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4시간 전


김병기 "청문회·상설특검 검토해 시행할 것"
민주당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나머지도 실형…5명 법정 구속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00:04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00:13이민천 부위원장님, 민주당이 공격에 대한 방어로 새로운 공격을 하려는 걸까요?
00:20민주당이 집권 후에 하는 걸 보면요.
00:22사법부를 겁박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전부 멈춰 세웠어요.
00:26그 이후에 한 게 검찰청을 해체했죠.
00:30그리고 이번에 항소를 포기시켰어요.
00:32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 면제부 프로젝트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00:37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9어느 정도 국회로 관련자들을, 피의자들을 다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서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는 준비작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00:50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었어요.
00:55김병기 원내대표가요.
00:56대장동 1심 판결을 두고요.
00:58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돈을 받아 팔아먹은 것이다.
01:04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01:06저는 근데 이게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에요.
01:09일단 1심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01:11유동규 본부장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01:15성남시의 수뇌부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01:20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01:22그리고 공기업 임원이라는 이런 워딩을 써서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결성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01:31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그 공기업 임원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해서 발생한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01:44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은 부당이 환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검찰의 황소 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01:51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논리 자체가 충돌하고 있다.
01:57이렇게 봅니다.
01:58장대변인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01:59일단 대정동 사업은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요.
02:02성남시의 귀속한 이익은 그럼 얼마인 줄 아십니까?
02:05그거는 있죠.
02:065,500억입니다.
02:07이런 성과를 낸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은 없습니다.
02:10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어떻게든 이익을 가지려고 확정 이익으로 했는데
02:14검찰의 시각은 이게 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더 많이 나눠먹는 걸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02:21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수 유지 안 된다는 판단이 있고 판례에도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02:28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공격에 대한 덧선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02:33이를테면 대북송금 사건도 이런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는 거죠.
02:37수사 과정 중에 술 파티다 뭐다 사실 황당하게 그지 없는 겁니다.
02:40그런데 법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접견하는 내용을 다 녹취를 하거든요.
02:48김성태 회장이 본인 휘하 직원들에게 이번에는 화용이형 끝장을 내야 되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술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2:57실제로 바로 결제를 해요.
02:58페트평 하나에 소주를 들여 부어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03:02그 그대로 결제 내역이 또 있습니다.
03:04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들도 있어요.
03:06이거를 그냥 여기서 중지하는 게 국민의힘은 원하시는 겁니까?
03:09대북송금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그렇습니다.
03:12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씨 재판의 증언대에 서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03:18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검찰로부터 회유와 겁박과 압박이 있었다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03:24나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계속 기억나지 않느냐고 최근하고 압박하고
03:28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억에 어긋나는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내용.
03:33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중단하자는 겁니까?
03:36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37그런데요.
03:38항소는 대검의 승인 없이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3:43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3:46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표를 3번, 4번 써봤거든요.
03:51외압이 있거나 그럴 때 원래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외압은 상수입니다.
03:56거기서 사표 내면서 그냥 접수해버리면 됩니다.
03:59나중에 압수색 털리고 좌천당하고 이런 것밖에 더 당하나요?
04:03그런데 저는 이분 웃긴다고 생각해요.
04:05어제는 뭐 하다가.
04:06왜 몇 시간 전에 항소장 밀어넣고 사표 안 냈습니까?
04:11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04:12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저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겁니다.
04:22정리하자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04:30구부장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심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04:34검사들은 유죄를 주장하기 위한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04:40피고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45그런데 공격수가 자신들이 항소에서 어떤 점을 공격하겠다라는, 무죄가 유죄다라는 것을 항소 이유서에 써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퉈야 되는데
04:56검찰이 지금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 일당들은 수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05:03그러니까 항소를 했을 때 공판 검사가 재판에는 참여를 하겠지만
05:08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극적으로 유죄를 다투기보다는
05:16오히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05:22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24앞으로 대장동 사건이 항소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격은 굉장히 무뎌질 것이고
05:32피고인들, 대장동 일당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05:38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5:39장 변호사님, 사실 저도 법조 취재를 하면서 대장동 공판을 챙긴 과거가 있는데
05:44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05:47이 대장동 5인방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05:49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5:53그래서 맞는 지적이시고 또 구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방어에 치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06:01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성남시라는 지자체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06:07이 일당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어쨌든 설계를 하고 잡당 모의를 해서 돈을 가져갔다.
06:13그러면 이것은 부당 이득이고 손해배상, 불법 행위로 인정이 이미 됐으니까요.
06:17민사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06:19형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지자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06:26이게 지자체로 귀속되는 건 아니라서 이미 성남시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06:30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06:34예를 들면 5억 1천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06:36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6:40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조치를?
06:41액수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늘리는 게 대기 청문학장일수면 민사이기 때문에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성달료도 상당히 높거든요.
06:48이게 다 혈세 아니겠습니까?
06:50그러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이걸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지금 5억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일 거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성남시가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58그러니까 항소 자체가 지금 막혀서 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민사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07:07그런데 일단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민사 영역에서 왜냐하면 형사적으로는 배임액을 또 끝까지 정말 이런 단위까지 해야 되거든요.
07:17배임이라는 게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07:21그런데 불가능했을 때는 또 판시가 이걸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민사 영역에서는 계략적으로 입증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난이도가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헤아려서 그 평가액을 냅니다.
07:34알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는요.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이어듣고 오겠습니다.
07:43피해자가 성남시죠. 국민이죠. 7886억을 배임이라고 돼 있는 사건에서 473억만 인정됐죠. 피해자가 엄연하게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죠?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07:55문제는 이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포기한다? 이건 그냥 배임으로 귀소당할 문제예요.
08:02정성호 장관은 이거 이런 극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독립적인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었습니다.
08:13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충분한 탄핵 사유입니다.
08:15대장동 1심 판결대에서 검찰이 상소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어떻게 보시는지.
08:21오늘은 그냥 제육대회 온 걸로 그냥 하시죠.
08:24야각에서는 검찰이 자살했다 혹은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하고 방금 논평 냈는데.
08:29날씨가 좋습니다.
08:30정청래 대표는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보고 오셨는데 구장 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8:38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08:40글쎄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방의 영역이기 때문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8:47만약 탄핵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현재 22대 국회의 의석 분포만 놓고 보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08:59오히려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06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재판을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