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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과거 소년보호처분 논란에 휩싸인 인기 배우의 은퇴 선언에 유명 방송인의 매니저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진주요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때 저지른 범죄 전력이 알려지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대 때 저질렀던 범죄이력이 20년 동안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자료, 수사경력자료 정도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요.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소년법의 목적, 취지라고 할까요.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의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남게 하지 않는가. 바로 낙인효과 때문입니다.청소년 시기의 잘못 때문에 한 번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지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적어도 교육과 교화에 처벌보다는 좀 더 방점을 찍어두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청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처벌을 모두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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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
00:03과거 소년보호처분 논란에 휩싸인 인기배우 은퇴 선언에 유명 방송인의 매니저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00:11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진 주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세요.
00:17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0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때 저지른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연예계를 돌연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710대 때 저지렀던 범죄 이력이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00:33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00:36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00:39성인이 되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00:45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 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00:50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00:55어디까지나 교화에 좀 더 방점을 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01:00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01:03그리고 사실상 어떤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01:06수사 자료, 수사 경력 자료 정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01:11우리가 어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01:14그래서 우리가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요.
01:18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01:21이런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1:25네, 소년법의 원래 목적, 취지라고 할까요?
01:30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01:35과거의 잘못으로 지금의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01:40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01:46어떻게 보십니까?
01:48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01:49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고
01:53전과 기록을 남게 하지 않는가?
01:55바로 낙인 효과 때문입니다.
01:58청소년 시기의 잘못 때문에 한 번 전과자로 낙인이 지켜지게 되면
02:02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02:07적어도 교육과 교화의 처벌보다는 좀 더 방점을 찍어두자라는 것인데
02:13이와 관련해서 이미 성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처벌을 모두 받았다.
02:19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02:24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02:29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론 이 사과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02:35이에 따라서 연옥의 은퇴를 밝혔지만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짊어지고 나갈 부분이다.
02:41이런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양측 입장 모두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02:48이런 생각이 듭니다.
02:49그래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53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02:54박나래 씨도 논란입니다.
02:55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전 매니저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03:01그리고 부당한 일을 가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03:06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03:08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3:09박나래 씨와 함께 근무를 했었던, 함께 일을 했던 전직 매니저 두 명이
03:15박나래 씨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겁니다.
03:18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도 들어갔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요.
03:22기본적으로 매니저 일을 하면서 굉장히 폭언에 시달렸다.
03:27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라는 취지.
03:31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03:33뿐만 아니라 고발로서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박나래 씨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
03:41근무하지도 않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직원으로 등재해두고 이와 관련된 임금이 지급됐다는 점.
03:48박나래 씨의 모친 역시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받아갔다라는 취지의 횡령 역시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3:58그런데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집이나 건물에 가압률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4:05이런 폭언이나 폭행,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04:12그중에는 박나래 씨로부터 어떤 물품 같은 비용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고 다 정산받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04:21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04:24누군가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재산을 미리 다 처분해버린다면
04:31제대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으니까 일단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 가압류를 인정해 줄 수 있는데
04:39가압류가 인정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것에 증명 정도는 아니지만 소명은 있었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04:48하지만 가압류가 인정이 됐다고 해서 받을 돈이 있다, 줄 돈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04:56일단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5:03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박나래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05:10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05:12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05:18박나래 씨 역시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26만약 지금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폭언, 폭행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05:34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가 이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고 정당하게 직원으로서 마땅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05:461인 기획사라고 할지라도 횡령 부분 역시도 문제된 소지가 있습니다.
05:50네, 박나래 씨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05:53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는데
05:57이 공갈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나요?
06:00박나래 씨도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06:05정상적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
06:08전년도 매출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직 매니저들이 추가로 정산을 요구해 와서
06:14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6:20적 합당한 이유 없이 이 정도, 전년도 매출에게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했다면요.
06:26이 부분은 공갈, 폭로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06:33공갈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36다만 아직까지는 이 10%를 추가로 요구해 다른 부분의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06:41이러한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06:43양측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6:48네, 갑질 의혹에 더해서 또 하나 불거진 게 바로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서
06:56병원 밖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07:00이게 현행 의료법상 병원 밖의 의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7:05이런 게 불법으로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게 입증이 돼야 됩니까?
07:09이 부분도 새롭게 의혹이 추가되면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7:13지금 매니저들이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07:17박나래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명 사칭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07:24불법적으로 어떤 약물을 받거나 수액 같은 것을 막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07:32물론 우리 현행 의료법상으로 왕진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07:37의사가 처방이 있고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07:42할 수 있는 행위 하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은 가능은 한데요.
07:47이것은 의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일부라든가
07:52아니면 환자가 거동이 어려울 때 환자의 요청이 있고
07:55의료인이 이를 수락한다면 가능합니다.
07:58이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08:00어디까지나 이런 원격 진료 내지는 왕진을 할 수 있는 건
08:05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이 가능합니다.
08:09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08:12박나래 씨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08:18의료인에 해당하는가
08:19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08:24만약 이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8:29이런 의료 행위를 했다면
08:31이것은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08:33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에 물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08:37또 약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08:41이것이 적법하게 처가방을 받은 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08:45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대리처방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08:50이 역시도 관련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08:54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8:57다음 이슈는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일당에 대한
09:041심 선고가 바로 오늘 나옵니다.
09:07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5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09:12이 구형이 무거운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09:15양형 기준 정도에 부합하는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09:19사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09:21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09:30이 해당 여성이 애초에 3억 원을 공갈로 갈취를 했었고요.
09:35이후에 본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추가로 손흥민 씨에게 금전 7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09:41미수에 그친 공갈 미수 혐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9:45해당 여성에게는 일단 3억 원의 공갈 기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9:50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하였고
09:53이 공범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에 그쳤고
09:57이제 수사기관에 협조했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인데요.
10:04일단 이 공갈로 갈취를 시도하고자 했던 액수도 상당하고
10:08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횟수도 상당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10:13그리고 양형 기준에 유명인에게 이렇게 공갈을 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다라는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0:21손흥민 선수라는 이 스타,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10:27이런 공갈 그리고 이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좀 더 분명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10:34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구형이 아니었나 싶고요.
10:39최종적으로 선고 형량 같은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0:42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소명이 다 충분히 이루어졌고
10:47공갈이 있었다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라는 점이 감안이 된 그런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0:53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10:57일단 징역형이 나올 부분은 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추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11:03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에서 절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된다고 볼 때
11:10적어도 여성에게는 징역 2, 3년 정도 그리고 남성에게는 징역 1년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1:19오늘 1심 선고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22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졌던 주요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11:27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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