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룹 유진스가 소속사 어두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00:04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어두어가 유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하기 소송에서
00:10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두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00:17이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유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지만
00:21이는 유진스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25이번 소송은 유진스 측이 지난해 어두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00:34어두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하기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0:41앞서 법원은 유진스 측의 2의 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00:44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두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00:50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두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00:53유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