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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가가 뒤숭숭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배우 조진웅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조금 전에 리포트로 본 것처럼 지금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출신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배우 은퇴선언을 했습니다.일단 계약 관련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내년 작품 방영도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제적 관련 책임은 모두 조진웅 씨가 지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 부분은 따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우선 배우활동을 은퇴선언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앞으로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출연작 문제라든가 혹은 소속사와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까지 계약상 혹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는 결국 계약을 한 소속사나 혹은 방송과 관련된 방송사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각각의 계약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지,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성인으로서 저지른 범죄 전력이 문제되었다기보다 미성년자 당시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해당 건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무위반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한 언론사에 의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조진웅 씨가 이미지 손상을 지금 당장 일으킨 건 아닌 게 맞는 얘기잖아요.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 같은 것에 소년범 고지 의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예를 들어 전속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과거에 현재 밝혀졌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작성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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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송가가 귀숭숭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00:02배우 조진웅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00:07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2조금 전에 리포트로 본 것처럼 지금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출신 의혹 일부를 인정하면서 배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00:21일단은 그 계약 관련된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00:24내년 작품 방영도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도 모두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경제적 관련 책임은 모두 조진웅 씨가 지게 되는 겁니까?
00:36사실 그 부분은 조금 따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00:39우선 지금 배우 활동을 은퇴 선언을 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47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앞으로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출연장 문제라든가 혹은 소속사와의 그런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00:57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계약상 혹은 법적인 그런 책임을 지게 될지는 결국 계약을 하는 소속사나 혹은 방송과 관련된 방송사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01:11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이 각각의 그 계약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지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성인으로서 저지른 범죄 전력이 문제되었다기보다는
01:23미성년자 당시에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해당 건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무 위반을 과연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01:35네. 지금 한 언론사에 의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실 조진웅 씨가 이 이미지 손상을 지금 당장 일으킨 건 아닌 게 또 맞는 얘기잖아요.
01:49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 같은 곳에 소년범 고지 의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1:57네. 통상 이제 예를 들어 전속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
02:03여기에 따라서 혹여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과거에 현재 밝혀졌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02:20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의무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2:24이제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을 때 과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겁니다.
02:31기획사나 소속사 혹은 기타 방송 관계에 관련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배우로서의 가치 중에 하나가 이미지라는 것이고
02:43또 워낙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소년범으로 처분받은 것을 숨긴 것은 혹은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02:5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범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점을 법적으로 혹은 계약상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3:15따라서 일단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 계약 내용을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그런 계약상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27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다가 또 과거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지 손실이 일어난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03:39일단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형사처벌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03:45형사처벌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03:48일단 성인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받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03:54하지만 이 소년법상, 소년범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 처분은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년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06이 내용은 소년법 규정을 조금 보더라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례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4:17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형벌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그런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3지금 그래픽에도 나온 것처럼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례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04:30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두운 과거를 딛고 배우로서 성공한 조진웅 씨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04:41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4:43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범의 취지라든가 혹은 조진웅 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 듯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3그래서 응당이 법적인 제재를 받은 소년이 결국에는 노력 끝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될 일이다.
05:00그리고 이 소년법 그러니까 소년법이 취지를 따졌을 때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 지금의 상황은 비난 여론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는 상황인데.
05:10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성인 시절에 잘못한 그런 범죄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5:24물론 한편으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그런 피해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 그러니까 결국 잘못을 저지른 소년이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품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분을 내린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05:45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점들을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과거에 잘못을 이유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06:02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10여론은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7그런데 소속사는 제기된 의혹 중에서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조진웅 씨 측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06:32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은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덧붙여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06:41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중요한 그런 형법적인 책임을 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6:56특히 공인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또 이런 파급력을 봤을 때 성폭력 의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치명적인 내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법적 내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7:10네 이제 박나래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14박나래 씨는 지금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의료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7:24이른바 주사이모인데 스스로 자신을 의료인이라고 밝혔던 것 같아요.
07:31하지만 또 의료계가 보기에는 이것 역시 허위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7:37일명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모 씨가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12년, 13년 정도 전에 네몽고를 오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포강의과 대학 병원 최연소 교수로 여금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7:50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입장은 포강의과 대학이라는 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다.
07:58그리고 중국 의사 면허를 설사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맞섰습니다.
08:06따져본다면 실제로 중국 의사 면허만으로는 곧바로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08:13한국 면허 없이 중국 면허만 가지고 국내에서 진료를 하고 또 시술하게 되면 이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08:20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의과대학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우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을 하는 그런 대학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08:29그 뒤에는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을 해야 국내에서 의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8:37그렇기 때문에 설사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08:43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무면허 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08:51실제로 중국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
09:00그렇다면 또 의료진이냐 이 문제도 있지만 왕진을 해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09:08의료법상에서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09:14그것 자체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인데 결국 더 중요한 문제는 해당 사람이 과연 의사 면허가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그 여부가 될 거고
09:25마찬가지로 또 만약 면허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장소적인 문제도 상습적으로 이런 사실상 영업을 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추가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09:36약물의 종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이라든지 어떤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덜 될 것 같거든요.
09:46그런데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09:51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09:52네 그렇습니다.
09:53이제 말씀하신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온압용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엄격한 진단과 처방 하에서 시술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10:02그런데 지금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런 해당 약물 특히 항우울제와 같은 마약적인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온압용이 걱정이 되는 위험이 있는 그런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10:18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료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 이런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의료법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마약류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10:32어떠한 약물을 어떠한 이유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의료 면허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박나래 씨 측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10:41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짚어질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0:45주사위모가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박나래 씨 측의 주장인데
10:49나중에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정말로 몰랐다면 어떤 책임이 감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10:58사실 정말로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사위모라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11:05무언가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박나래 씨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1:11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고의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지하게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1:20따라서 만약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11:25특히나 이런 의료 행위를 받은 장소가 의료 기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했을 가능성을 높이 쳐줄 수가 있긴 하겠지만
11:33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그런 의료 기관이 아니라 차 안에서 라든가 혹은 오피스텔에서 이런 처방을 받고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11:41이 점에 대해서는 과연 면허가 있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11:48그래서 이 내용들까지도 좀 종합을 해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54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11:58전 매니저 두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2:05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2:11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혹은 술잔 등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특수상해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22거기다가 의료적인 부분에 심부름을 시키든가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12:31나아가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을 하는 회사 돈을 송금하는 횡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12:38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주장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
12:46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 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12:53거기에 나아가서 이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2:59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04추후 조사는 우선 참고인 조사로서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13:09이후에는 박나래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이 될 거고
13:13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평행성을 달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질 조사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13:20네, 마지막으로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3:30그러니까 돈을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
13:37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13:40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3:42결국에는 합의라는 것도 양자의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50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13:54물론 예를 들어 경제 사건,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조금 쉽지 않을 경우에
14:00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만큼을 송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4:05이때는 조금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피해 변제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금을 하는 건데
14:11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소속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14:17이제 박나래 씨의 모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14:24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반환을 한 딱 그 정도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14:29그래서 아마 먼저 송금을 해서 매니저들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뜨리고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14:36이제 모친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4:40합의는 계약이라는 점, 이게 분명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4:43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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