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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신고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마용성 소재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을 했다고 하거든요.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까?
◆주원> 간단하게 설명할 때 실제 가격이 100억 원이라고 할 때 그대로 거래 신고하면 증여세가 엄청나잖아요.감정평가액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그리고 전세나 부채를 꼈을 때는 담당하는 과세표준이 확 줄잖아요.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국세청이 이번에 각 잡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는가. 제가 알기로 국세청 인력이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원수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국세 항목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사람도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도 많이 늘었어요.결국 행정력의 문제입니다.저거 잡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저걸 잡는 대신 다른 쪽 일을 못 할 수 있거든요.어떻게 보면 세월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국세청도 AI라든가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고 친구 중의 하나가 지방 세무서에 있는데 일이 엄청 많다고 해요, 힘들고. 물론 국세청이 저런 걸 하는 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그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강남 쪽 보면 결국 징벌과세를 때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국세심판원 가고요. 민사소송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충분히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충분하거든요.그래서 실효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 재판에 걸렸을 때는 언론 좋은 뉴스거리는 되겠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앵커> 이런 편법을 근절할 만한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런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거든요.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당연한 얘기죠. 미성년자가 어떻게 소득이 있겠습니까?그런데 제대로 증여세를 때리면 갓난아기한테도 증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그런데 보통 그렇게 증여를 할 때 약간 편법을 많이 쓰거든요.위법, 탈법과 편법은 다른 개념인데 편법은 위법은 아니거든요.그렇게 증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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