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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포옹부터 입맞춤까지…불륜 의심 정황 포착
검찰,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
휴대전화 대화 삭제…제자는 DNA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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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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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하루 이 사건이 참 뜨거웠습니다.
00:06아내가 선생님입니다.
00:10고등학생 제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고발을 했는데
00:16형사고발권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3제가 이 남편과 한번 연락을 오늘 낮에 해봤습니다.
00:30일단은 항소를 하기로 했고 근데 불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거예요.
00:35저는 뒷점도 그만두고 애를 혼자 육아를 했는데
00:38반면에 와이프는 나가서 흠킹몽청 이 남자애랑 5성급 호텔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00:44저희는 2011년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00:489년 만나고 결혼 4개월 차에 연일인 줄 알았네요.
00:51제가 저번 주요일날 상한암을 찾아봤어요.
00:55이 징후의 연세를 내가 끊어야겠다.
00:57상한암이랑 2년 만에 처음 와주셨어요.
01:00신고할게요 하고 들어가 버려야 된 거예요.
01:03애를 불륜 장소에 테이프한 게 무죄면
01:05아픈 대한민국 인권 아이에 대한 인권은 또 어디 가는 거며
01:08호텔 내역이 이거 분명히 남학생이 생일이 지나기 전부터 나왔고
01:13근데 이제 아무 일 없었다. 혼자 자거나 남학생 혼자 보냈다.
01:17어느 선생님이 남학생을 위해서 호텔을 잡아줍니까?
01:21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01:23오해할 행동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01:27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01:30네. 참 당황스럽습니다.
01:33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1:36일단 이 부부는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인데
01:40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01:44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아내는 지금은 교사는 아니지만
01:49예전에 가르쳤었다.
01:50그러니까 교사일 때 가르쳤었던 학생과 부적절한 외도를 했다.
01:56이런 이유로 이혼소송도 제기하고 동시에
01:59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02:02아내를 고소고발을 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02:06그런데 지금 이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02:08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02:12서울, 경기, 인천의 호텔에
02:14이 아내가 고등학생 제자와 투숙하면서
02:17부적절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02:20상간남이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02:22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아동복지법상
02:26아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2:28그 나이에 따라서요.
02:29그러면 어떤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02:32이게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02:34이게 성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02:36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02:39그 이유는 뭐냐면
02:40지금 우리 형사 미성년자, 민사 미성년자
02:43나이 19살로 똑같습니다.
02:44그런데 아동복지법상에서 피해 아동으로
02:48보호해 주는 그 나이는 18살입니다.
02:50그런데 이 지금 남편이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02:55고등학생 제자가
02:562023년 9월에 이미 18살이 됐다는 거예요.
03:00그리고 남편이 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03:02제출한 각종 CCTV,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03:05지금 저게 보면요.
03:07제가 불러일 차서 잘 안 보입니다만
03:09그 남성과 그다음에 문제가 된 교사
03:13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03:16그러니까 어떤 공공장소나 특히 호텔 같은 자리에
03:21저 아이를 데려갔다면 저 아이가 받는
03:24한 살, 두 살이라 하더라도 저 아이가 받은 어떤
03:27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03:30그 부분도 같이 남편을 고소를 했습니다.
03:32왜냐하면 자기의 두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03:35남편 입장에서는 외도 행위를 보여준 셈이 되는 거잖아요.
03:39그것까지도 고소를 했는데
03:41이 두 개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난 겁니다.
03:44말씀드렸던 증거 영상들, CCTV 영상들이 있기는 했지만
03:48포옹하고 입맞춤한 그 장면이 찍힌 시기가
03:5118살이 된 이후였다는 거예요.
03:55그러니까 이미 성인인 당시에 어떤 접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03:58이 부분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04:01또 이 자신의 두 살짜리 아들에게 이런 외도 형장을 보여준 것이
04:06정서적 학대에게 해당하느냐, 이 부분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난 게
04:10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04:15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04:18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장면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04:22이것이 부적절한 외도 상면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04:25그 횟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04:26이게 아동학대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04:31법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04:33사실 저렇게 지금 보면 호텔 로비에 아이를 안고 가고 있고요.
04:38또 호텔 로비에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04:42그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부인이
04:46입맞춤을 하고 풍물을 하는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찍혔거든요.
04:52이건 뭐 나이 여부를 떠나서
04:54과연 이런 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부터
05:00굉장히 혼란이 오는 상태거든요.
05:02그런데 이런 거예요.
05:04왜 그러면 검찰이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05:06무혐의 처분을 했느냐.
05:08기소하지 않았느냐.
05:10아내 속에 휴대전화 속에 있는 대화, 카톡 이런 것들은 다 지워졌답니다.
05:14그다음에 고교생 제자 DNA.
05:16저의 DNA가 왜 나오냐면
05:17남편 측이 제출한 여러 증거 자료에 보면
05:21교복, 호텔 숙방 내역 등등 여러 가지
05:26호스프레를 한 것 같은 그런 기자재들이 나오거든요.
05:33거기에 체액이 묻어 있는데
05:35그 체액이 누구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05:38남편이 제자 DNA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답니다.
05:42그래서 그거를 누구 건지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요.
05:45아내 학교 정황은 없다.
05:46지금 인정이 안 됐고요.
05:48그런데 뭔가 묻어있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05:53그런데 이 DNA라고 하는 것도
05:55일종의 신체상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05:59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의자라고 하면
06:01어떤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를 받아서
06:04이 DNA를 강제로 채취를 할 수가 있지만
06:06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06:08이 18세 고등학생의 DNA와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06:13이 사람은 이 범죄가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06:16피해자이지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이지
06:19피의자 신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6:22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협조적으로
06:25이미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06:26강제 처분으로 DNA를 채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06:31이 지금 고등학생 제자 역시
06:33어떤 성적인 학대기라든가
06:35교제, 스킨십 이런 거 없었다라고 부인하면서
06:38이게 그 아내의 입장과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06:43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성년자
06:46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 18살이 되기 전에
06:49어떤 부적절한 성적 학대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06:52입증 근거 자체가 부족해졌고
06:54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이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06:58이 행위 자체가 범죄기가 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07:01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아이한테 보여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07:04증거가 없기 때문에
07:05자신의 아이를 동석한 것도 아동학대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07:10전부인 측에서는 저 입맞춤 화면상에 보셨던 저 입맞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고
07:17저 코스프레 의상도 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07:22남편을 깜짝 놀래켜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07:26그리고 호텔에 갔지만 부정 행위는 없었다.
07:29나 먼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32양쪽이 첨예한데 일단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을 해라.
07:38그리고 위자료를 이 여성이 남편에게 7천만 원.
07:42그다음에 남학생이 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왔죠.
07:47그렇다면 위자료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겁니까?
07:50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07:52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5이 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됐다면 아마 위자료를 1억 원 정도 청구를 했을 것인데
08:00지금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된 것이 위자료로도 충분히 우리가 넉넉히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08:08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고등학생 제자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강한 의심
08:16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20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판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8:25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이혼 소송이라든가 민사 소송에서의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정도하고
08:32형사 사건에서 누군가를 형사 처벌할 때 인정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08:38누군가를 처벌하는 근거를 더 까다롭게 본다는 거거든요.
08:42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당하는 요건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08:51비로소 형사 처벌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08:54이 이혼 소송 판결문에서 설려 일부 두 사람의 어떤 부적절한 정황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09:01이게 형사의 영역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이것을 미성년자일 당시에 성적인 학대 정황까지 입증하는 증거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9:12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소간 별개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09:17이게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의 어떤 증거의 증명력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9:23이제 저 학생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09:26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는 두 사람이 사귀든 또 뭐 결혼을 하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09:36지금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항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법률상 부부라면
09:45그 이혼이 법률적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 서로에게 어떤 시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09:53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외도 행위를 한다고 하면
09:58이 부분은 위자료의 증액 요건이 될 수도 있고 책임 소재가 더 확대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10:04이 부분에 대해서 만남을 설령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0:12이혼 소송은 항고인가요?
10:13항소예요? 항고예요?
10:15항소입니다.
10:16항소입니다.
10:17이 남편 쪽의 주장은 그래요.
10:21그 아이를 부인 쪽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10:26아니 유책 사유가 부인한테 있는데 아이를 키운다는 거 이거는 혹시 가능합니까?
10:32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10:34실제로 어떤 사건까지 있냐면 외도로 인해서 이혼한 아내가 그 상간남과 재혼을 했는데
10:40그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0:43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론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10:52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주의하게 보는 것은 이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11:01이걸 굉장히 다각도 판단을 합니다.
11:03그러다 보니까 설령 외도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될 여지가 있다면 외도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고
11:12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두거든요.
11:15이럴 때는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 엄마와의 어떤 유대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11:24엄마가 양육권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28이혼 소송 관련해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11:31검찰이 불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11:35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항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11:37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11:42항고에서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정신청까지 우리가 3심처럼 계속해서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51앞으로 남편 측에서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거든요.
11:58그래서 이 사건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12:01지금 많이 말씀드렸던 제보 영상 등등은 남편 측에서 제공한 것들입니다.
12:08아내 측이 반박 의견, 반박할 의사, 반박할 증명 자료를 보내오신다면
12:15저희 뉴스탑10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분량으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1다소 무거운 주제 다뤄봤고요.
12:24다소 무거운 주제 다뤄� 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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