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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새차로 출고한지 3개월 만에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 발생
교통사로고 이한 시세하락 보상 인 격락손해분도
요청했으나상대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들어 격락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거절 당한 이유는?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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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고로 박살난 내 차. 제대로 보상 안 해준다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9여러분 흔히 플렉스라고 그러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미루고 입고 싶은 것도 아껴가면서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으로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샀습니다.
00:21얼마나 기쁘던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가만히 있어도 코, 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죠.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32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겠네.
00:35어머! 나 죽네.
00:40어머나, 괜찮으세요?
00:42아니, 아줌마님.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대리받고 안전거리 확보 모르세요.
00:47아휴, 죄송해요.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미처 신호를 못 봤어요.
00:52아휴, 목도 이렇지만 내 차 뒷범퍼 이거 다 붙었네.
00:55아휴, 어떡해. 어떡해.
00:57그렇게 저는 상대 측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01:02차량 수리비만 무려 500만 원이 나오죠.
01:05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중고로 팔아도 제 값을 받기 어렵다는 건데요.
01:09그래서 저는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01:15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01:20여보세요. 이재용 씨 되시죠?
01:22아, 예, 예. 그렇습니다. 어디세요?
01:24아, 여기 행복보험인데요.
01:26지난번에 사고 나서 저희 보험사로 수리비 청구를 하셨죠?
01:30네, 맞습니다. 맞아요.
01:31다른 게 아니라 이 수리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01:35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01:41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43지금 차를 뽑은 지 석 달 만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01:47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요?
01:49에이, 저희 경락 손해에 대한 배상 약관 보시면요.
01:54이재용 씨 차량은 수리비가 이 차량 가격에 2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01:59이 해당이 안 됩니다.
02:01아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수리비가 적게 나와서
02:04손해배상을 못 해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02:07아니,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02:10이게 중고차로 팔아도 재가격 받기가 힘든데
02:13그 정도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16아이고, 저기 심한 말 하지 마시고요.
02:19저기 흥분하지 마시고
02:20저희 배상 약관, 약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02:24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02:26약관대로 하는 거니까
02:27아무튼 저희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02:30저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02:32아니,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02:36새 차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난 것도 황당한데
02:39배상 약관과 달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
02:43이 중고로 팔아도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데
02:45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48이야, 이거 사실 한 번 사고 이력 생기면
02:51중고차 팔 때 진짜 재가 받기가 어려워요.
02:55오늘 사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02:57우선 이 사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02:59지난 4월입니다.
03:01A씨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신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03:04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퇴근길에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03:09과실은 100% 상대방에게 있었어요.
03:12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03:15수리업체는 차량의 주요 골격이 크게 파손됐다면서
03:18절단 용접 방식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고
03:21이 경우에 중고차 시세도 크게 떨어진다 이러면서
03:24경락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3:27신차 가격이 2,8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03:30고작 석 달 만에 이런 일을 겪은 A씨가
03:33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3:35그래서 수리비 470만 원 외에
03:37차량 기술법인을 통해서 시세 하락액
03:40335만 원 평가를 받고
03:42가해 차량 보험사 B사에게 보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03:45그런데 결과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답니다.
03:49이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런 사연입니다.
03:53이 A씨는 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새 차 뽑았는데 뒤에서 받아가지고
03:58이게 이렇게 됐어요.
04:00그런데 중고 시세 생각하고 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04:03이걸 보상을 못 받게 됐다.
04:06먼저 경락 손해라고 그랬어요.
04:08경락?
04:09그게 뭡니까?
04:10경락 손해라고 하면요.
04:12자동차 사고가 쾅 나게 되면 수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다시 깨끗하게 고쳐도
04:17우리가 중고로 팔 때 사고 이력이 있다 하면
04:21그 감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04:24외관상으로는 수리가 다 돼도
04:26이 차의 가치가 이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그 부분
04:30이걸 경락 손해로 좀 배상해 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04:35그런데 문제는요.
04:36경락 손해가 항상 다 인정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04:39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04:44또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04:47그렇다면 이번 사연도 보험사 약관 때문에
04:50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는데
04:54도대체 약관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길래
04:56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04:58일단 이 경락 손해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05:01이 기준을 일단 충족해야 되는데요.
05:03첫 번째 기준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05:07그러니까 비교적 신차여야지 이 손해를 인정해두는 측면이 있고요.
05:12두 번째로는요.
05:13사고 직전에 차량 가액이 20%가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05:19그러니까 수리가 좀 크게 요할 때
05:22이때만 또 경락 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05:25보험사 약관별로 좀 다른데
05:26이 기준을 일단 충족을 하면은요.
05:29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20%
05:32출고 1에서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05:36그리고 2년에서 5년 정도 된 이 출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05:3910%를 시세 하락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05:44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05:45지금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05:48그런데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이었고요.
05:51실제로 가치 하락은 500만 원 있었다 하면
05:54500만 원 다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05:56그런데 정말 신차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내의 차량이라도
06:01수리비의 20%까지만 경락 손해로 지급이 되니까
06:05가치가 떨어진 건 500만 원이라고 해도
06:08120만 원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겁니다.
06:12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06:14수리비가 지금 가액의 20%를 넘지 않게
06:19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06:22애초에 경락 손해 지급 대상에도 충족을 하지 못해
06:26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06:29이게 내 잘못도 아닌데 차가 크게 파손됐어.
06:32그것도 신차야.
06:33그런데 고쳤는데 중고차 예전만큼 시세를 또 못 받아.
06:37손해배상도 못 받아.
06:39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06:41이거 정말 보상 못 받는 거예요?
06:43일단은 법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06:452017년에 대법원에서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06:49일단은 이러한 사고 이력으로 인해서 내 차에 감가가 있다.
06:54이거는 사실 흔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06:57그렇죠?
06:58그리고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그냥 간단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07:01정미한 사고 같은 거를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07:03그게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07:06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는 건 진짜 우리 사연같이
07:10골격을 망가뜨려서 용접으로 하고
07:13이 정도는 사실 누가 봐도
07:15이건 시세 하락을 예측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07:18그래서 이러한 경락 손해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07:22법원의 태도이긴 해요.
07:24통상적인 손해로 봐야 된다.
07:25어차피 손해가 예상된다.
07:27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07:28약관.
07:30아하 약관.
07:31우리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체크 체크했던 그 약관.
07:35그 약관에 아까 임병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07:37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07:41그러면 결국에는 이 약관이 유효하냐
07:44아니면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07:46이런 거는 충분히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07:50이게 더 유효하냐라는 거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07:54그래서 최근에는 이 금검원이나 보험업계에서
07:56약관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07:59그치만 보험사들은 뭐다?
08:01아니다. 개정하면 안 된다.
08:03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08:05왜? 이들의 말해도 일리는 있습니다.
08:08예를 들어서 약관을 개정하게 된다면
08:09좀 고의적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
08:12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08:15지금 약간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08:18교통사고는 안 나면 정말 좋겠지만
08:20여기서 지금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 있어요?
08:23없어요.
08:25저도 낳았었고.
08:26저도 몇 번 있어요.
08:26그런데 그건 어떤 절차에 따라서
08:30사고가 처리가 되는 건지
08:31그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08:33일단 먼저 사고를 구분하는 첫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08:37이 사고가 분손사고냐, 전손사고냐
08:41일단 이 갈래에 따라서 사고 처리 방향이 나누게 됩니다.
08:45일단 분손사고라고 하면 고쳐 탈 수 있는 상태
08:49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08:51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맞지만
08:52수리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에
08:55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덜 나온 상태에
08:58일단 분손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09:01전손사고는 수리가 할 수 없는 상태에
09:04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09:06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가액이 천만 원 전고인데
09:10수리비가 천만 원 넘게 나왔다.
09:12이러면 고쳐 탈 수가 없잖아요.
09:14이런 걸 일단 전손사고라고 하고
09:16크게 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사고 처리가 나뉘게 됩니다.
09:19네, 그러면 분손사고와 전손사고
09:22보상은 어떻게 달라지죠?
09:24일단 분손으로 처리가 돼서 수리를 하게 되면
09:27말 그대로 분손이니까 원래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09:32그래서 시세 하락 손해 같은 부분은
09:34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기준에 맞춰줘야지
09:36지금 현재 현행 약관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09:40그리고 이 전액, 전액을 금전으로 보생받게 되는 경우가
09:44바로 전손 처리예요.
09:45진짜 이거는 수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09:49수리비용이 더 나와요.
09:50이 경우에는 사실 수리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
09:53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09:55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09:57이런 경우에는 차량 가액 전액을 금전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10:00이런 경우에 차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10:04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10:05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타던 차를 수리해봤자 의미가 없으면
10:08무슨 차를 다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10:10이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0:14만약에 내가 차를 사게 되면
10:16차를 사는 거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10:21맞아요.
10:22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25그럼 나는 이참에 그러면 어차피 전손이기 때문에 차량 바꿔가지고
10:29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소형차 이런 거 사다가
10:32되게 크고 비싸고 좋은 차로
10:34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내준다고 하니까
10:37근데 그런 건 안 되겠죠.
10:39안 되죠.
10:39그런 건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10:42내가 기존에 타던 차량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10:46우리가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49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10:55과실비율이잖아요.
10:55이 과실비율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
10:59이거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1:03이 몇 대 몇 당연히 결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11:06일단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려고 한다면 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11:11사고가 나면 양쪽 보험사에서 모두 치열하게 과실비율을 좀 다투게 되는데요.
11:16예를 들어서 혼자 타고 가다가 내가 그냥 꽝 어디 받았다.
11:21단독사고라고 하면 싱크홀이 있다거나 뭔가 크게 잘못된 도로에 하자가 있지 않으면
11:26100% 본인 책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30그런데 이제 차 대 차 사고다 한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11:35기본적으로 민법에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데
11:39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손해가 발생하는데 나도 기여한 바가 있는가 하면
11:46그만큼은 과실로서 상계가 되어서 상대방 책임을 좀 경하게 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11:53예를 들어서 차 대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잘못이 있지만
11:57나 역시도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거나 과실이 있다면
12:02그만큼은 상대방 책임에서 덜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12:06결국 이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대방과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따져서
12:128대2, 7대3 이렇게 과실 비율을 부여받게 됩니다.
12:17그런데 사실 보험사와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혹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따지다가
12:23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2:26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소송까지 간다는 건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12:31맞습니다.
12:31사실 우리 사연에서도 이 경락 손해 관련해서 내가 지금 딱 감정받은 비용이 335만 원이었어요.
12:39그런데 그 335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12:45실제로 법정으로 가면 내 차량에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또 전문 감정이 신청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에요.
12:51그리고 법원에 소송 무료로 합니까? 다 법원에 인지대 냅니다.
12:55그런데 이 335만 원 인정받으려고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3:01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소송 비용에 들어가는 것도 보험에 들어서
13:06이 소송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13:09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세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를 보험 처리 받는 거예요.
13:15그런데 이것도 특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의 범위 자체가 내가 들어가 있는 특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13:26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으로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으면 있을 수 있지만
13:32사실 꼭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그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하거나 아니면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13:39조금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좀 상호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46그런데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13:47교통사고가 빡 났어. 도로 한복판에서.
13:50대부분은 거기 그냥 세워놓고 차 밀리거나 말거나.
13:53그러니까 사진 찍는다고.
13:55그런데 요즘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빨리 이동을 하세요라는 부분도.
13:58그게 있어야 돼.
13:59아니다. 그래도 경찰이 와서 현장 확인할 때까지 그냥 그러고 눌러 있어라.
14:04라는 분이 있어요.
14:05어떻게 해야 되나.
14:07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 같거든요.
14:12그래서 일단 경찰 올 때까지.
14:13그런데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을 다 마비시키고 그럴 수가 있어요.
14:17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사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 같은 거를 남겨놓으면
14:24어차피 나중에 사건 사고로 접수시키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14:29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도 CCTV 있고 내가 증거 다 만들어놓고 했으면
14:33블랙박스 있으니까.
14:34이렇게 경강등 같은 거 해서 일단 피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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