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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54만 명·세액 1.7조...서울 강남권 큰 폭 뛰어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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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전
#242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세액은 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급등세가 반영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 명, 고지 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신규 공급과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 명, 고지 세액은 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서울은 7.86% 상승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만 3천 명, 세액은 511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5만 7천 명, 세액은 1천384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160만 6천 원으로 15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 8천 명으로 21%, 5만 9천 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액은 8천 253억 원으로 17.6%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용면적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307만 원 뛰며 700만 원을 넘었고,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부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63만 명으로 고지 세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와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정은옥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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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세액은 1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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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세가 반영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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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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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 고지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00:25
주택 신규 공급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 명, 고지세액은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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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서울은 7.86% 상승했습니다.
00:44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만 3천 명, 세액은 511억 원 증가했습니다.
00:51
다주택자는 5만 7천 명, 세액은 1,384억 원 늘었습니다.
00:58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160만 6천 원으로 15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01:05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 8천 명으로 21%, 5만 9천 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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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8,253억 원으로 17.6% 늘었습니다.
01:21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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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아크로 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307만 원 뛰며 700만 원을 넘었고,
01:36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제곱미터 소유자는 종부세로 984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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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부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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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63만 명으로 고지세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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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와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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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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