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동그라미 안에 뭘 들고 있네요.
00:09관련 영상부터 보십시오.
00:13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경찰 여러 명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00:19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포장을 벗기더니 경찰을 위협합니다.
00:24반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00:26자 남성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총성이 울립니다.
00:30총까지 울려 펴졌어요.
00:32남성은 결국 체포돼 연행되며 긴박한 상황이 일단 확됐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외국인이었습니다.
00:40자 음주 상태로 길거리 배회하며 흉기를 꺼내는 등 난동 경찰이 테이저건 공포탄 실탄까지 결국 발사했습니다.
00:48제압을 했습니다.
00:49알고 봤더니 러시아 국적의 A씨였고요.
00:5230대 남자 난민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00:55반전이 무슨 사건입니까?
00:57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해서 비자로 들어온 사람인데 다른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술 먹고 난동을 부린 건데 사실 굉장히 흉기가 굉장히 깁니다.
01:08그러네요.
01:09휘두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을 향해서 휘두르지 않습니까?
01:13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했는데 불발됐고 실탄을 직접 쏘지는 않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됐는데 저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01:25아니 실탄 써야죠.
01:26이럴 때.
01:26그렇죠.
01:26그런데 이제 테이저건을 쐈는데 안 맞고 그다음에 실탄이 아니라 세 발은 공포탄이.
01:33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칼을 들고 쫓아오면 사실 경찰이 많이 다치죠.
01:38다치죠.
01:39그러니까 저럴 때는 좀 다른 어떤 규정이라든가.
01:41아니 공포탄 세 발은 규정이에요?
01:43그렇죠.
01:44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고를 하고.
01:46그런데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저거 경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01:49아니 세 발 쏘는 게 시간 꽤 걸려요.
01:51그러니까요.
01:51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01:55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게 가능하죠.
01:57왜냐하면 경고하고 공포탄 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건 맞는데 순서가 시간이 너무 깁니다.
02:0530초 이상.
02:05아니 흉기 들고 덤비던데.
02:06그것도 저건 작은 흉기가 아니라 이만큼은 큰 장범 비슷한 반 정도의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저건 규정이 조금 손질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난민 비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2:19난민 비자.
02:20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적인 형태의 난민을 1층 더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범죄 소지가 있는 난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02:31그럼요.
02:32그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36자국민 안전이 우선시 돼야죠.
02:37이런 행위를 있으면 우리가 난민으로 받아줄 수 없죠.
02:40추방시켜야죠.
02:41그런데 난민 비자와 국내에서 벌이는 범죄는 그 다음의 문제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의 정가가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박해 때문에 발생한 정가일 수도 있는 거니까.
02:52이게 조금 다름 좀 의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02:54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질렀으면 추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02:57그런데 문제는 이제 판례가 아직 정확한 판례가 형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03:01그렇군요.
03:01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일단 정지시킨 상태거든요.
03:07왜냐하면 그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추방됐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유해당할 수 있는 부분.
03:15이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금 판례가 아직 좀 그렇게 좀.
03:19그렇군요.
03:19그렇습니다.
03:20난민을 받아들일 때는 신중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03:26서구에서 우리가 만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03:30사례가 있기 때문에.
03:31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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