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되레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은폐를 위해 위증까지 했다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재판부에 징역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경합범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한 범죄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그다음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두 개가 제일 중한 형이거든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인정해달라고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했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자체는 형량이 방조이기 때문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10~50년 사이고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죠. 최하가 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행사랄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랄지 또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5년 정도 특검에서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형량 중 가장 영향이 있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또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에 가담했다. 둘 중 하나가 인정되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한 것 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유무죄가 굉장히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분에서는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17122880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05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되레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은폐를 위해 위증까지 했다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0:14오늘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세요.
00:21특검이 재판부에 15년, 징역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00:26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26일단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00:31우리가 법적으로 경합범이라고 해요.
00:34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한 범죄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
00:43이걸 두 개가 제일 중한 형용이거든요.
00:46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달라고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00:52나중에 봉수점 병원을 했죠.
00:53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자체는 형량이 방조이기 때문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10에서 한 50년 사이고요.
01:04그다음에 중형 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때문에 5년 이상으로 돼 있죠.
01:08최하가 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01:10그래서 아마 최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위 공무수 작성이랄지 행사랄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랄지 또 이중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5년 정도 특검에서 구형한 걸로 보입니다.
01:26이 구형량 중에 가장 영향이 있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1:2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01:32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01:39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01:41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내란에 가담했다.
01:48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되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01:53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 한 것 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유무죄가 굉장히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02:03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02:08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분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19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진술을 해오면서 헌법 참판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특검이 비판을 했고
02:27인정도 했습니다.
02:29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 말을 바꿨어요.
02:33위증을 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02:35일단 지금 혐의 중에서 아까 중한죄는 내란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02:41그런데 허위 공무소 작성하고 유증이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02:46그래서 CC 보면 계엄 선포문 자체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나왔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02:59그래서 이것은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3그리고 계엄 선포문이 사후로 작성이 됐잖아요.
03:06사후로 작성이 됐는데 계엄이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선포문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03:19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폐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03:24그러면 이거 자체가 과연 허위 공무소이냐 그런 문제가 있으시죠.
03:28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으니까 계엄 선포문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03:32나중에 폐기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폐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증거인멸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03:40그래서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03:44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가 유죄인 걸 전제로 하면
03:48어떻게 보면 계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 행정부의 1인자고 대통령을 따지면 2인자 아니겠습니까?
03:58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고 허위 공수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04:05굉장히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특검을 보고 있는 거죠.
04:08일단은 검찰의 지금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04:12막판에 이제 위증했다고 본인이 말을 바꾼 것은 인정한 부분은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04:21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04:25왜냐하면 위증의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CCTV 그런 걸 통해서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04:35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형량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04:44그러니까 부인을 해봤자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4:51지금 특검 측에서는 과거 내란도 좀 언급을 하면서 그때보다 국격이 더 손상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4:5880년대 전두환 계엄과 비교를 한 건데요. 어떤 점이 좀 두드러진 건가요?
05:02모를 수 있는지 특검 자체는 기소를 했으니까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게 제일 원하는 바겠죠.
05:09더군다나 지금 총리에 대해서 한도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05:17그래서 45년 전이면 80년대 5.17 그때와 비교를 한 건데
05:22뭐가 더 국격을 손상시켰는지 모르겠어요.
05:25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05:28이번에는 계엄 자체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05:31처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계엄이 끝났거든요.
05:35시험만 하다가 그러시면 또 80년대 때의 계엄 자체는
05:39또 지금과 완전히 다 틀리게 완전 푸데타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05:43선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국격이 손상되고
05:48어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그러한 계엄이었다고 보는데
05:52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이번이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5:57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입니다.
06:01다른 재판보다도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06:05여기서 이제 선고가 나는 것들이 다른 내란 재판에서 좀 영향을 미치겠죠.
06:09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살할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이것은
06:17사실 다른 재판하고 그렇게 약간 역할을 보면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06:24그렇지만 만약에 중요 임무 종살할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06:29그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06:32무엇보다도 아마 형량에 있어서 어떠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6:37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06:42기소된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결심이 됐거든요.
06:46그리고 선고도 아마 1월 중 이렇게 선고가 될 건데
06:49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른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06:55단지 전제는 그거죠.
06:57내란 중요 임무 종살할지 내란의 우두머리 방조와 관련된 죄가
07:02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07:04그런 경우는 다른 재판과의 영향성이 있겠지만
07:07만약 그게 무죄로 결정이 나버리면
07:10사실 구형량 이런 것들이 다른 재판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07:14한정 총리의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오후에 되겠습니다.
07:18차상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7:20공수처 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07:24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07:27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요.
07:30그러니까 공수처에 송창진 부장이 있었어요.
07:35그런데 그 부장이 작년 7월에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07:40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하냐면
07:42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다.
07:47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07:50이종호 전 블랙팔인베스트 대표가 관여든지 몰랐다.
07:56이렇게 주장을, 진술을 해요. 증언을 해요.
07:59그런데 이거 자체가 위중이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죠.
08:04그런데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08:05송창진 부장검사가 공수처 소속이잖아요.
08:11그럴 때는 대검에다 사건을 이첩하고 통보하고 이첩하고 돼 있거든요.
08:15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08:17그러면서 한 거의 11개월 동안
08:20이걸 결과적으로 특검에다 이 사건을 이첩했거든요.
08:23그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08:25오히려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08:28그래서 직무위기에 해당이 된다.
08:31그래서 지금 현 공수처장, 오동원 공수처장, 그리고 이재승 차장.
08:37그거 이외에도 또 이전 부장검사들을
08:41한 3명 이상을 다 기소를 한 거예요.
08:44지금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08:47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08:50지금까지 좀 결과를 보면
08:521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08:54구속된 사람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한 명뿐입니다.
08:57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8:58구속 기준으로만 따지면
09:00최상명 특검의 어떤 수사의 실적은
09:03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9:06그리고 지금 구속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이 됐는데
09:09사실은 이건 최상명 특검이 원래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달라요.
09:14왜냐하면 전 사단장으로서 과실에 의해서
09:18결국 최상명을 순직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09:22이제 과실범이에요.
09:23그런데 최상명 특검의 본질은 뭐냐면
09:26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본질 아니에요?
09:30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09:31한 명도 구속 못하고 단지 과실범으로
09:35그건 뭐 특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고
09:38영장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09:41그러다 보니까 최상명 특검은
09:43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 화냈다는 것만
09:46하나 확인한 게 아니냐.
09:48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09:50그런데 본질적으로 최상명 특검의
09:52내재적인 한계는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09:54알겠습니다.
09:55최상명 특검까지.
09:56특검 내용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9:5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9:59감사합니다.
10:01감사합니다.
10:02감사합니다.
10:03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