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재난이 된 폭염
발견 시 체온 40.2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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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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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는 재난이 된 폭염입니다.
00:06요즘 더위가 재난 수준입니다.
00:09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쓰러지거나 숨지는 분들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00:14얼마 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00:19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00:27이날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 앉은 채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이 남성을 동료가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00:36하지만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00:41당시 체온은 40.2도였고요.
00:43알려진 바로는 이날이 베트남 청년의 첫 출근날이었다고 하는데요.
00:4823살의 나이에 타국에서 일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00:52네, 23살 청년의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00:55마음이 참 먹먹해지는데요. 사망 원인은 밝혀졌나요?
00:59네,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진 7일 구미의 최고 기온은 38.3도로 7월 관측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01:09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01:15또 사업장의 온열 대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사업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01:24그런데 이 베트남 청년의 죽음이 근로시간 차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01:31네, 맞습니다.
01:32이 베트남 청년이 숨진 해당 공사장에서는 혹석이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01:38무더위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는 단축근무였던 건데요.
01:44이 같은 단축근무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고요.
01:48외국인 이주노동자인 베트남 청년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폭염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01:55죽음의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그 전에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02최근에 열사병으로 숨진 또 다른 사건의 조사 결과가 또 주목받고 있다고요.
02:07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02:0920대 에어컨 설치기사 A씨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02:14A씨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02:2035도가 넘어가는 무더위 속 에어컨도 전혀 틀어있지 않은 실내에서 보조작업을 했습니다.
02:28A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했고요.
02:30그러다 건물 밖 화단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02:33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02:36그런데 A씨가 쓰러지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02:41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02:45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02:47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02:49A씨가 쓰러진 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4시 40분쯤이었는데요.
02:55하지만 A씨가 속한 이 업체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03:01대신 오후 5시 9분쯤 화단에 쓰러진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을 합니다.
03:09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사진을 보내면서 데려가라.
03:14쓰러진 A씨를 데려가라.
03:16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03:18그러다 5시 26분쯤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고요.
03:22그렇게 구급대는 A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03:27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 결국 사망했고
03:31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밝혀졌습니다.
03:38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03:41열사병입니다.
03:42그런데 뒤에 처리가 정말 안타까워.
03:44말이 안 되죠.
03:45그렇고.
03:47이후에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03:48네.
03:49이 사건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엇갈렸습니다.
03:52먼저 지난 6월 30일 광주노동청은 유가족의 고발로 10여 개여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03:59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04:02사망한 A씨가 실내에서 일했고 물도 있었기 때문에
04:06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열사병 예방 조치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04:11또 산업안전보건법에 119 신고 임무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04:16반면 경찰은 이번 달 1일 해당 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요.
04:23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4:25경찰은 A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고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는 조치를 늦게 하는 등
04:32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04:35또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04:39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이유도 궁금하고요.
04:44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46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이유는요.
04:48적용 법령이 다르기도 하고요.
04:50또 회사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04:56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더라도
04:58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05:02이제는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05:09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05:11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05:17현장에서 죽은 근로자는 있는데 그 죽음을 입증까지 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가혹하네요.
05:23네 안타깝습니다.
05:24매년 여름은 앞으로 더 더워질 거고요.
05:28온연질환이나 온열질환자들은 더 늘어날 텐데
05:30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나요?
05:34네 있습니다.
05:35얼마 전 6월 13일 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2번째로
05:40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5:43이는 온열질환인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인정해
05:47회사 대표를 처벌한 첫 사례였습니다.
05:50관련 사건을 살펴보면요. 지난 2022년 7월 대전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05:57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가 현장에서 쓰러졌고
06:00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사병으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06:05당시 대전 지역의 기온은 32도를 넘어 폭염특볘가 내려진 상태였고요.
06:10이 50대 근로자는 건물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는데요.
06:15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체온이 42도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06:19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시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까?
06:24네. 검찰 수사 결과 건설회사 대표는 유해 위험 물질을 확인해야 되고
06:29그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06:33중대재를 대비해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06:36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6:40또 검찰은 현장 소장들이 폭염 속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06:45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고요.
06:52결국 현장 소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6:57이와 함께 원청업체는 벌금 8천만 원, 하청업체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07:03관련해서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사례다 이러면
07:07그동안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그만큼 법적으로 이걸 증명하거나
07:12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07:15열사병으로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07:19경영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07:24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호 확보 의무를 위반해야 되고요.
07:28이 위반과 열사병 환자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07:33이 기업들이 우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해서
07:38이것이 받아들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07:41또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부인된 사안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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