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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전


김병기 "당론·사개특위안 발의 안 해"…정청래 "당론 발의"
당 지도부 엇박자에…민주당 "언어의 차이" 해명
李 사법리스크 해소 위해 재판소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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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사법개혁안 가운데는 대법관의 인원을 늘리는 것 말고도 이런 내용도 원래 포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00:12재판소원제라는 것 말입니다.
00:14그런데 이 재판소원제 가지고는 당 내에서도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00:20어느 쪽은 안 된다? 어느 쪽은 필요하다? 들어보시죠.
00:24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의견과 반대의견들이 있어요.
00:31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사법개혁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00:37그걸 갖다가 지도부 위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도부 위임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다.
00:42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 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0:50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0:57재판소원은 원래 사계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01:05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01:11저게 원래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넣어야 된다.
01:20재판소원을 적극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01:24그런데 이틀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으로도 사계특위로도 재판소원 발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01:33당 대표하고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01:36바로 어제 정청래 대표는 또 당론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01:40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건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01:43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01:45민주당 내에서 상식적인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충돌을 할 때는 늘
01:49개딸들의 민심을 보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1:53지난번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파기를 했을 때도
01:55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이끌려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02:00우리 헌법 정신상으로는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2:05지금 사실상 재판소원은 사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2:10헌법 재판소를 대법원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13우리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2:17모든 권력은 헌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헌법을 뒤집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02:23아니 그리고 대법원의 업무 과부화 문제 때문에 대법관들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02:27사실상 사심제가 도입되면 업무로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02:32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2:36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02:38집권을 하고도 개딸들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43그런 와중에도 우리 헌법에 대한 최선의 존중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48저 재판 소원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원래 3심제에서는 모든 게 끝나는 건데
02:53다시 한 번 헌재 물어보는 이런 취지여서 일종의 4심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3:02그만큼 어떤 마지막 최종 판정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는
03:09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03:11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자 그런 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03:15왜 또 빼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03:17이유가 뭐예요?
03:19그렇게 얘기하던데요.
03:21내란 집단과 같이 갈 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비판받았다고 하던데
03:26사실상 조금 딥한 얘기이긴 하지만
03:29지금 재판 소원 말고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03:34이 헌법 소원이 사실 재판 소원의 일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요.
03:38그런데 이건 뭐냐.
03:40행정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행사를 하냐 마냐.
03:44그리고 이제 입법부가 법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03:48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정된 내에서는 재판 소원이 지금도 헌법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03:54그런데 이것을 민간인들에게도 싹 다 일반인들에게도 열자는 거거든요.
03:58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심이라든지 위험법률 제청이라든지 또 다른 보완적인 작용이 있는 거예요.
04:06그런데 이게 국민들도 잘 모르시는 게 상보법원 설치처럼
04:10이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또 오래된 사실 좀 애매몸해한 입장 차가 있었어요.
04:17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거 확실히 선을 좀 그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04:23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04:28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만 또 그 반대도 우리가 좀 새기는 면도 있고
04:33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 그리고 수기 과정을 조금 제대로 한번 가져보자 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04:43우리가 법안은 발의했잖아요. 김기표 의원이.
04:46그러면 이 법안을 가지고 소위에서도 상의를 하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04:50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3그러다가 또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또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04:57하지만 뭔가 점을 좀 찍어놔야지 그 점을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과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05:03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05:06이것은 법조계의 오래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05:1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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