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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시간 전


여야, 대장동 1심 놓고 충돌
김웅 "성남시 사는 성은 '수', 이름은 '뇌부'라는 자"
재판부, 이 대통령 승인 여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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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예, 법원의 로고가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 전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00:13여야는 이 대통령의 관련성과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0:21저로서는 정말 당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0:32설계자도 결제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00:42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받으십시오.
00:51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았다라면서 헛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00:57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유죄를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가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01:02손수조 대변인 대장동 관계자들의 구속 또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가 완전히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01:15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씨의 이 발언 2층 성남시장실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
01:26이게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에 이 불법행위에 관여를 안 했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기 윗선 나오지 않냐.
01:36윗선은 유동규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대통령의 재판을 당장 재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1:50네,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이 대장동,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01:56드디어 이제 법원이 이것이 권력형 범죄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02:01어떤 민간업자들에게 수억의 정말 수조원대의 이익이 돌아가고 오히려 성남시와 국민들에게는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 배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02:12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 판결문에 보면 결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사장이 중간책의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수뇌부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02:28결국 이것을 설계하고 또 인허가 도장을 다 찍었던 분이 결국 누구입니까?
02:34바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입니다.
02:36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뇌부였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모르고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02:48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 배임죄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겠다,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중지법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의심은 커갑니다.
03:02네, 송용훈 전 대표님. 김웅 전 의원이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03:07제 판결문인 것 같아요.
03:09보면 여기 잘 안 보이실까 봐요.
03:12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남.
03:32그러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친절하게도 이렇게 몸통에 이름을 적어놨다.
03:40성원수의요, 이름은 뇌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43이게 누구를 지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03:46당연히 성남시 수뇌부면 당시 성남시장 아니겠습니까?
03:50그 성남시장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죠.
03:52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신 재판부의 18쪽짜리 설명 자료 중 일부 방금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언급이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04:05유동규 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부분이거든요.
04:08즉 양형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04:10양형 이후는 형사법관이 가장 재량껏 쓸 수 있는 영역입니다.
04:14사실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사실 인정을 하는 내용을 쓸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 사건 자체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다른 건으로 분리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4:29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서 상당히 판사가 절제하면서 썼을 겁니다.
04:34그러나 이 사건 전체를 심리해 보면 결국은 성남시장을 배제하고 어떻게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에 손해를 미치고 대장동 일당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사업이 가능했겠는가에 대해서 법관은 강한 신증 형성, 즉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4:50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양형 이후에서 나름대로 재량껏 그 부분의 결론을 시사했다고 보입니다.
04:57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었으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저런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의 구조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05:09그것을 김웅 전 의원이 드러내서 지금 국민들께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05:15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수뇌부는 누구입니까?
05:19그 수뇌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05:22자,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 대장동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05:30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05:38그런데 돈을 준 어떤 증거라든가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라든가 이거 찾아냈습니까?
05:44못 찾아냈잖아요.
05:46그런데 무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5:51두 번째,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 있습니다.
05:54남욱 씨에게 유동규 씨가 3억 받았어요.
05:57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랑 나눠가진다.
06:00그렇게 남욱 씨가 들었다고 했어요.
06:01그런데 그 3억 어디 갔습니까?
06:03본인의 채무, 철거업자한테 갚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형들이란 거 검찰이 계속해서 말하니까 한 100번 정도 제가 진술을 받으니까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06:12마지막 이 대장동 업자들 정영학, 남욱, 정민영, 유동규 이 4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련이 있다라고 최초에는 진술을 하고 딱 한 명 김만배만 이재명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06:25하지만 지금은 유동규 한 명 빼놓고 정영학, 남용, 정민영은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06:30상관이 없다고.
06:31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수사를 이 정부, 저 정부에서 했는데 돈을 줬다는 증거, 돈을 주기로 했다는 증거 찾아냈습니까?
06:42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에 시작돼도 무죄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06:48송영호 대변인, 이게 궁금한 거는 지금 돈을 주고받았다는 건 뇌물죄나 이런 게 될 텐데 지금 배임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배임죄잖아요.
06:58이게 성남시의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업자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설계 구조를 해서 막대한 돈이 그들에게 갔다 이거잖아요.
07:08지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07:17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배임죄가 폐지되고 그 부칙에서 이미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으면요.
07:26어제 구속된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등등 대장동 일당들 모두 풀려나는 겁니다.
07:31면섭 판결 받아요.
07:32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07:33그렇죠. 면섭 판결이니까요.
07:35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극히 어려워질 겁니다.
07:38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07:40그렇게까지 배임죄를 1953년부터 있었던 배임죄를 폐지해서 결국은 누구적으로 하는 것이냐.
07:47그리고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눈물겹게 아끼고 걱정해 왔는가.
07:53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07:55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유지가 되려면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1400이냐 1500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8:06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청약학 회계사가 검찰이 시트에 손을 대서 1500만 원 분양가로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08:14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배임죄 폐지와 상관이 없이 그 사건의 결과는 결국 배임죄는 무죄 판결이 났다.
08:21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08:21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반론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8:24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8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는 거잖아요.
08:30그다음에 지금 공판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은 재판은 공판기를 지정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08:37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바쁘면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석을 안 하고 재판부가 그걸 용인해 주면 됩니다.
08:43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안 나와도 재판 진행되잖아요.
08:46이재명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08:52아마도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8:56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배임죄를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이 추진하는 거죠.
09:00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특검 배임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09:05어쨌든 한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건 기업들의 어떤 그동안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09:16장윤미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사건 어쨌든 수뇌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게 수뇌부가 누구냐.
09:22그래서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09:26주진우 의원 등등은 히읗지읗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
09:31그 히읗지읗이 누구냐.
09:33히읗지읗이라는 사람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09:38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히읗지읗은 김연지 실장이다.
09:41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09:45그런 히읗지읗이 왜 김연지만 있냐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09:48민주당에서 논평도 냈는데 김웅 전 의원이 이 문구는 못 보신 것 같아요.
09:52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면 이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09:55많은 언론도 이게 어디까지 범주를 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10:01그런데 이 판결문에 그런 구절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10:04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10:13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이라고 특정해서 나왔던 설씨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19그리고 배임죄는 그렇습니다.
10:20전 정부에서도 이복형 군가원장이 추진하겠다고 했었죠.
10:24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0:26왜 그러냐면 상법 개정안이 됐죠.
10:28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10:31기업들이 이 부분은 너무 우리한테 리스크가 된다.
10:34법률적으로 그러면 형사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한 우리가 배임죄로 수사받고 기소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그 리스크를 저감해줘야 된다.
10:44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10:46상법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4천선까지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10:50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2손수수 대변인,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봐봐라.
10:55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동규의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11:0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아예 취하해서 재판을 없애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11:06국민의힘에서는 드러났는데 재판 다시 해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11:12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11:14공소 취소까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11:16사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11:24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11:26그리고 지금 보면 수뇌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헌법 84조 얘기까지 나오면서
11:32진행 중이던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라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해석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11:39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1:43당시에 설계했고 승인했고 인허가 도장을 찍어줬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르게
11:50이 수천억대의 배임죄가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11:56본인께서 내가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59당군의 최대의 치적이었던 이 대장동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12:07네,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5년 뒤에 이 재판이 재개가 될 경우에
12:16이 판결이 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12:2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12:25일단 그렇게 늦은 시점에 재판이 다시 재개되어서 심리가 진행이 되면
12:30그 결과가 설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한들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2:36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마도 4년 반 뒤에는 많은 증인들의 기억이 흐릿해져 있을 겁니다.
12:42그러면 과연 이 대장동 일당들이야 그때쯤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12:4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과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12:57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중단시켜야 될 만한 헌법상 법률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13:05그렇다면 언제든지 법원이 공판기를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국정에 부담이 된다면 대통령의 불출석은 법원이 양해해 주면 공판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17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법사위 국감을 빌미삼아서 대법원에 대한 공개적인 겁박을 해왔기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갈수록 대두될 겁니다.
13:28과연 대장동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 재판 재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3:37강성필 부담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13:40궐석 재판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무죄라고 했으니 유동규 성남시장 유동규 씨가 다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13:53그럼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13:56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무죄니까 그러니까 받아라 재판 받아라 이런 식이잖아요.
14:02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나는 무죄니까 다 재판 받아야 되고 너는 유죄니까 재판 받아라 이런 이상한 논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 12개 혐의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얘기를 해서 꼭 국민이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한 거예요.
14:27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재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14:32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든 그리고 야당이든 얼마든지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4:41에이펙 정상회의 중간에 한 중간에 나온 대장동 1당의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는 주제에 다뤄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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