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되레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은폐를 위해 위증까지 했다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재판부에 징역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경합범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한 범죄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그다음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두 개가 제일 중한 형이거든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인정해달라고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했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자체는 형량이 방조이기 때문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10~50년 사이고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죠. 최하가 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행사랄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랄지 또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5년 정도 특검에서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형량 중 가장 영향이 있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또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에 가담했다. 둘 중 하나가 인정되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한 것 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유무죄가 굉장히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분에서는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17122880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