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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유명 빵집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회사 숙소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국과수 부검 결과 특별한 지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
유족측은 극심한 업무부담에 과로사 한거라고 주장
사망직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 12분 근무
사망 전날 식사 못하고 15시간 근무했다고 주장
회사측이 근무시간은 44.1시간 이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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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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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모닝 팩, 과로사 의혹입니다.
00:03네, 베이글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00:06오픈 전부터 굉장히 긴 대기줄이 생기던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직원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린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17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00:18네, 지난 7월 16일이었는데요.
00:21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청년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0:26이 아파트는 국내 유명 베이커리의 숙소로 이용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00:31숨진 직원은 지난해 5월 입사해서 이곳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00:36국가수 부검 결과 특별한 지병은 없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00:41유족은 키 175cm, 체중 80kg의 건강한 체격인데 신규 지점 또 업무 준비로 극심한 부담에 시달려오면서 결국 과로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0:53유족이 확보한 메신저와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보니까요.
00:58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12분, 사망 전 12주 동안은 주당 60시간 21분을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01:07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01:15그러니까 그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근무했다.
01:18이게 이제 과로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01:20근로복지공단이 또 규정하고 있는 과로사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01:25더구나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부터 15시간가량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01:33식사도 하지 못한 채 15시간이나 일을 했다.
01:37아이고 이 성실하고 꿈아 놨던 청년의 사망 소식 정말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죠.
01:44네 맞습니다.
01:4615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실 것 같아요.
01:5024시간 가운데 15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이동 시간 그리고 씻는 시간 빼면 그냥 잠자야 되는 거예요.
01:57그 정도 시간을 계속 그렇게 근무를 연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과로에 시달렸을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02:04물론 이제 회사 측하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진실 규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02:10일단 유족 측은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결국 변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18하지만 회사 측 주장은 좀 다른데요.
02:21고인의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02:26현재 모든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고 있고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02:37또 주 80시간 근무라는 유족의 주장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43회사 측이 근무 시간을 파악을 했다고 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02:47주당 근무 시간은 44.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02:51그러니까 유족 측이 주장하는 80시간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02:55바로 이게 이제 공방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02:58그러면 결국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3:02회사 측은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3:11그런데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이건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03:17그렇죠. 저도 자녀들 등 부모로서 자식이 이런 일을 갑자기 당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03:23현실을.
03:24그리고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자식 이런 마음에 슬픔이나 아니면 상실감 같은 건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텐데요.
03:33아버지에 따르면 숨진 청년은 아들만 둘이 있는 집안에서 분위기 메이커이자 딸 같은 아들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03:41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03:44어디 가든 러브콜을 받을 만큼 밝고 씩씩했다고 합니다.
03:48현재 아버지가 바라는 건 단 하나.
03:51열심히 일하던 아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03:56근무 시간 등에 대해서 지금 회사 측하고 유적적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04:01그래서 노동청 차원에서 꼭 조사를 나가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산재 인정 여부도 판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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