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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오토바이 절도한 10대…"시끄럽다" 신고로 적발
경찰, 오토바이 압수해 보관…나흘 만에 '절도'
압수물 창고 앞 '덩그러니'…훔쳐 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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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야말로 총체적 관리 부실입니다.
00:04아니 고등학생에게 두 번이나 경찰서를 털려놓고도 경찰은요.
00:08이걸 2주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00:11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00:13임주혜 변호사,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00:16일단 뭐가 어떻게 당했다는 겁니까?
00:18한 고등학생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00:24이걸 타야겠다 마음을 먹고 절도를 하게 된 겁니다.
00:28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00:37당연히 붙잡힌 다음에 이 오토바이 경찰서에 압수가 됐습니다.
00:42그런데 이번에 이 고등학생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00:48이 오토바이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00:51지금 보시는 영상, 지금 저 오토바이 타고 누군가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00:56이게 어떤 오토바이냐면요.
00:59앞서 설명했던 그 경찰서에 압수돼서 보관되어 있던 그 오토바이를
01:04조사를 받으러 왔던 그 고등학생이 다시 몰래 경찰서에서 훔쳐 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01:10경찰서에 있던 걸 다시 갖고 온 거예요.
01:13아이고 참.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01:16보면 절도염의 저 피해자가 경찰서에 있는 저 펜스요.
01:22저거를 뛰어넘고서는 저게 원래 창고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01:28창고 앞에 있는 물품이었어요.
01:31창고 앞에 저기 보관이 되었던 저 오토바이를
01:33아무 제지 없이 그냥 들고 나왔다는 건데
01:36저게 경찰서라는 거예요?
01:37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도난당한 물건을 이렇게 꺼내는데
01:42어디서 꺼냅니까? 거대한 창고 같은 데서 꺼내잖아요.
01:46당연히 창고 안에 보관해야 되죠.
01:49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창고가 가득 차기 때문에
01:52창고 앞에 뒀다. 이겁니다.
01:54그럼 두 번째, 창고 앞에 뒀어도 일반인들이 저기에 손을 댈 수 없게끔
01:59잠금, 장치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2:03그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 안 지켜졌어요.
02:06마지막으로 야간이잖아요. 그러면 당직자가 당연히
02:10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02:13그런데 당직자는 나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02:17라고 답을 한 겁니다.
02:18그러니까 모든 원칙들이 전부 다 무너진 것이죠.
02:22모든 원칙이 무너졌다.
02:24아니 어떻게 범죄 증거물을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었던 건지
02:27이종훈 평론가 설명 들어서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02:30그럼 경찰의 설명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02:33서네에 있고 오토바이 키도 꼽아져 있는 상태에서
02:40가져가리라고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한 거였습니다.
02:46당직자도 안일하게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02:54그러면 피의자가 저렇게 타고 나온 저 오토바이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02:58이 오토바이 그러면 잘 타고 다녔어요.
03:01그런데 열흘 뒤에 파출소에서 발견됐던 얘기가 있네요.
03:04파출소에 발견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03:06일단은 저 오토바이가 9월 13일, 지금 도망가는 게 9월 3일이죠.
03:129월 13일에 한 도로에서 발견됩니다.
03:15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번호판이 없어요.
03:18신고가 된 거예요.
03:19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도난당한 곳은 창원 서부경찰서였거든요.
03:23이번에 북면 파출소에서 그 신고를 받고
03:26이 거리에 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03:30파출소 마당에 또 임시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03:34임시보관대 있잖아요.
03:35마당에.
03:35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9월 16일에 다시 이 오토바이를 파출소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03:43다시.
03:43그렇죠.
03:44결국은 17일쯤에 없어졌네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03:49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한 번, 그리고 파출소에서 보관하다 또 한 번
03:53이렇게 두 번이나 절도를 당하게 됐고요.
03:56임시보 변호사,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03:58경찰서에서 훔쳐간 오토바이를 파출소에서 압수로 했는데
04:01결국엔 그걸 또 파출소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04:04그럼 파출소도 아니랬던 거예요?
04:06그렇죠.
04:07너무 황당하죠.
04:08이 파출소에서도 당시 근무자 4명이 있었는데
04:11하필 그날 코드제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04:15그러다 보니 두 순찰차가 함께 동시에 출동을 해서
04:20파출소에 근무자들이 남아있지 않았고
04:23파출소가 비어있어서 이 오토바이가 분실됐는지
04:27누가 가져갔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04:32아니 그럼 파출소도 어쨌든 보관을 좀 허술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04:36네. 똑같이.
04:36그러면 파출소도 이게, 그러니까 압수물이었다는 걸 파출소도 몰랐다는 거예요?
04:40그렇죠.
04:41이게 왜 모를 수밖에 없냐 하면
04:42그 당시가 13일이었어요.
04:44그러면 사실은 창원서부서가 이 압수물을 도난당하지 않았다면
04:51창원서부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04:53그런데 창원서부서가 이것을 잃어버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04:58그걸 깨달은 게 언제예요?
05:0017일이에요.
05:01그러니까 13일에는 이게 또다시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05:05파출소 직원들, 경찰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05:09그러니까 고등학생에게 두 번이나 절도를 당하고도
05:13수사당국이 절도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데
05:15그러면 결국 어디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05:199월 17일에야 인지를 했다고 했죠.
05:21그런데 또 9월 18일 오전 새벽 4시입니다.
05:24너무 소음이시네요.
05:25다시 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05:27바로 이 A군이 그 파출소에서 가져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었던 거죠.
05:33경찰이 결국은 출동해서 이 A군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05:37경찰의 정지신호도 무시하고요.
05:391.6km 정도 도주하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05:44이 소년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05:48내추럴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입원출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05:52결국은 경찰은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해소했고
05:55이 A군 등 2명 불구속 입건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06:00임지혜 변호사, 이쯤 되니까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6:04이러면 관리 제대로 못한 경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08그렇죠. 압수물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부분은
06:12사실 비난일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06:15결국 같은 오토바이를 두 번이나 경찰서, 파출소에서 잃어버린 거고요.
06:21똑같은 고등학생도 타고 다니다가 결국 사고 나고 잡힌 이런 상황이잖아요.
06:27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파출소에 있는 다양한 압수물들이
06:31임시로라도 보관이 될 수가 있는데
06:33이걸 시스템화하고 등록하고 관리하는 건 역시도 시스템화해서
06:38매뉴얼화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06:42이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지도
06:45이게 지금 없는지도 잃어버린 건지 누가 타고 나간 건지
06:49이 부분이 추적이 되지 않은 건 사실 누군가는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06:55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06:57그렇군요.
06:57이남희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준비했죠?
06:59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07:04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7:05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7:07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07:11멀쩡히 주차해둔 차량 위에 다른 차량이
07:14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요라고 제목이 돼 있잖아요.
07:17정말 다른 곳에 멀쩡히 주차해둔 차량 위에
07:20다른 차량이 아주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07:24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는데
07:29이 피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자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07:33지금 이 사고를 당한 차량, 피해 차량은 13년 된 차이지만
07:384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탔다.
07:40정말 아깝다.
07:41그런데 공업사도 가보니까 차 하체도 휜 것 같다고 하고
07:45아예 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
07:50보험 가액도 얼마 안 나온다고 해서 완전 손해다.
07:52이러면서 정말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면서
07:57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08:00아이고.
08:01아니, 그러니까 저 차량이 그래도 사람이 안 타고 계셨다는 건데
08:06이게 만약 그랬으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08:11그러면 보험 가액이 지금 낫다는 거잖아요.
08:15피해자의 주장은 그런데 보험 가액이 왜 낫습니까?
08:18지금 한눈에 보더라도요.
08:20차가 다시 달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서져 버리는 것.
08:24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08:28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를 하고 다시 내가 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08:31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수리비가 지금 산정되어 있는
08:36이 중고 시세의 차 가격에 거의 상응하게
08:39그러니까 지금 차 가액의 80% 정도 수리비로 나온다고 하면
08:43수리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고 판단이 돼서
08:46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08:48그럼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08:50지금 이 연도의 차량 그리고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08:54비용으로 이걸 보상받게 되는 건데요.
08:57이 전손 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와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서
09:02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09:04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산정 차량 가액을 정할 때
09:07보험 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차량 가액 기준표 같은 것을
09:12참조하게 되는데요.
09:14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연식은 14년 됐지만
09:174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으면
09:194만 킬로면 차 많이 타는 사람들은
09:212, 3년 정도밖에 타지 않은 정도의 차량입니다.
09:24사실상 새 차의 컨디션이지만
09:27연식은 오래됐기 때문에
09:28이 가액이 상당 부분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09:33이런 부분들 때문에
09:34나는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손해인데
09:37보험료는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09:39이런 불안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09:43온라인상의 화제 글을 한번 살펴봤고요.
09:45컨테인으로
09:47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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