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3실장의 간담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승훈]
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척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국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계엄이 5시간 반 만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위헌성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빛 한 줄 없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코 방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더욱더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데 지난주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810292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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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3실장의 간담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승훈]
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척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국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계엄이 5시간 반 만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위헌성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빛 한 줄 없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코 방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더욱더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데 지난주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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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00:04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00:08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3실장의 간담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00:12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4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00:27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00:30하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묶어봤습니다.
00:34듣고 오시죠.
00:37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00:42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00:48이렇게 보고요.
00:48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00:54조율해서 통일단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0:58신중하게 검토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혹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적극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01:09그래서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 논란 자체를 잠재울 수 있을 방안들을 법 개정안에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01:18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연이어서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사법부 역사에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법권 침해가 있다 했을 때 열리는 것이거든요.
01:34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재배당을 하면서 그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법원이 아닌 외부에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법관들로 하겠다.
01:45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권 분리이라는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01:55결국 오늘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07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02:11결국엔 내란전담제판부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02:14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척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02:18국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내란이, 계엄이 5시간 반 만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02:24그만큼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02:28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내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2:32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많습니다.
02:35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02:41이게 위헌성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02:45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02:52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빛 한 줄 없이 갇혀 있다가
02:58갑자기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거예요.
03:01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03:06그 길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03:10굉장히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03:13여기에도 결코 방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다.
03:16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더욱더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03:22그리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03:26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29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 열리는데
03:33지난주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일단
03:36사법개혁 관련해서 위헌 소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03:39오늘 있을 법관 회의에서도 좀 공통된 의견이 나올까요?
03:43그러니까 법관대표자 회의는 저희 규칙상 보면 사법행정에 관련된 거.
03:49예전에 대법원장을 사실 견제하려고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03:52그러니까 사법행정을 견제하고
03:54그다음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제도적 취지예요.
03:59그런데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04:04왜냐하면 법관의 재판 진행 형태에 따라서는
04:07재판을 재배당할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04:10쉽게 말하면 원래 재판부가 미리 마련돼 있고
04:13그다음에 무작위로다가 사건이 이후에 배당이 돼야 되는데
04:17이거는 사건이 먼저 계류가 돼 있고
04:20재판부가 사후에 만들어지는
04:22있을 수 없는 거죠.
04:23맞춤형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04:25이거는 대법원 내에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04:30재판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만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04:35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재판부를 갖다 넣는다는 게
04:39이게 일단 추상적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를 다 떠나서
04:43추상적으로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되겠어요?
04:46어떤 외부적 세력이 사건에 대해서
04:48이 사람들이 판단해라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갖다 꽂아요.
04:51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04:53그런데 이걸 입법으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04:55이거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04:59왜냐하면 사법권의 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의 보직권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05:04그거는 오로지 대법원장이 대법관 동의를 얻어서 행하게 돼 있어요.
05:08여기는 법률에 따라 법률에 의하라는 법률 위임 정황 자체가 없어요.
05:12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국회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05:15국회가 권력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가
05:18그런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법관의 임명이나 보직에 관여하게 되면
05:23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05:24국회 또한 견제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05:27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을 발의했고
05:30이미 법사위를 통과 직전에 있잖아요.
05:33그렇다면 당연히 법관 법원장들은 본인들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05:37해당 법원에 있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에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05:40수렴에 와서 발표한 게 위헌 소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05:44그러면 법관 대표자 회의도 마찬가지로 해당 판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05:48당연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05:49따라서 저는 이게 보면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05:54그다음에 법관의 인사와 관련된 것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05:58입장 표명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06:01그다음에 우상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6:03일단 대통령실도 현재 이 법안 내용 자체가
06:07법안의 취지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06:12그럼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위헌성이 있는 것이
06:15이 재판, 이 법안의 본질이거든요.
06:18그런데 위헌성이 작은 방향으로 수정하겠다.
06:21불가능한 거죠.
06:23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06:24따라서 저는 두 가지인데
06:25첫 번째는 대통령실은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06:29완곡히 표현한 것인지
06:30또는 대통령실은 이게 위헌성이 있는데
06:33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06:35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인지
06:38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6:41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위헌성 소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06:44아니, 최소화가 어디 있습니까?
06:45아예 없애야지.
06:46앞뒤가 안 맞잖아요.
06:47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혼란스럽다.
06:50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06:51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소질을 최소화하는데
06:53하지만 추진하는 데는 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06:57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06:59그걸 필요성을 충족하자는 헌법에는 반하는 것 같고
07:02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7:04그래서 오늘 민주당 정책의총회에서
07:06수정하는 내용들을 수렴한다는 거 아닙니까?
07:08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07:11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07:13예를 들어서 모든 법을 만들면 위헌성이 있어요.
07:16그건 뭐냐.
07:17예를 들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세요.
07:21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07:23이걸 제한하는 거잖아요.
07:24위헌성이 있는 겁니다.
07:26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07:30위헌성보다는 법을 입법할 필요성이 더 많기 때문에
07:34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07:35내란전남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07:37즉위원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너무 지연이 되고 있고
07:42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라고 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07:47굉장히 사법 불신이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07:50그래서 내란전남재판부가 나온 것이고
07:54또 내란전남재판부가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07:58사법부는 법원에 있잖아요.
08:01그러면 법원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야 돼요.
08:05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08:12아니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08:16소장이 심판하면 되는 거야?
08:18라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니까
08:19그러면 헌재 사무처장에게 주자라고 하는 거고
08:23또 법무장관에게 줬더니 법무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08:27그러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08:31법무장관에게는 추천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또 법을 개정하고요.
08:35그리고 그 대신에 전국 법관대표에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08:42법관들이 추천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의 문제인 거잖아요.
08:46그래서 위헌성이 최소화된다는 측면과
08:48그리고 법학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하는 방안
08:53이러면서 위헌성을 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08:56그리고 임명권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08:59또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있어요.
09:03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한다면 또 위헌성이 최소화되는 거죠.
09:07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09:10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09:13내란재납 재판부가 구성되면 내란재납 재판부로 보내라.
09:17그러면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되고
09:19기록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09:21그러면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될 수가 있어요.
09:23그래서 1심 재판인 직위원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09:27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넘기는 게 좋겠다고 하면 넘겨라라고 해서
09:32자율권을 줬어요.
09:34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위헌성을 최소화해서
09:37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09:40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09:45그래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09:48결국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이런 야권까지도 포함해서
09:54위헌성을 최소화하되 내란척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9:59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야 된다.
10:03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05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안들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10:10오늘 만약에 이거 보완 필요성이 있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10:14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10:16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10:17기한에 쫓기면 안 됩니다.
10:20많은 시간을 뒀다라고 해서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0:23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10:24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위헌성이 50%라고 한다면
10:28이 위헌성을 30% 정도로 낮춰줘야 돼요.
10:32그래야지만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10:34위헌 판결을 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10:38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고 해서
10:42헌법재판소는 우리 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10:46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법원 판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10:52결국에는 자기 회사에 대한, 자기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0:59재판관에 따라서는.
11:01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서
11:05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1:11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11:14이와 동시에 또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11:17위헌 법률 시판 제청에도 재판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11:20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1:22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11:23물론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1:26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발의한 상황인데
11:30글쎄요.
11:32위헌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최종 판단권에 있는 판사가
11:38위헌 법률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올렸어요.
11:42그러면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위헌 법률에 의해서
11:46재판받은 사람의 불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50재판을 정지하는 거잖아요.
11:51그런데 그걸 정지 못하게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11:54왜냐하면 위헌 법률인지 위헌 법률이다, 의심의 소재가 크다고 해서
11:58해당 판사가 이걸 적용하면 안 돼.
12:01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난 권한이 없으니까
12:03이거 심판해 주세요라고 해서 올렸는데
12:06그걸 계속 적용해서 판단하는 법을 만드는 게
12:08그 법이 위헌이죠.
12:10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12:14마음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꼬리.
12:15그러니까 지금 몇 번의 위헌을 범한다는 거죠.
12:19내란 재판이 불을 새로 형성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서
12:24위헌 제청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
12:28누가 잘못한 거죠.
12:29이거는 국회가 그런 법률을 애당초에 안 만들면 그만이에요.
12:32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가 재파를 하게끔 냅두면 되는 건데
12:36왜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하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12:40특히나 영장전담 판사도 해당 전담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12:44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2:46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장전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12:49해당 응원하는 진영에 따라서는 그걸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12:54비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12:56그런데 왜 더 나아가서 입법권을 거기에 쓰냐 이 말입니다.
12:58이거 안 맞는 거예요.
12:59그다음에 위헌 소지가 작다 크다 른 헌재에서 9명 중에 6명이 위헌 판단을 해야지만
13:05그래야지만 해당 법률이 위헌 판단을 받잖아요.
13:08그걸 노리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3:11국가기관 특히나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정부 수석께서
13:14위헌 소지가 작은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13:18위헌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죠.
13:20특히 위헌 소지가 1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2특히나 대통령실은.
13:24정치인들은 모르겠어요.
13:25국회에서는 본인들의 정작적 목적에 따라서는
13:29위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면 돼.
13:31이런 반헌법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13:33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당국자가 저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13:40위헌 소지가 아예 없도록 해라.
13:41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13:43저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13:45제가 여기 한 말씀을 드리면요.
13:48우리가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잖아요.
13:51그런데 국민의힘은 소일코 외양간도 안 고쳐요.
13:54지금 한겨울인데 소들이 얼어죽게 생겼는데
13:56결국에는 자기 집안 다 망하고 있는데
13:59계속 위헌 타령만 하는 거예요.
14:02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
14:06이 위헌성을 최소화시켜서 법원에서
14:09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14:13무단히.
14:14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라는 분은요.
14:17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잖아요.
14:19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14:24그러니까 황당한 분들이고
14:26또 왜 내란 척결이 돼야 된다고 민주당이 강조하냐면요.
14:30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14:32내란이 다 제 책임이라고 하면서
14:34다 모든 사실을 부인해요.
14:37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14:38아니 체포명단에 한동원도 있었고
14:42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14:44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잖아요.
14:46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14:47방접사의 여인용 사령관도
14:49실은 자신이 썼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14:53자신이 어떤 권한에 의해서 이걸 쓸 수 있겠냐라고
14:57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14:58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잖아요.
15:0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15:05그러면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한데
15:10지금 이것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15:14사법부 불신에 철회돼서
15:15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15:18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15:20위원성을 최소화하면서도
15:22내란 척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15:24우리가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게
15:27윤석열 전 대통령이 65세예요.
15:30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32검찰 시절에 기소해서 한 26년인가 바뀌었어요.
15:35아마도 그 형을 다 살았다고 한다면
15:38생전에 교도소 밖으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15:42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15:44최고의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분이에요.
15:46그러면 무기나 최소 3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겁니다.
15:51형기를 다 살고 나오면 95세예요.
15:5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급하지 말고
15:57확실하게 내란 척결을 할 수 있도록
16:00입법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16:02지금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요.
16:06그런데 그건 입법의 영향이 아니에요.
16:08사실은 예를 들어 내란죄를 기울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16:12국민의원을 합의로 거쳐서 입법으로
16:13해당 구성요건을 추가한다.
16:15그럴 수 있어요.
16:16그런데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16:18그 재판권 행사와 관련돼서
16:20재판부를 내가 구성하겠다.
16:22내가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구성해.
16:24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내란 척결입니까?
16:27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16:28사법부에서 재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16:31왜 그러는 거죠?
16:32그런데 영장 전담판사는 한 명 아니에요.
16:34세 명이니까 네 명입니다.
16:35네 명 다 잘못된 거예요.
16:37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속도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16:40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게
16:42그게 불공정한 거죠.
16:43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6:44이거 중세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16:46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16:48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대한 재판
16:50마음에 안 들면 꼭 하지 마.
16:52내가 재판을 다시 구성할게.
16:54있을 수 있는 거예요.
16:55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을
16:57지금 민주당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6:58이거는 내란이라는 엄중함에 대한
17:01국민적 시각을 이용해서
17:03나중에 이런 거 만들면 어떡하죠?
17:05이재명 대통령 재판부 이런 거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17:07이거 하나 만약에 만드는데
17:09국민적 저항이 없고
17:10정치권의 저항이 없어서
17:12이게 실제 실행이 돼요.
17:13그럼 나중에 이재명 재판부
17:14이화영 재판부
17:15누가 막을 겁니까?
17:17의석수가
17:18뭐 2028년도까지 계속 갈 건데
17:20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7:22일단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17:24열리고 있기 때문에
17:25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
17:28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전달해드리고요.
17:32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7:33어제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17:36최근 논란이 됐던 인사청탁 논란에 대한
17:39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7:41국민의힘은 이 간담회를
17:43선거용이라고 맹비난했는데
17:45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17:48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17:52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진 실장의
17:54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17:56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17:59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8:02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18:04공직기강이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고
18:07직원들 관리에도 저 또한
18:10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3적어도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18:15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이러시는구나.
18:173실장이 나와서 이렇게 무슨 연말에 국민들을 상대로
18:22우리는 이런 정부다라고 얘기하는 게
18:24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18:25국가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18:27장관들이 나와요.
18:29강훈식, 훈식이 형, 인사 청탁 때문에
18:31지금 사퇴 요구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8:33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정책실장 간담회를 합니까?
18:36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18:44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조사와 감찰 실시했다.
18:48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18:54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8:55전달하지 않았기를 저도 바라요.
18:58그런데 일단 발표에 공신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저렇게 비서실장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19:03특별감찰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19:07그러면 다른 방식의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19:10두 번째는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 사실 대통령의 관련자들의 변호를 했던 분이잖아요.
19:17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19:19이런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19:23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19:25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19:26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보고
19:28그다음에 포인트가 틀렸어요.
19:30저 부분은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19:33그 해당 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19:36그러면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 보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19:39김현재 실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사에 대해서도
19:45해명이나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19:47김현재 실장이 인사 라인에서 발언이 됐단 말이에요.
19:50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이 들어간 지가 6월 10일 날 들어갔어요.
19:53그러면 이미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19:55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19:58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겁니다.
20:00그런데 도련 본인이 먼저 김현재 실장을 언급을 했어요.
20:04김현재 실장한테 추천을 할게.
20:06그러면 인사와 관련돼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20:08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20:09그런데 인사와 관련돼서 역할할 수 없는 부석실장이 직책이란 말이에요.
20:13그러면 총무비서관이 역할도 하고 있는 건가?
20:15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20:16그럼 총무비서관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20:19부석실장으로 뜬금없는 인사를 했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20:23여기에 대해서 사과 내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26강우식 실장은.
20:26본인은 정상적인 인사고 오래전에 계획된 인사라고 했잖아요.
20:30그런데 제2부석실장은 아직도 인사가 안 나고 있어요.
20:33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20:34또 하나는 김현재 실장이 저렇게 언급될 정도면
20:37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했어야죠.
20:41추천 과정이나 검증 과정이나
20:42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20:44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20:45단편적인 거 전달 안 됐습니다.
20:47바로 끝.
20:48저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20:50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
20:53오늘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20:55지금 시간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20:59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하면서
21:02개회 정적수는 충족이 됐습니다.
21:05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1:06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1:09현장에서 논의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면
21:11다시 한번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3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1:15강훈식 실정의 해명 내용.
21:18일단 공직기관 비서관실 통해서는
21:19청탁 내용이 전달되지도 않았다
21:2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22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21:25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21:27아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언론에 공개됐는데
21:29전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21:31그런 측면에서 너무 어거지 주장을 할 필요는 없겠다.
21:36또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졌잖아요.
21:40자신이 문진석 의원한테 문자를 받아서
21:43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1:45이런 문구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21:47공직기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21:49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51물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21:53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21:57책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22:00그리고 또 김현지 실장하고도요.
22:03실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2:05김남국 비서관하고 누나 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22:10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아마 그냥 누나 형 이런 호칭을 잘 쓰는 것 같아요.
22:18그런데 이제 이런 호칭은 공식적인 일을 할 때는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22:23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또 친근감의 표현이지만
22:26공직이라든가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좀 호칭도 엄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22:33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직 비서관실에서 확인이 됐고
22:40문제가 전달되지 않았고 별다른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22:45이 부분은 또 국민께서 믿으실 것이고
22:48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의문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53다만 앞으로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주의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22:59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으로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23:04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23:09그 인사 청탁 문자가 포착된 뒤에 불거졌던 논란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건
23:15아까 말씀하신 김현지 실장의 인사 권한 또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잖아요.
23:20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고 싶어요?
23:24그러니까 이제 총무비서관 때는 당연히 인사와 예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23:29그런데 이제 부속실장으로 갔잖아요.
23:32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사 부자가 아닌 대통령의 이동이라든가
23:36대통령과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아니다.
23:39그래서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도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23:48그만큼 더욱더 조심하게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고
23:53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23:57이런 말보다는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4:00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4:02그런데 이게 있어요.
24:04저희가 사실은 저걸 색다르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진석 의원이 뭐라고 하면 내가 추천을 하게 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까
24:13너가 추천해줘라고 김남국 비서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4:17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내가 훈식이 형한테 얘기할게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한테도 추천할게 얘기가 나와요.
24:23여러 가지 여기서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김현지 실장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더라도 그쪽을 통해서 추천하게 되면 통할 수 있구나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24:34인사 시스템 중에 김현지 실장이 모종의 역할을 있구나라고 저희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24:40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기에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24:47이게 전달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니까 이렇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24:52이걸 덮고 넘어가서 나중에 오히려 더 대통령께 부담이 될 여지도 있어요.
24:56어제 또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 게 대통령실 청와대로 옮기는 내용들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다 이전이 되는 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25:05관저가 들어갔냐 말 것이냐도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연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5:13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크리스마스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25:17그건 다행이다.
25:18어떤 측면에서 다행이냐면 지금 저게 역사적으로도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품격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25:30예를 들어서 외빈이라든가 외국 청상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을 때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빈약했어요.
25:39예전에 국방부 청사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품격이라든가 격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 정상들을 맞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었고요.
25:50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후에 보여진 모습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25:59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로 이전은 정말 잘 된 것 같고 또 관저 이전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관저 이전도 일부 시스템 점검을 마친 후에 내년 초쯤에나 이전된다고 하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갈 것 같고
26:14실제 청와대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전되다 보니까 청와대 못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 보러 가신 분들이 많아요.
26:23저는 이제 바빠서 못 갔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청와대를 구경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다시 서는 모습으로
26:34또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노출되지 않는 안보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6:46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건가요?
26:51뭐 원래는 장기적 과제이죠.
26:54대통령실에 대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6:58그러니까 국회봉관 이전에 대한 부지는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7:01임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아예 전체가 다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27:09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을 놓은 취지는 뭐냐 하면
27:16민심을 수렴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는데
27:20그것이 성공했다고 보지는 저도 않아요.
27:23그래서 만약에 되돌아가기를 결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27:28다만 이제 관저 이전 부분도 같이 조속히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7:33또 하나는 충청도로, 세종으로의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헌법적 개정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27:42그 부분도 미리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7:46배우 조진홍 씨, 소년범 과거 이력 문제로 은퇴를 선언했는데
27:51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 논쟁으로도 옮겨붙은 모습입니다.
27:55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대체로 소년 시절의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또 책임져야 하느냐
28:03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8:06어릴 때는 좀 판단력이 미숙하잖아요.
28:09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더 그럴 것이고요.
28:12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범죄를 할 때 옆에 가서 망을 본다거나
28:17또는 자전거를 절도한다거나 또는 학용품을 절도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28:23그런데 이런 소년들에 대해서 만약 성인과 같은 판결을 한다면
28:28절도죄로 정과가 되는 겁니다.
28:30벌금 50만 원,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정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8:34평생 이 학생은 정과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28:37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져요.
28:44그래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고
28:48부모님에게 위탁을 하거나 또는 보호관찰서에 보호감으로 위탁하거나
28:53사회봉사나 강의를 듣게 하거나 또 심하면 소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28:58이런 것들을 다 정과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29:02그만큼 어린 시절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낙인효과가 있지 않고
29:10이 학생이 불량학생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29:17그래서 이거 자체를 조진웅 씨가 소년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29:25그래서 소년법상 어떤 처벌을 받았던 것 같은데
29:28그건 어릴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취지대로
29:32이 학생이 범죄자로서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원하지 않는 것이고
29:39또 이게 국민이나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42그래서 공직자도 아니고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시절의 문제로
29:48만약에 이런 것들, 연기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은
29:53굉장히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29:58오히려 사회가 퇴보하고 이런 소년들에게
30:02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0:06저는 조진웅 씨가 연기를 은퇴하는 것 자체가
30:09과거 잘못했다가 다시 사회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30:15그 잘못된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30:19희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30:21조진웅 씨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 어릴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30:26내가 지금 연기자의 꿈을 꿇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30:28조진웅처럼 은퇴해야 되는구나, 나는 연기자로서의 꿈을 버려야 되는구나
30:34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진웅 씨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30:39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42여권에서는 조진웅 씨를 응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지만
30:47야권 발언들을 보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30:50가해자가 승승장구한 동안에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는다
30:54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0:57조진웅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31:01저는 정치권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해당 사건이었어요.
31:05이게 정치적 진영에 가담하는 게 옛날 우리 삼한 시대에 소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31:11소도에 들어가면 어떤 범죄자도 처벌 못하잖아요.
31:14정치적 진영에 가담하는 게 본인의 평가에 대한 소도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1:18그런데 지금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애 활동을 계속하는지 말지는
31:24대중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31:26그리고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31:27그런데 왜 이게 정치권에 불이 붙었냐면
31:29먼저 옹호한 발언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31:32두 번째는 조진웅 씨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 입장에서 보면
31:36성장기 내에서 잘못을 했어요.
31:38잘못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했어요.
31:41이건 개인 성장기에 관련된 얘기인 것이고
31:43그다음에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31:46우리가 왜 모범을 보인다는 말을 모으겠습니까?
31:49왜 일반 예방적 효과라는 걸 언급하겠어요?
31:52이분의 경우에는 실제 경축, 강복절 경축식에 나와서
31:56국회에 대한 맹세도 하고요.
31:58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 국민특사로 다녀오기도 했어요.
32:02뭔가 공적인 역할을 연애인 의서뿐만 아니고
32:05국민적 모범화된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32:10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왜 평가를 못하죠?
32:12그거에 대해서는.
32:13저는 연애인 의서 평가는 대중이 하고 본인이 하는 거지만
32:15나머지 일부 정부에서 맡겼던 공적 역할에 대해서
32:19비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32:20본인이 담당했던 역할이 그거잖아요.
32:23그럼 모범적 행동을 안 했던 분이 그걸 맡은 거에 대해서 비난 못합니까?
32:26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해요.
32:29거기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옹호할 것이 아니고
32:31또 하나는 저희가 소년범이라고 하면
32:3310세에서 14세도 있지만
32:3514세에서 19세까지도 있습니다.
32:37그다음에 해당 범했던 범죄의 죄질도 봐야 되는데
32:42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32:44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32:46민주당에서 옹호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50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 위원장,
32:53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56고맙습니다.
32:57고맙습니다.
32:57고맙습니다.
32:58고맙습니다.
32: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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