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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직장 동료 커피에 몰래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1심 '징역 2년'
법원 "살인 의도 있다고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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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단서부터 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커피에 뭔가를 지금 타는 것 같은데 설탕 둘 풀이 많아. 그건가요?
00:13그런데 실제 사건은 끔찍합니다. 직장 동료 커피의 몰래 지난 3월 경기 구리의 한 한의원.
00:20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 간호점사가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탔어요. 커피 맛에 이상을 느낀 후 마시는 걸 중단했는데 위장장애, 불안장애.
00:3310살 어린 B씨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고 핀잔을 줬다. 그렇다고 살충제를 타요?
00:40아니 반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42일종의 보복 심리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전가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다행히 이제 살충제 맛을 느끼고 많이 드시지 않고 뱉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00:55만약에 살충제는 흔히 말하는 제초제 형태가 되면 사실 더 똑하거든요.
01:01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01:02그러니까 저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 조무사가 실제로는 형량이 좀 적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01:09그런데 보복의 심리라든가 스트레스 이전 심리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01:16아니 이것도 좀 논쟁적인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01:19살인미수 혐의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01:25일관되게 배탈나게 하려고 살충제 탔다고 주장했다.
01:29아니 그러면 범죄자의 말을 다 들어줍니까?
01:31살충제도 범행위에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01:34살인의도 단정 어렵다.
01:36살인미수 혐의 무죄.
01:37그냥 징역 이전이에요.
01:39만약에 피해자가 맛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그거 다 마셔서 돌아가시면
01:46그런데도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똑같이 판단이 나올 건지
01:50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논쟁인데.
01:52그 경우가 그러면 그렇게 지금 같이 가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죠.
01:58그렇죠?
01:58그럼 지금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인 거죠.
02:01말하자면 가해자의 서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02:08사실 좀 우리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말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02:15가해자의 말을 신뢰한다?
02:16나는 죽일 의도 없었다.
02:18내가 죽이려고 했으면 저기 있는 거 그냥 새로 사서 했겠지.
02:23이런 정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02:26그런데 그러고도 죽일 수 있고요.
02:29검색을 안 하고도 죽일 수 있거든요.
02:31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는 두 가지.
02:33검색했냐 안 했냐 따져보고.
02:35따져보고 저게 오래된 살충제냐 아니면 새로 산 건 이걸 따져보고 그러는데
02:39그거는 판사님들의 생각이죠.
02:41살충제가 다 살충제죠.
02:43오래된 살충제, 새로 산 살충제 따로 있습니까?
02:45그리고 저 피해자분은 맛에 민감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사신 건데
02:50민감하지 않으신 분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2:54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됐다고 해서
02:57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겁니다.
03:00형량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다 타들어가거든요.
03:05그럼 그거 누가 책임지나요.
03:062년 뒤면 나온다는 얘기인데.
03:08그렇죠.
03:08아니 이 범죄 형량의 판단이
03:12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03:14피해자의 운 여부에만 맡긴다면
03:16법이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03:19그렇죠.
03:19좀 더 정교하고 객관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거
03:23지금 그 피해자분은 엄청나게 지금 공포를 갖고 계세요.
03:28지금 한 몇 년 동안은 함부로 뭐도 못 마실 거예요.
03:33트라우마가 있어서요.
03:352년이면 옛날에는 그냥 군대 갔다 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03:38그리고 조금 전에 20 넘어가면 사실은 감형이 될 겁니다.
03:42더 감형이 된다.
03:42왜냐하면 공탁 제도도 있고 그래서 가해자를 위한 제도는 있는데
03:46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우리 사법 측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03:50네.
03:50좀 아쉽습니다.
03:52법관 판사분들이 법과 원칙과 양심대로 하겠지만
03:55아무래도 범죄 프로파일러처럼 범죄자들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꽤 뚫는 것만큼은 못한 것 같아서
04:03그 부분은 좀 아쉽군요.
04:04좀 아쉽습니다.
04:05네.
04:05네.
04:06네.
04:06감사합니다.
04:07네.
04:07네.
04:07네.
04:07네.
04:0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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