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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추가 기소…일반이적 혐의 적용 배경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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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내란 특검 측 "계엄 선포할 여건 조성 목적"
특검 측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켜 군사상 이익 저해"
내란 특검, 여인형 휴대전화 포렌식…메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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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외환 의혹을 수사해왔던 내란 특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추가 기소.
00:07
근데요. 그 죄명이 외환죄가 아니고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00:16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0:27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권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00:44
당초에는 특검에서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의도였습니다.
00:49
그러니까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하고 이 위기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했던 건데
01:00
그런데 진짜 추가로 기소를 실제로 할 때는 그보다 형량이나 문턱이 좀 낮은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01:11
이것만 볼 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수사에 대해서는 글쎄요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사 결과가 빈약해서 외환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 이적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1:31
제가 사실 특검 통과되기 전부터 외환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우리 뉴스IA 라이브에 나와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1:41
외환죄 적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가 않다.
01:44
외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적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을 불러다가 직접 조사를 할 게 아니고서야 외환죄를 어떻게 규명을 하겠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01:54
지금 그때 그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발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8
일반 이적죄도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02:00
적국에게 이득을 줘야만 일반 이적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것이 어떻게 적국을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02:09
기본적으로 지금 이 특검의 행위는 우리나라 군사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02:15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론을 파견한 이유는요.
02:17
북한이 선제적으로 무인기를 파견을 우리나라에 했고 몇 달 동안 오물풍선을 던졌고요.
02:23
심지어는 자폭 무인기까지 개발했다라고 하는 공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례적 측면으로 방어적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02:30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요.
02:33
연평해정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선제적인 도발을 해도 우리 국군들은 이적죄 적용을 받을까 봐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02:41
얼마나 망국적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특검이 좀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2:46
이런 것들을 주도한 민주당의 저의감 원지 국민들께서 꼼꼼하게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1
대변인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02:56
일단 특검에서는 근거로 이걸 대고 있습니다.
03:01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된 메모.
03:06
이 메모를 일반 이적죄 적용의 중요한 근거로 꼽은 건데
03:11
이 내용을 보면 타겟으로 삼는 지점이 어디 어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03:17
그런데요.
03:19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의 메모 하나만 가지고서도 일반 이적죄 적용하기 힘들다.
03:27
법조계 의견이 그래요.
03:29
그러니까 메모만 있지 않습니다.
03:30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헌법상.
03:36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할 수 없는 거고 일반 이적죄가 될 거라는 여론이 훨씬 많았다는 점.
03:42
그래서 용두삼이 이런 비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러면 방어적 공격 아닙니다.
03:48
왜냐하면 용산에 오물풍선 떨어지고 드론이, 북한 드론이 활기를 친 적이 있어요.
03:53
그때 대응했습니다.
03:55
그 이후에 유엔사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03:57
이거 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03:58
그리고 북한의 계엄에 임박해서 보낸 드론 관련한 프로세스, 개통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04:05
그리고 북한 왜 그러냐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치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황이 이어야 하거든요.
04:12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아주 극대화돼야 계엄의 요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04:18
이게 여인영 씨의 수첩에서 확인이 됐고 진술 중에는 VIP가 북한에서 난리를 치니까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진술까지 있습니다.
04:26
이런 걸 일반 이적죄라고 하는 겁니다.
04:28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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