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특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실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는 어제(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YTN을 비롯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재위는 또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06583447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특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00:04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그 사실과 이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00:11기재민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0:18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YTN을 비롯한 국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00:24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