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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는 16일 10시 대법 결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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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이혼 조정 신청 8년 3개월 만에 16일 결론
최태원 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 쟁점
'노태우 비자금 300억' 판단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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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1조 3천억 원이 걸린 세기의 이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날지 이 소식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2
어서오세요.
00:12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0:14
오는 16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그 이혼 재판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0:25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00:26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40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0:46
부디 대법원의 변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00:52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재판이긴 하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동안의 소송 내용을.
00:59
그렇습니다.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01:03
1988년 대통령의 장녀와 재벌가의 만남으로 정말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렸었는데요.
01:09
1남 2녀를 뒀지만 2015년 최태원 회장이 다른 여성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혼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01:19
이혼 조정과 여러 차례 어떤 이혼에 대한 합의 의사가 타진이 있었지만 결렬이 되었고요.
01:25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01:27
1심과 2심 판단에서 규책 사유가 최태원 회장 쪽에 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결국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01:38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이 600억 원가량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됐는데 그 액수 자체도 사실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지만
01:46
최태원 회장의 전체 재산의 규모에는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승리라고 평가가 됐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01:57
재산 분할 액수가 무려 1조 3,808억 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11
그렇다면 1심과 2심이 재산 분할 판단이 달랐던 건데 왜 달랐던 건가요?
02:15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단 한 통에 다 담은 다음에 과연 남편과 아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5대 5, 3대 7 나누게 됩니다.
02:30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혼 소송과 다른 점이 이 통 안에 들어가는 그 재산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02:38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요.
02:49
기타 예금이나 부동산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600억 원가량밖에 인정이 안 됐지만 2심에서는 이 통에 모든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02:59
결국 재산 분할 대장에 SK 주식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이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게 된 것이죠.
03:08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의 쟁점을 좀 짚어봤고 가장 사실 관심인 건요.
03:15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이냐인데 만약에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03:21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1조 3,808억 원을 내야 된다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3:28
정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30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1조 3,808억 원을 당장 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03:38
애초에 이 액수가 나오게 된 것도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03:46
이에 대해서 노소용 관장의 기업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나왔기 때문이죠.
03:51
만약 이걸 일시에 현찰로 지불하고자 한다면
03:54
제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라도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03:58
그렇다면 당연히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04:01
일시에 이 주식을 판매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04:06
기업 전반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04:11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04:17
이 액수를 좀 조정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04:21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좀 차분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4:25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라는 게 있고 소부라 있잖아요.
04:29
이런 큰 사건은 보통 전원합의체에서 할 법도 하는데 소부에서 한다.
04:33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4:34
일단 이번 사안은 전원합의체의 보고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04:39
워낙 관심도가 높고 재산 분할의 액수도 크기 때문에 다뤄볼 쟁점들이 많아서
04:45
전원합의체에 보고를 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지만
04: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의 심리까지는 가지 않고
04:54
곧바로 소부, 4명의 대법관들이 판단을 내리게 된 건
04:58
어디까지나 이혼소송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05:02
사실상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다뤄볼 쟁점이 많은 것 같지만
05:06
통상의 이혼소송과 다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05:11
일단 전원의 의견은 한번 다 들어보되
05:14
소부에서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05:18
결국 대법원에서는 과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성격을 과연
05:25
어찌 보고 과연 이번에 판단해 그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
05:29
그리고 SK 주식을 다시 한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지
05:34
마지막으로 사실 항소심 판단에서 판결의 경정,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의 숫자에 대한 수정이 있었는데
05:42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인지
05:46
이 세 가지 정도가 큰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05:49
이번에 대법 판단이 나오면 이게 앞으로 재벌가나 이렇게 재산 분할이 큰 이혼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판례로
05:56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05:58
정말 중요한 판단입니다.
05:59
사실 지금 우리가 재산 분할에 좀 초점을 두어서 얘기를 했지만요.
06:02
다른 이혼 소송들과의 어떤 파급력을 고려할 때는 위자료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06:08
이 2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세훈 관장에게 위자료 역시도 인정이 되었는데 20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06:18
사실 워낙 1조 3,808억 원이라는 이 금액에 가려져서 위자료 20억 원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를 못했는데요.
06:26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06:27
그렇죠. 실무상 보자면 보통 인정되는 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06:32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크게 위자료가 인정된 것을 본 것이 1억 원이었습니다.
06:38
그렇다면 이 위자료라는 것은 사실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지가 더 큰 판단 기준이 됐는데
06:48
만약 위자료 20억 원 부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 시점에서 위자료의 현실화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06:59
그러면 변호사님,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7:04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7:05
저희는 이제 뉴스나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07:15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SK 주식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재산분해대장에서 빠지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07:24
대법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7:29
결국 과연 SK가 성장하는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최태원 회장과 그 선대 회장에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것인가.
07:42
어찌 보자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증오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정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07:53
그러니까 어쩌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거의 일과 현재의 부부관계 그리고 미래 SK 성장 과정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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