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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때 저지른 범죄 전력이 알려지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대 때 저질렀던 범죄이력이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자료, 수사경력자료 정도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요.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소년법의 목적, 취지라고 할까요.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의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남게 하지 않는가. 바로 낙인효과 때문입니다.청소년 시기의 잘못 때문에 한 번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지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적어도 교육과 교화에 처벌보다는 좀 더 방점을 찍어두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청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처벌을 모두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론 사과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연예계 은퇴를 밝혔지만 이것은 과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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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논란에 휩싸인 인기배우 은퇴 선언에 유명 방송인의 매니저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00:11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진 주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세요.
00:17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0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때 저지른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연예계를 돌연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710대 때 저지렀던 범죄 이력이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00:33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00:39성인이 되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00:45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 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00:50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00:55어디까지나 교화에 좀 더 방점을 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01:00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01:03그리고 사실상 어떤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01:06수사 자료, 수사 경력 자료 정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01:11우리가 어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01:14그래서 우리가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요.
01:18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01:21이런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1:26소년법의 원래 목적, 취지라고 할까요?
01:30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01:35과거의 잘못으로 지금의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01:40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01:46어떻게 보십니까?
01:48그렇습니다.
01:48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01:51이렇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고 전과 기록을 남게 하지 않는가
01:55바로 낙인 효과 때문입니다.
01:58청소년 시기의 잘못 때문에 한 번 전과자로 낙인이 지켜지게 되면
02:02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02:07적어도 교육과 교화의 처벌보다는 좀 더 방점을 찍어두자라는 것인데
02:13이와 관련해서 이미 성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02:17처벌을 모두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02:21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02:26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02:29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론 사과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02:35이에 따라서 연옥의 은퇴를 밝혔지만
02:37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짊어지고 나갈 부분이다
02:41이런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02:44양측 입장 모두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49그래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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