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잠시 후 진행됩니다.

검찰이 어제 자유한국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오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자한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리 기소, 2개의 분리 판결이라는 법에도 없는 봐주기 기소와 재판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그리고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 됩니다.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사건은 사건이 없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담담하게 구형을 지켜보고 그리고 결심공판이니만큼 지난 5년간 이곳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가 1994년도에 초임으로 발령받은 그 법원입니다. 5년간 세심하고 그리고 배려 있게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자]
어제 국민의힘 몇 의원들은 벌금형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늘을 우러러 창피하니까 항소하는 모양새를 갖춘 거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는 경우에 선거 범죄가 경미할 경우에 분리 기소, 분리 선거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있다고는 하나 국회법은 선거법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처음부터 분리기소, 분리판결을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고 봐주기 재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항소를 하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웃고 있을 겁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기소를 시작으로 하면 5년, 6년. 그리고 재판으로 시작하면 5년 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동물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 제대로 된 케이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항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나중에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 사건 또한 검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809473526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글쎄요.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기소입니다.
00:19나경원 의원 등 자한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리기소 두 개의 분리판결이라는 법에도 없는 봐주기 기소와 재판이 있었습니다.
00:37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재사건 그리고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됩니다.
00:53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1:03그렇다면 저희들 사건은 사건이 없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01:11담담하게 구형을 지켜보고 그리고 결심 공판이니만큼 지난 5년간 이곳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제가 1994년도에 초임으로 발령받은 그 법원입니다.
01:305년간 세심하고 그리고 배려있게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합니다.
01:41어제 국민의힘 몇 의원들은 벌금형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01:48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는 경우에 선거범죄가 경미할 경우에 분리기소 분리선고를 합니다.
02:10헌법재판소에 결정 취지가 있다고는 하나 국회법은 선거법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02:21처음부터 분리기소 분리 판결을 했습니다.
02:25봐주기 수사고 봐주기 재판입니다.
02:28그런 측면에서 아마 항소를 하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웃고 있을 겁니다.
02:39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41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기소를 시작으로 하면 5년, 6년, 그리고 재판으로 시작하면 5년 된 사건입니다.
02:55그러한 사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03:02이 사건은 말 그대로 동물국회를 극복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 제대로 된 케이스입니다.
03:14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항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03:18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이 사건 또한 검찰의 항소를 포기해야 될까요?
03:23오늘 구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3:30고맙습니다.
03:41우선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03:50다 아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03:56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상황이었고
04:03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막았던 사안입니다.
04:10이러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17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벌금형 대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의원들도 있는데
04:23이에 대한 입장은 혹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04:25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은 국회법에 따라서
04:31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려는 저희들의 정당한 행동이 있었고
04:38그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국회법 무력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04:46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04:51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04:55검찰 측에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04:58검찰이 갖고 있는 항소 관련된 내부 규정 다 아실 겁니다.
05:04구형했던 형과 다른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10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는 것은
05:12제대로 된 업무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5:17이런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05:19이 사건도 검찰이 나중에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05:22가정에 가정을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26나중에 적절한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1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