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됐죠. 다른 법안은 즉시 시행인데요.
00:05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00:09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00:13주요 사건을 다투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더 복잡해지면서
00:17오히려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0:21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5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등
00:29다른 사법개혁 과제들과 달리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00:33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00:38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00:40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이른바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0:45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주요 상고심은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00:50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은 모든 대법관이 의견을 조율해
00:55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00:57지금도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00:59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경우
01:02논의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01:05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충원 문제도
01:08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1:10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의 현직 판사를
01:13일정기간 차출해 운영하는데
01:15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1심과 2심 법원의 인력 공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21대법원은 신임 법관 채용 확대 등 추가적인 인력 대책을 위해
01:25정부와 국회에 예산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01:28또 전원 합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한 보완책 논의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01:33YTN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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