국에서 내가 의사를 했든 아니면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든
10:39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의료자격,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10:46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따지자면 한국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10:50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52그렇기 때문에 의대협회나 단체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10:58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글들을 모두 삭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11:05지금 박나리 씨 측에서는 의료진인 줄 알고 그런 시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11:10만에 하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리처방을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11:15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20왜냐하면 전 매니저들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11:23이 주사 이모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의 처방전 다 모으고 있어
11:28지금 주민등록번호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어라고 하고
11:32이름까지 나래를 줄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이 되기 때문에
11:37매니저들이 이런 것을 박나리 씨 모르게 이 주사 이모와 공모를 해서
11:42따로 이렇게 일을 벌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11:45그렇기 때문에 박나리 씨도 나는 적법한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는
11:51면허 소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1:54사실상 수사기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11:59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이라든지 설득력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12:03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현금 결제를 했고
12:06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주거지에서 맞았던 것이기 때문에 주사를
12:10그래서 이 부분이 고의 부정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12:15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협박한 일당에게 오늘 실형이 내려졌는데
12:21법원의 양형 이유는 뭐였습니까?
12:23일단은 지금 징역 4년과 징역 2년으로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12:28그런데 이렇게 선고가 된 이유는 일단 적용 법조 차이가 있습니다
12:31그러니까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징역 4년 선고가 된 것이고
12:37그리고 이 남성의 경우에는 공갈 미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2:41그렇기 때문에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것이고
12:44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 이 여성의 경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12:49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2:51바로 공갈 행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12:57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12:59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3:0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배가량이 되는 징역 4년과 2년이기 때문에
13:08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나는 선고량을 결정한 것은
13:12결국에는 실제 금원을 내가 손에 쥐었는지 취득을 했는지 여부와
13:17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가담의 정도라든지
13:20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3:2510년 전에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서 50억 원을 뜯어내려 했던 여성 2명은
13:30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13:33항소심에 가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고요
13:35혹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13:38일단은 1심에서 반영된 여러 가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없었다가
13:422심에 본인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정말 사죄하고 반성의 의미를 표하고
13:48그리고 무엇보다 공갈념이기 때문에 금전의 피해가 발생한 그런 범죄입니다
13:54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13:57합의 금액을 제시해서 실제로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14:01이것이 양형에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반영이 돼서
14:04실제로 실형 선고가 됐다가 집행유옹으로 변경이 될 여지도 있겠지만
14:08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14:12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차례 밝힌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14:16지금 본인이 지급을 했던 수억 원의 금전을 받고
14:20합의서를 작성을 해준다라든지
14:22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4:25일단 항소심도 본인이 얼마나 뉘우치는지
14:28그리고 실제 손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이라든지
14:32합의가 있었는지 부분이 관건위로 보여집니다
14:34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14:36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37감사합니다
14:38감사합니다
1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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