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잠시 후 진행됩니다.
검찰이 어제 자유한국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오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자한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리 기소, 2개의 분리 판결이라는 법에도 없는 봐주기 기소와 재판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그리고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 됩니다.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사건은 사건이 없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담담하게 구형을 지켜보고 그리고 결심공판이니만큼 지난 5년간 이곳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가 1994년도에 초임으로 발령받은 그 법원입니다. 5년간 세심하고 그리고 배려 있게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자] 어제 국민의힘 몇 의원들은 벌금형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늘을 우러러 창피하니까 항소하는 모양새를 갖춘 거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는 경우에 선거 범죄가 경미할 경우에 분리 기소, 분리 선거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있다고는 하나 국회법은 선거법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처음부터 분리기소, 분리판결을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고 봐주기 재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항소를 하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웃고 있을 겁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기소를 시작으로 하면 5년, 6년. 그리고 재판으로 시작하면 5년 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동물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 제대로 된 케이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항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나중에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 사건 또한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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