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00:06관련 법적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1지금 보도한 기자 그리고 매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00:17일단은 지금 소년법 제70조 위반 사항이 있다고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00:23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00:29그러니까 소년법은 사실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이 되는 법률이고
00:36그리고 소년범에게는 뭔가 더 교화의 기회라든지
00:41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률입니다.
00:49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00:54그 판결문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고
00:56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00:58피해자가 본인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01:03어떠한 소년범이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1:07이것이 제대로 판결문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안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01:13그런 것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이 소년법 제70조는 사실상 조회응답 금지에 대한 것인데
01:21언론사가 어떤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게 된 것 아니냐
01:28즉 판결문이나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취지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01:36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01:41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을 어긴다고 한다면
01:45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49우리가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01:53범죄 사실 조회서라는 것도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과거에 범죄 사실을 어떤 것을 저질렀느냐라고
01:59성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데
02:02소년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외적으로 굉장히 좀 판결문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놨고요.
02:12재판상이라든지 수사상, 군사상의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외부로 요청에 응답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02:19판결문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02:21그 외에는 사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02:26그런데 지금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02:32지금 피해자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다 라는 의견과
02:37소년범이라는 주홍구 씨가 30년이 지나서까지 이어져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02:43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년범에 사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02:48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잘 상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된다라는 초점과 그 취지와
02:54그리고 이것이 소년일 때 저질렀던 범죄가 30년 지나서까지 이 사람의 이제
03:00어떠한 업무라든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가 낙인을 찍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두고
03:07양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고요.
03:11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사실은
03:16우리가 학폭을 저질르면 대학까지 못 가는 상황인데
03:19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03:24반면에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철없게 행동을 해서 범죄에 어떻게 연루됐다라든지
03:30아니면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기록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03:37그 사람은 평소에 이것에 낙인 찍혀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라는
03:42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각자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49예, 이 연예계 사건이 정치계로도 번졌는데
03:54그러다 보니까 이 조 씨 사건을 계기로
03:56공직자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04:01법안 발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04:04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년기의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04:11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04:18실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통과된다고 한다면
04:24뭐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04:29소년범일 때 정말 뭐 정가 기록이 없이, 내지는 보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이
04:33깨끗해야만 사실상 이런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04:41이러한 이제 불똥이 사실 튀었다 튀었다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04:45조진웅 씨가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04:47그리고 대중에게 미치는 여파가 컸던 만큼
04:51우리가 소년범이라는 그리고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서부터
04:56정치권에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05:02추가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05:06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05:08네, 지금 주홍글 씨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돌아오라는 분도 지금 계셨는데
05:14그런데 지금 소년범 시절을 차차고 성인에 대해서도 폭행이 두 번 이상
05:19그리고 음주운전이 30대에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05:26그런데 이 음주운전 때문에 연예계를 은퇴한 연예인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05:31그렇죠.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05:33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사실 극단에서 배우 활동을 이미 하고 있을 때
05:38음주 후에 누군가를 폭행을 한 전력과 그리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05:45그러한 전력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건 비단 소년 시절에
05:50그러니까 소년법이 적용됐을 당시에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비판을 차치하고서라도
05:57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됐기 때문에
06:02이것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라든지 연예인으로서의 그러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는
06:09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06:13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동료들의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혹이라든지
06:21아니면 실명을 거론하고 본인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06:27이렇게 주먹질을 당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여러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06:33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 지금 당시의 상황에서
06:38조진웅 씨가 연예계 복귀라든지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06:44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6:48성인이 돼서의 판단의 잘못이라든지 성인이 된 이후에
06:54어떠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동료들을 이렇게 좀 폭행했다라는 의혹은
06:59초년범일 때 저지른 범죄를 제외하고서라도
07:03충분히 연예인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로 판단됩니다
07:07그런가 하면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 씨
07:13오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논란이 더 커진 부분이
07:16이른바 주사이모라는 사람에게서 불법 의료, 대리처방을 받았던 의혹인데
07:22어떤 내용입니까?
07:23맞습니다. 주사이모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니저들과도 자주 소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07:28그러다 보니까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33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사라고 불렸고
07:37간호사라면 간호사라고 불렸겠죠
07:38그런데 주사이모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07:41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7:46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라든지
07:52공항에서라든지 이런 병원 외의 장소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07:57박나래 씨에게 주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08:04약을 처방받아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08:09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08:11이 부분 관련해서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08:15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불법 의료행위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0그러니까 이 지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08:22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놓고 처방전을 모아두고
08:27의약품을 배달하고 심지어 해외로 출장까지 가면서
08:30현금으로만 돈을 받는 이 주사이모
08:33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8:36사실이라고 한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겠죠
08:39우리 의료법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08:43이렇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08:47본인이 이제 환자로서 내가 이러한 처방이라든지
08:52진단을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08:56이 사람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9:01계속해서 현금 결제를 하면서 약을 타간다라든지
09:04주사를 맞는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
09:07사실상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09:10박나래 씨도 이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09:15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09:17소속사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09:19몰랐다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소지자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09:24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26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이 자신의 SNS에다가 전 매니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내려서 더 또 이슈가 커졌는데
09:36근데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네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는 곳을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09:43유령의대라는 반박도 나왔고
09:45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존하는 의대라고 하더라도
09:48중국의과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못하나 보죠
09:54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09:58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인 이유가요
10:02본인이 중국의 네몽고라는 곳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10:06오히려 의사들을 가르치는 내가 교수까지 했다라는 취지로
10:10본인의 의료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10:16물론 이것이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의사단체에서 주장하기로는
10:21전세계의과대학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10:24그러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확인되지 않는
10:27출처가 없는 유령대학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10:31만약에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0:34중국에서 내가 의사를 했든 아니면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든
10:39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의료자격,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10:46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따지자면 한국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10:50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52그렇기 때문에 의대협회나 단체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10:58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글들을 모두 삭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11:05지금 박나리 씨 측에서는 의료진인 줄 알고 그런 시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11:10만에 하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리처방을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11:15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20왜냐하면 전 매니저들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11:23이 주사 이모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의 처방전 다 모으고 있어
11:28지금 주민등록번호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어라고 하고
11:32이름까지 나래를 줄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이 되기 때문에
11:37매니저들이 이런 것을 박나리 씨 모르게 이 주사 이모와 공모를 해서
11:42따로 이렇게 일을 벌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11:45그렇기 때문에 박나리 씨도 나는 적법한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는
11:51면허 소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1:54사실상 수사기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11:59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이라든지 설득력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12:03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현금 결제를 했고
12:06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주거지에서 맞았던 것이기 때문에 주사를
12:10그래서 이 부분이 고의 부정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12:15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협박한 일당에게 오늘 실형이 내려졌는데
12:21법원의 양형 이유는 뭐였습니까?
12:23일단은 지금 징역 4년과 징역 2년으로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12:28그런데 이렇게 선고가 된 이유는 일단 적용 법조 차이가 있습니다
12:31그러니까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징역 4년 선고가 된 것이고
12:37그리고 이 남성의 경우에는 공갈 미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2:41그렇기 때문에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것이고
12:44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 이 여성의 경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12:49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2:51바로 공갈 행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12:57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12:59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3:0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배가량이 되는 징역 4년과 2년이기 때문에
13:08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나는 선고량을 결정한 것은
13:12결국에는 실제 금원을 내가 손에 쥐었는지 취득을 했는지 여부와
13:17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가담의 정도라든지
13:20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3:2510년 전에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서 50억 원을 뜯어내려 했던 여성 2명은
13:30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13:33항소심에 가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고요
13:35혹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13:38일단은 1심에서 반영된 여러 가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없었다가
13:422심에 본인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정말 사죄하고 반성의 의미를 표하고
13:48그리고 무엇보다 공갈념이기 때문에 금전의 피해가 발생한 그런 범죄입니다
13:54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13:57합의 금액을 제시해서 실제로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14:01이것이 양형에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반영이 돼서
14:04실제로 실형 선고가 됐다가 집행유옹으로 변경이 될 여지도 있겠지만
14:08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14:12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차례 밝힌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14:16지금 본인이 지급을 했던 수억 원의 금전을 받고
14:20합의서를 작성을 해준다라든지
14:22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4:25일단 항소심도 본인이 얼마나 뉘우치는지
14:28그리고 실제 손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이라든지
14:32합의가 있었는지 부분이 관건위로 보여집니다
14:34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14:36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37감사합니다
14:38감사합니다
1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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