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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지만, 이는 뉴진스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다. 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기자: 곽현수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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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룹 유진스가 소속사 어두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00:04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어두어가 유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하기 소송에서
00:10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두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00:17이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유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지만
00:21이는 유진스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25이번 소송은 유진스 측이 지난해 어두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00:34어두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하기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0:41앞서 법원은 유진스 측의 2의 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00:44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두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00:50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두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00:53유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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