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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반발을 샀다.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은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인 B교사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다.

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으나, 다른 학생을 통해 에프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를 낸 뒤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끝에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위에서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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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0:07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반발을 샀습니다.
00:13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은 특정교과목기간제 교사인 B교사에게 살충제 F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습니다.
00:22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으나 다른 학생을 통해 F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를 낸 뒤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00:35학교 측이 교보위의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00:42위원회는 A양이 F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끝에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00:51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00:57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01:04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13그러면서 교보위에서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01:21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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