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으로 태국에 놀러갔다 대낮에 술을 마실 경우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00:05태국 언론들은 지난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00:09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팔거나 마실 경우 1만 바트, 우리 돈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00:17주류 판매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00:23허용된 시간 외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경우 업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처벌받습니다.
00:28판매자만 처벌했던 기존 법규에서 나아가 처벌 대상을 소비자까지 확대하면서
00:33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받습니다.
00:37다만 호텔이나 관광지 인증시설, 또 국제선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로 분류됐습니다.
00:42또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돼
00:45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00:50이와 관련해 태국 외식업계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00:56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술 금지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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