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 그대로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렇게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맹탕 청문회 우려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결국 강행을 했고요. 다음 달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감도 하겠다, 이걸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 증인들이 전부 불출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도 불참을 했고요. 다만 민주당 주도로 다음 15일날. 원래는 예정됐던 것은 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국감을 현장으로 가서 대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국감으로 변경해서 다시 재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대신하는 효과를 현장에 방문해서 국감을 통해서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어떤 게 다를까요, 국회에서 하는 것과 협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이?
[홍익표]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 정도나 하고 빠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와서 퇴장을 허락할지.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 장소에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도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 그다음에 채택은 이미 돼 있고요.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데 출석 여부가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다,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청문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결국 민주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16284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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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 그대로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렇게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맹탕 청문회 우려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결국 강행을 했고요. 다음 달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감도 하겠다, 이걸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 증인들이 전부 불출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도 불참을 했고요. 다만 민주당 주도로 다음 15일날. 원래는 예정됐던 것은 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국감을 현장으로 가서 대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국감으로 변경해서 다시 재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대신하는 효과를 현장에 방문해서 국감을 통해서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어떤 게 다를까요, 국회에서 하는 것과 협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이?
[홍익표]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 정도나 하고 빠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와서 퇴장을 허락할지.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 장소에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도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 그다음에 채택은 이미 돼 있고요.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데 출석 여부가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다,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청문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결국 민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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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07말 그대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00:12민주당은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청문회는 강행하고 다음 달에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00:20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00:22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00:41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00:54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한편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8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이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5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입법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허격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01:17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습니다.
01:21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01:26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입니다.
01:30민주당의 가짜뉴스발 청문회가 천하제일의 거짓말 대회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39결국 이러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01:42이재명 범죄 물타기, 이재명 재판 뒤집기, 그리고 플러스 내란 유죄 판결 찍어내기입니다.
01:50판사는 무호류의 신인가 하고 이야기했는데 재판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00네, 이렇게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맹탄 청문회의 우려도 나왔는데 민땅은 결국 강행을 했고요.
02:07다음 달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감도 하겠다 이걸 예고했습니다.
02:12네, 그렇습니다.
02:13오늘 주요 증인들이 전부 불출석을 했습니다.
02:16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법원 행정처장 모두 불참을 했고요.
02:24다만 이제 민주당 주도로 다음 15일 날 원래는 예정됐던 것은 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국감을 현장으로 가서 대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국감으로 지금 변경해서 아마 다시 재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02:40이것은 사실상의 청문회를 대신하는 효과를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국감을 통해서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02:47그게 다른 게 다를까요? 국회에서 여는 것과 현장에 직접 가서 가는 것?
02:51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관례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장이 그냥 인사정돈하고 빠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2:59그날 와서 퇴장을 허락을 할지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 장소에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03:08통상적으로 국감에서도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대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 해왔는데
03:17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관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3:22이번 국감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 그 다음에 채택이 밑에 돼 있고요.
03:29증인이 채택되어 있는데 출석 여부가 또다시 아마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3:35앞서 들으신 것처럼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다.
03:41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03:44지금 청문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03:48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03:51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3:59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04:03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04:09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렇게 사법부 거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04:14이게 노골적으로 법사에 의해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04:19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04:23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04:26바로 조희대입니다.
04:29조희대 대법원장 나흘이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로 가겠습니다.
04:37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04:40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04:42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46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04:53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05:01결국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들, 대법관들도 없고
05:04국민의힘이 부르길 원했던 사자 회동 의혹 제기자들도 없고
05:08그냥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던 법사위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만 또 보게 됐습니다.
05:12박재현 의원은 붕어 없는 붕어빵 청문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5:17붕어빵에는 팥이 들어가면 앙코가 들어가야죠.
05:21그런데 실질적으로 붕어빵 비유를 했지만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거는 뻘짓을 한 겁니다.
05:30지난주죠.
05:31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 그러니까 입법개혁 청문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소집해놓고
05:37뜬금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로 이렇게 방해를 갑자기 흐트렸어요.
05:42그러면 저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권 분립에 의해서
05:49그래도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움직이는 그런 국가인데
05:53마치 상권 분립이 없는 나라처럼 그렇게 입법부의 독단과 전형을 가지고
05:59사법부 독립을 갖다 보장한 그런 헌법 취지를 갖다 이배하면서까지
06:05이렇게 청문회 개최를 갖다 기정사실화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06:09그럼 당연히 그럼 지금까지 국회 입법행위를 갖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06:15불출석 사유지를 다 제출했어요.
06:18그럼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재판 안 하고 이 청문회가 있습니까? 판사가.
06:23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해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06:30저런 식으로 이제 단독으로 볼상 살아온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06:34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집권당의 저게 맴모고
06:39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인지
06:42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06:45그러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사자해동
06:49저는 뭐 한동훈 저기 누굽니까 총리 한덕수 총리하고 사자해동을 통해서
06:57그런 억이 있다 그러면 그건 특검 내지는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가지고
07:04청문회를 가지고 저렇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 사실 실체적인 내용 없는 사실을 가지고
07:10저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게 청문회의 저 도입 취지 자체를 갖다가
07:15민주당이 제대로 이해한 건지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07:19네.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07:23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러운 비서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07:27국감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되어 온 김연지 총무비서관이
07:31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07:34공교롭게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인사가 나자
07:37국민의힘은 국감 회피 의도라며 비판했는데
07:40김연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07:44지난주 운영의 장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07:46우리 김연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07:53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07:58조용히 해보세요. 김연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08:00왜 국민의힘이 정전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08:03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 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08:09이렇게 김연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08:14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08:16대통령실은 어제 김 전 비서관을
08:19국감 출석의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했습니다.
08:23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며
08:25효율성과 책임감 있는 업무를 위한 거라고 밝혔지만
08:28시점이 공교롭다 보니
08:30김연지 부속실장 어떤 인물인지 더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08:34지금 거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
08:37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8:41김연지 비서관이 좀 상냥한 편이에요.
08:45상냥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08:48김연지 비서관하고 일하면서 가장 편했던 것은
08:51이분이 어떤 조직 내의 레드팀 역할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08:58저희끼리는 막 제초제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09:01시장 재임 중에 2층 우리가 2층으로 불렀었거든요.
09:04시장실에 있는 2층?
09:05나 2층에서 부른다 이런 것 같아요.
09:07아 서울시 6층처럼?
09:08그렇죠.
09:092층에 바로 옆에
09:11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라고 있어요.
09:13거기에 매년 한 7천만 원 정도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주다가
09:16김연지 씨가 사무국장 임명되고 나서부터 한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09:21약 한 10년 동안 12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었거든요.
09:24도대체 왜 이렇게 현지를 애지중지하는가
09:26불러내려고 저 시의회에서
09:296대, 7대, 2대에 걸쳐가지고
09:31그때도 안 나오셨던 거예요?
09:32그때도 안 나왔어요.
09:33그때도 대학원 간다, 아프다.
09:38앞서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연지 전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09:44김연지 전 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된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
09:47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는데요.
09:50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9:53대통령실이 이 국정감사 때문에 뭔가 보직을 이동을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닙니다.
10:03굉장히 챗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10:06제가 볼 때는 김연지 비서관이 나오더라도
10:09김연지 비서관에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볼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10:13지금 국민의힘의 실력이면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고
10:18국민의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미숙함과 인지장애 수준의 이런 판단 능력으로 보면
10:25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 싶은데
10:29저는 김연지만은 그 사람들과는 격이 좀 다르다.
10:35국회에 불려가서 질문하는데 예 하고 뭐 답변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10:41어떤 경우에는 추궁을 당하고
10:44이런 자리에는 보내기 싫은 좀 더 격이 다른 무슨 존엄한 격이 있다.
10:51거기는 해경궁 김 씨가 계시고
10:53용산 집무실로 오면 제1부속실장 해경궁 현지가 있는 것 아닌가
11:00해경궁 김 씨와 해경궁 현지가 동급이 아닌가
11:04김연지 총무비서관이 숨은 실세는 맞는데
11:08도대체 법화 내역도 알고 있을 거고
11:13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11:18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몰락에 시발점이 되거든요.
11:25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국감 출석을 해온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11:29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김연지 전 비서관에 발령을 낸 거예요.
11:35이 부분을 두고 시점이 너무 공교롭지 않느냐
11:37국감 회피 의도가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11:41글쎄요. 아까 몇몇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1:44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실 인사를 개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48그리고 또 김연지 씨가 나온다고 해서
11:50무슨 대단한 증언이나 또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11:55별로 희박해 보여요.
11:56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11:58대통령실 내에 살림살이를 맡는 역할이거든요.
12:01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12:04기껏해야 특활비를 어떻게 했는지
12:06또는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
12:09그러니까 밖의 인사는 아니에요.
12:10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12:12이런 정도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15대부분의 것들 아마 국민의힘이 물어보고 싶은
12:17여러 가지 장관급 인사에 개입했냐
12:20어떤 기타 이런 점 물어보면
12:23그거는 답은 뻔합니다.
12:25김연지 씨가 나와서 답할 수 있는 것은
12:28그건 제 업무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12:30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12:33그래서 아까 박영진 의원도 지적한 것처럼
12:35별로 받아낼 진술이 없을 거예요.
12:38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12:40굳이 김연지 비서관을 보호할 이유도 없고
12:43나온다고 해서 크게 뭘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에
12:46다만 인사 몇몇 보면
12:49지금 대변인을 보강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12:51현재 강희정 대변인의 업무가 너무 과한다는 지적이
12:55안팎에서 있었기 때문에
12:56이번에 대변인을 보강하면서
12:59전체적으로 내부에서 몇몇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아닌가
13:02이렇게 보입니다.
13:03김연지 비서관 한 사람을 위한 조직 개편이
13:05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13:07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진술이 나올 것도 아니고
13:10물어볼 것도 별로 없는데
13:12왜 이렇게 꽁꽁 감추려고 하느냐
13:14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잖아요.
13:15그런 것입니다.
13:16이번 같은 경우는
13:17이제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13:20그것도 국정감사 기간 이틀
13:23국회 운영위원장이
13:24위원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13:26민당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13:28그러면 하루는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하고
13:32하루는 대통령실을 하는데
13:34대통령실도 거의 한 반나절 정도 하면 끝나는 것인데
13:38그럼 총무비서관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13:42질의를 다 집중시킨다 하더라도
13:45불과 10명도 안 되는 그런 야당의
13:48그런 질의에
13:50그 정도로 김현지 총무비상을
13:53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전이 있나
13:56그럼 김재현 지금 현재 최후위원 말대로
13:59김재현 최후위원 말대로
14:00진짜 뭐 제2의 존엄인가
14:02그러니까 한난동 간주에 김혜경 여사 이야기하고
14:06그럼 대통령 부속실에
14:08이제 주로는 김현지 또 부속실장
14:12이렇게 이제 억책을 낳게 되는 거예요.
14:13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이제 좀 이런 겁니다.
14:18이제 우려하는 게 성격이 워낙 좀 다일질적이고
14:23즉설적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또 때로는
14:27뭐 대통령실의 인사 조직 예산을 또 벗어난
14:30그런 뭐 여러 가지 또 질의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14:34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욱해가지고
14:37정말 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14:40나중에 수습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내뱉을 수도 있기 때문에
14:44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14:48하여튼 이런 저런 사정이지만은
14:51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지금 4개월 만에
14:55사실상 그 흔히 말하면 문거리 권력들에
14:58좀 중폭 지금 이제 인사이동을 시킨 겁니다.
15:01그게 이제 결론은 김현지 총미비서관을 갖다가
15:05또 제1부속실장은 간례적으로 대통령을 항상 각 직원에서
15:11보필을 보좌를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도 안 불러요.
15:14그 자리에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켜서 앉혀놨다는 것은
15:18국회 국정감사 정인으로 끝까지 내보낼 수 없다는
15:23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15:25그래서 너무 저런 문거리 권력에 대해서 가대한 보호 자체가
15:30나중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5:33왜 저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15:35저는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5:37여당 측의 과정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서툴렀다 생각은 돼요.
15:42굳이 증인 채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5:45사실 운영위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해보셔서 알겠지만
15:50국감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15:52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한참 후에 국감 중에 해도 괜찮아요.
15:56잠시 모여서 그런 측면에서 인사이동이 예상됐으면
16:00그때는 증인 채택을 지금 좀 잠시 미루고
16:04굳이 김현지 씨가 된다 안 된다.
16:06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죠.
16:08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16:11대통령실에 몇 가지 조직 개편도 있고 하니까
16:13이후에 다시 한 번 시간을 이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16:17이렇게만 얘기하면 됐고요.
16:18그렇게 해놓고 인사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총무비서관을
16:22당연직으로 채택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16:25김현지 비서관은 안 되고 어쩌고 이러다가
16:28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마치 뭐가 대단한 실세이냐
16:33그다음에 뭐가 감춰야 될 게 있냐
16:35이런 의구심을 준 것 자체는 과정관리를 잘못했다.
16:38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16:41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죠.
16:42나는 이분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유당 입장에서
16:46이분은 내년에 경기도지사 만들려고 그러나
16:50그럼 무슨 다른 또 내년 6월 보궐선거에 이분을 내세울 것이냐
16:54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6:57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 저도 별 그게 없었답니다.
17:00그러니까.
17:01그러니까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17:04또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아시다시피
17:06굉장히 신무형 자리이기 때문에
17:08정치적인 질문을 할 이유도 없고
17:10그래서 과거에도 특별하게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잘못이 없는 한
17:14총무비서관한테 질의도 안 해요.
17:17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이슈화를 시켜버렸다.
17:20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김현지 비서관
17:23결국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자리로 옮기면서
17:27사실 국감에서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17:30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7:31국회의 증언감정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7:36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17:40증간법이 두 차례 수정 이후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17:43이른바 더 센 추미애 법이라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17:47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52해당 법안에는 국회 국정조사 측의 이외에도
17:55위증 혐의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17:58민주당은 상정 직전에 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8:05사실상 추미애 법사위원장 뜻대로 언제든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18:09야당이 반발했는데요.
18:11본회의 의결보다 문턱을 낮춰서 고발을 난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18:15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18:22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18:26더 센 추미애 법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8:29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8:33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18:37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18:42들어보시죠.
18:42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마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18:58다시 국회의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9:01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19:02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언론들이 추미애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19:14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데요.
19:15이 법은 원래 그렇게 따지면 전현희 법입니다.
19:19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이거든요.
19:21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19:25우원식 국회의장 쪽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했거든요.
19:28잘못됐다는 민주당이 알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19:31국회의장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19:33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증의 고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19:41원래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19:47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위에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었는데요.
19:52이 논란이 왜 빚어진 거죠?
19:53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으로 간 건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58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위증과 관련된 게 법사위에서 한 청문회 때문에 그런데요.
20:04특 증언 감정에 관한 법에서 위증은 꼭 법사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20:12그렇게 되면 차라리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고발의 주체로 하면 더 좋았겠죠.
20:19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그냥 국회의장으로 다시 국회를 대표해서 고발하는데
20:25저것도 과반수 이상의 연선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20:32두 번째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좀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법입니다.
20:37왜냐하면 특위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 위증이 드러났는데 고발의 주체가 없었거든요.
20:42그래서 저거는 절차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고
20:44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위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은 안 돼요.
20:50이미 지나간 청문회에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가 없고
20:53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58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려 국민의힘도 이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인데
21:04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21:06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와중에
21:10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막 수정을 한 거예요.
21:13두 번을 수정을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필리버스터 왜 한 것이냐.
21:17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인 거죠.
21:18그렇습니다.
21:19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 근덩과 기능을 대표하는 사람은
21:25누가 뭐라고 해도 입법부의 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21:28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설치 운영된 그런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청문회라든지
21:36그 결과에 따라서 그건 이제 고발 조치 사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41국회의 의장 의원식 본인이 그런 행정사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46국회의 근덩과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걸 판단하고 결정한다.
21:52이거는 쉽게 말하면 월건 행위를 한 겁니다.
21:54그럼 왜 저런 월건 행위를 하느냐.
21:57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22:04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미당 내에 미당 1당이기 때문에
22:09국회의장 갱선, 갱합을 갖다가 누구랑 벌렸습니까.
22:13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벌렸어요.
22:15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제자리가 원래는 추미애 위원장 자기 자리인데
22:20좀 그런 게 있어요.
22:21그분이 경쟁했었죠.
22:22그러다 보니까 저는 월건 행위도 하는 건데
22:26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장이 저거는 그런 또 작년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22:34그래서 좀 바로잡은 부분도 있는 부분이지만
22:37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22:43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권이든 지금 나경원 교수단체 국민의힘 간사위원 선임회권이거든
22:51이건 누가 봐도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22:55하다 보면 저런 실수가 또 나와요.
22:57국회의장직을 둘러싼 과거의 경쟁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23:04그런가 하면 오늘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3:09이 대통령 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23:14한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의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집단 반발했습니다.
23:21먼저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23:24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23:30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걸 아이사님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23:36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 내리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23:44검사들이 대도하는 거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 내고 무죄 선고를 했어요.
23:51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어 이거 유죄네? 유죄로 바꿨어요.
23:58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24:04한편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24:09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민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파견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찰주의와 노력했다며
24:22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4:29그러면서 최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24:38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은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24:48민중기 특검이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또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 표명해달라고도 요청을 담았는데요.
25:05오늘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향후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25:13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기소를 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22그리고 3명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3명의 판사들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무죄로 추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5:30아무래도 이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25:34이 대통령의 경우는 반대였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 케이스를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43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심으로 유죄가 확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25:49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3심제에서 너무 한고와 상고가 남발되는, 2심, 3심이라는 게 남발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좀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25:59그런 장치들을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검찰의 기소만 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26:13기소를 좀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26:17특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3심제로 제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소에 따른 유무죄,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에 따른 무죄 판결 시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인사에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6:31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26:34그리고 아울러 지금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특검에서 원대복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런 입장을 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6:43이건 정치적으로 항명인데요. 공직사에서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26:50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로 원대복귀하겠다 이 말은 지금 검찰청 폐지가 돼서 수사기소가 분류되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기는 것인데
26:59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하게 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전 상황이라서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27:06그렇죠. 지금 특검만 특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도 하고 앞으로 공소유지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 기능이야말로
27:17그러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27:21지금 검찰청은 실질적으로 해체하면서 결론은 검찰의 기능이 수사기소를 분류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27:28그러니까 엄격하게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7:31그런데 특검은 수사를 해도 된다는 그 방식에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고 난 뒤도 직접 수사가 끝나고 나면 또 저 검사들이 기사를 하고
27:41또 그렇게 해서 그 검사가 앞으로 재판장에 가서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27:49아무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입장이라도.
27:52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중인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라.
27:57자기들에게는 빨리 이 특검의 수사 지금까지 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28:04민중인 지금 해난에 대한 그런 수사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28:08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28:10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업무를 갖다 계속 지금 현재 이 검사 파견 40명이나
28:16그러니까 김건희 여기 특검만 해도 검사가 40명이 투입돼 있는데
28:21이걸 갖다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지금 현재 정부나 지금 민주당
28:28일방주도의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28:33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저는 입장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28:40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지금 집권당 차원에서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28:50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검찰들의 요구가 무리한 거는요.
28:53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권을 상실한 게 아닙니다.
28:56내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29:01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마치 수사권을 다 뺏긴 상태에서 특검만 현재 가지고 있다.
29:08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29:09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검찰들의 집단 항명은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차원에서의 반발이고
29:15직업 공무원, 국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29:20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항명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9:25지금까지 정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9: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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